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구강 예방진료 지원
남원시 거주 결혼이민자
누가 받나요
○ 남원시 거주 결혼이민자
무엇을 주나요
○ 결혼이민자에게 구강검진,스케일링,불소도포등 치과 예방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필요한 서류
신청서, 문진표, 외국인 등록증 또는 기본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생활과/063-620-7975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건강생활과
- 근거
-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6항)
남원시 거주 결혼이민자
○ 남원시 거주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에게 구강검진,스케일링,불소도포등 치과 예방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문진표, 외국인 등록증 또는 기본증명서
70세이상 남원시에 주소를 둔 노인
○ 70세이상 남원시에 주소를 둔 노인
○ 남원시에 주소를 둔 70세이상 노인에게 어르신 목욕비 바우처카드 지급(1회 지원액 7,000원, 분기별 21,000원 지원, 연84,000원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저소득세대 중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소건강보험료 이하인 세대
○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저소득세대 중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소건강보험료 이하인 세대
○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저소득세대 중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소건강보험료 이하인 세대 지원
해당없음
한센병 환자(신환자, 환자, 재발자)
○ 한센병 환자(신환자, 환자, 재발자) ○ 한센병 환자와 접촉이 많거나 의료취약계층 지역 거주자 ○ 외국인 이주 근로자 등
○ 한센사업대상자 진료를 위한 이동진료사업 ○ 재가 한센인 및 정착마을 한센인에 대한 지원 및 관리
해당없음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이상인 경우(시비 지원)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시비 지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 치매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1. 신분증 사본 2. 통장 사본 3. 치매약 처방전 4. 치매 소견서 5.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6.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7.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8. 행정 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만65세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자
기준중위소득 100%(4인가구 5,121,080원)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
자해 잔여흔(자해흔적) 제거 치료비가 필요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