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 부부노인, 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누가 받나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 부부노인, 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무엇을 주나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부부노인,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필요한 서류
1. 신청인제출서류:해당없음 2.공무원확인가능 서류: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2-3677-2848
- 담당
- 경기도 과천시 복지정책과
- 근거
-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