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 긴급입소비 지원
장기요양등급 시설등급외자
누가 받나요
○ 장기요양등급 시설등급외자
무엇을 주나요
○ 장기요양등급외자 중 입소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비용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218
- 담당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등급 시설등급외자
○ 장기요양등급 시설등급외자
○ 장기요양등급외자 중 입소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비용 지원
해당없음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연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연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연천군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진료소 내원 환자로서 진료 당시 연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1,500원) 감면
주민등록증 혹은 주소를 확인할 수있는 관련 증명서
1년 이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내국인
1년 이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내국인 다만,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는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민간 접종과 중복 접종은 불가
1년 이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내국인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예방접종 예진표, 신분증 및 초본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도내 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