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인구증가 지원
지원자격 충족자
1,0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이사 온 세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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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지원자격 충족자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무엇을 주나요
○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및 거주하는 만 19세~49세 남녀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최초 : 100만원 / 1년~3년 경과분 : 각 30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필요한 서류
항목별 상이하므로 지침 참조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기획조정실/063-350-2041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 근거
-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제15조)
장수군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월 3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3대 가족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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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무엇을 주나요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주민복지과/063-350-2112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장수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수군 생활안정매년 연초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원예, 과수 농산물 재배 농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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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원예, 과수 농산물 재배 농가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 신청자 중복 제한
·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무엇을 주나요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3평형
-5평형
-10평형
※ 바닥면적 17㎡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부가세 환급 적용 대상으로
세액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자부담으로 처리함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에 대해 보조결정 전 부가세 환급분 제외하여 자부담으로 포함 후 보조금액 결정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본인소유 토지가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 농업경영체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연초
- 문의
- 농산유통과/063-350-1740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 근거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항)
장수군 생활안정매년 1월중(혹은 전년도 …
과수 저장성 향상 지원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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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무엇을 주나요
○ 과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에틸렌 생성 억제제 지원
필요한 서류
방문신청을 통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1월중(혹은 전년도 12월)
- 문의
- 농산유통과/063-350-1739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 근거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장수군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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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무엇을 주나요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주민복지과/063-350-2112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장수군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최대 5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다문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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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주민복지과/063-350-2101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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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보일러 수리 및 노후 부품 교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46만 7,630원원문 467,630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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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에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호국보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시군 조례)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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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관내거주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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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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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시설아동에게 용돈, 간식비 등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및재산을 구하다가 부상 또는 상해를 입은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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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분기별 접수(매년 접수기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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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2026년 1월~12월 중…
청년 취업 지원패키지
2025년 기준 도내 청년(18~39세) 1986.1.1. ~ 2007.12.31. 출생자
5만 원원문 50,000원
현금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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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비, 면접용 정장 대여비, 면접사진 촬영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소상공인 육아안정 금융지원 특례보증
도 내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결혼 7년 이내, 임신,난임 치료 중인 또는 만12세 미만 자녀를 둔 대표자 또는 배우자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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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최대 200백만 원 이내, 대출금리 : 약 2.73 %, 3년 간 2% 이자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1만 5,210원원문 15,210원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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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전북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둔 입영자 및 군복무 청년(만18~39세) 자동가입 절차에 의해 가입됨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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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 청년들에게 상해보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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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