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누가 받나요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엇을 주나요
○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액 50% 지원
필요한 서류
방문신청 1.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진료영수증 - 통장사본 2. 공무원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체출 서류) - 통장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2-3677-2848
- 담당
- 경기도 과천시 복지정책과
- 근거
-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액 50% 지원
방문신청 1.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진료영수증 - 통장사본 2. 공무원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체출 서류) - 통장사본
아래 항목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아래 항목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가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을 구입하였을 경우 가발구입비 지원 -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7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 단, 1회 지원에 한함
○ 신청인 제출서류 -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 가발 구입 영수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신청일 기준 장애아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이 과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중증장애아
○ 신청일 기준 장애아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이 과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중증장애아
○ 만 18세 이하 또 고등학교 재학중인 중증장애아에게 재활치료비를 월 30만원 한도의 바우처카드 형식으로 지원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신청서(동 구비) - 보호자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서류 (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만60-64세 시민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만60-64세 주민등록상 과천시민만 해당)
-만60-64세 시민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만60-64세 주민등록상 과천시민만 해당) -사회적보호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만14-59세 주민등록상 과천시민만 해당)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자 ○장기기증자 ○다문화가정 ○만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당뇨병(인슐린 투약자), 신장질환자, 혈액·종양질환자, 간질환자, 근육·신경질환자 등 해당질병코드에 한함 -치료기관의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
-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지원- - 만60~64세 시민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주민등록상 과천시민만 해당)- - 만14~59세 사회적보호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주민등록상 과천시민만 해당)- ○만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당뇨병(인슐린 투약자), 신장질환자, 혈액·종양질환자, 간질환자, 근육·신경질환자 등 해당질병코드에 한함 -치료기관의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장기기증자 ○다문화가정 ○국가유공보훈대상자
- 만60-64세: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 신분증 - 장애인 : 신분증 - 국가유공보훈대상자: 신분증 - 장기기증자: 신분증,장기기증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다문화가정: 외국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만성질환자: 신분증 및 처방전, 소견서, 진단서 등(질병코드 기재된 서류), 주민등록등본 ※만성질환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당뇨병(인슐린 투약자), 신장질환자, 혈액·종양질환자, 간질환자, 근육·신경질환자 등 해당질병코드에 한함 ※치료기관의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
관내 1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금 감경자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금 감경자
○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치료비 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부분 의치 및 지대치 보철 - 전체틀니 - 임플란트 . 관내 1년이상거주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금감경자에 한함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도내 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