가축 재해보험 지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
누가 받나요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
무엇을 주나요
○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축수산과/052-204-1615
- 담당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축수산과
- 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
○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해당없음
관내 만 60세 이상 벼 재배 농업인
○ 관내 만 60세 이상 벼 재배 농업인
○ 지원대상 :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우리군 관내 농지에 벼 재배중인 만60세 이상(1965. 12. 31.이전 출생) 농업인 및 청년창업농 ┌ 농업인 : 사업시행일 현재 울주군 거주 벼 재배 농업인 └ 농 지 : 울주군, 울주군과 연접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내의 벼 재배 농지 ○ 지원기준 : 27상자/1,000㎡(최대한도량, 한도량 내 희망물량 선택가능) ○ 지원금액 : 정액지원(3,300원/상자) ○ 기준단가 : 4,800원/상자 - 구입단가가 기준단가 이상일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 - 육묘 운반과 관련하여 반드시 육묘업체에 문의 및 협의필요
고령농가 벼 육묘 지원사업 신청서
관내 양돈농가
○ 관내 양돈농가
○ 돼지고기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 관내 양돈농가에게 규격돈 생산출하를 지원 - 1+등급 7천원, 1등급 3천원
해당없음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 사육농가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 사육농가 - 축사면적 250㎡ 미만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 축사 CCTV 지원사업 - 지원대상: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내용: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 - 지원목적: 송아지 출산·암소 발정 확인, 가축 도난 예방 및 사양관리 편의성 향상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증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증의 기재된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 필증 각 1부(임대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첨부) - 토지대장 1부 - 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축사 CCTV 설치예상 장소 사진 1부 - 축사 CCTV 설치 견적서 1부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농가 확약서(해당 농가일시)1부
○ 농업인
○ 신청일 기준 울주군에 주소를 둔 관내(또는 울주군 연접 농지) 벼 재배농가에 톤백 지원 ○ 지원기준 : 농지면적 2,000m2 당 톤백 1매, 농가당 20매 한도
공공비축 및 일반벼 톤백 신청서,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 경우 임대차계약서, 실경작확인서(이장 확인 필수)
동물복지차량을 이용하여 한우 수송을 한 관내 한우사육농가
○ 동물복지차량을 이용하여 한우 수송을 한 관내 한우사육농가
○ 동물복지차량 한우수송 장려금 지원 : 동물복지차량을 이용하여 한우 수송을 한 관내 한우사육농가에게 보조금 지원 - 김해 20천원/두, 고령 40천원/두, 그외지역 50천원/두
해당없음
과수(배, 참다래) 재배 농가
○ 과수(배, 참다래) 재배 농가
○ 과수(배, 참다래) 농가에게 인공수분용 화분 구입비 지원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과수 인공수분용 화분 구입 서류
가축사육업 허가된 산란계 종가
○ 가축사육업 허가된 산란계 종가
○ 축산업 허가된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1회용 난좌 구입비 신청시 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량 : 난좌 75만개 - 사업비 : 1억원(시비 25%, 군비 35%, 자부담 40%)
해당없음
전년도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선 선주, 전년도 어업인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업인
○ 전년도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선 선주, 전년도 어업인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업인
○ 전년도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 어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어선 톤급별 지원율 차등 지원
해당없음
농업인, 생산자단체, 작목반
농업인, 생산자단체, 작목반
○ 유기, 유기전환, 무농약 농산물 인증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작목반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지번별 조서 포함) -친환경인증비용 관련 전자세금계산서(친환경인증을 위한 검사를 했을 경우만 해당)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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