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효도수당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누가 받나요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무엇을 주나요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필요한 서류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시 - 필수 : 신분증, 입금계좌 사본, 세대별 등초본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인복지과/031-310-2265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노인복지과
- 근거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