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설,추석) 위문금 지원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
누가 받나요
○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
무엇을 주나요
○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 - 가구당4만원/설, 추석 전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은평구청 생활복지과/02-351-7057
- 담당
-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
○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
○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 - 가구당4만원/설, 추석 전
해당없음
청소년, 성인(학부모, 청소년지도자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인(학부모, 청소년지도자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상담, 심리검사, 다양한 지원서비스(의료, 법률, 자립 등)를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통합지원 -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 긴급구조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사회 시민들과 기관 및 단체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지원합니다.
해당없음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120시간·200시간 추가 지원
해당없음
장난감나라 연회비 면제
○ 장난감나라 연회비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영유아가정, 2자녀이상, 한부모, 다문화(외국인),국가유공자(유족) ○ 찾아가는 장난감 붕붕이 이용요금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영유아, 2자녀이상(둘째임신부포함),한부모, 다문화(외국인),국가유공자(유족) 면제대상 월2회 배송료면제 (3회째부터 배송료 부담후 추가이용가능
○ 장난감나라 - 관내 영유아 가정에 연간 회원제로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서비스와 자유놀이실 운영 -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신입회원교육 이수➠회원카드 발급 ※ 구산점 : 02-351-3630 별관점 : 02-355-3632 북한산래미안점 02-351-4991 희망장난감도서관 02-383-5599 - 장난감대여 : 준회원(도서 2권·장난감 1점, 14일 대여) 정회원(도서 4권·장난감 2점, 14일 대여)※홈페이지에서 7일 연장 가능 ※ 준회원이 연체 없이 5회 연속 반납 시 정회원으로 승급 - 장난감나라 이용요금 : 10,000원 (연회비) ※ 면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영유아가정, 2자녀이상, 한부모, 다문화(외국인),국가유공자(유족) - 찾아가는장난감 붕붕이 : 집앞으로 대여품 배송 및 반납품 회수(북한산래미안점만 운영) 이용요금 : 대여+반납 3,000원 대여 2,500원 반납 2,500원 면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영유아, 2자녀이상(둘째임신부포함),한부모,다문화(외국인),국가유공자(유족) ※면제대상 월2회 배송료 면제(3회부터 배송료부담후 추가이용가능) -
수급증명서, 장애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국가유공자증
각 단체별 지원 후 단체별 대상자 개별 지원
○ 각 단체별 지원 후 단체별 대상자 개별 지원
○ 명절인 설날 및 추석을 맞이하여 장애인단체에 위문 격려금 지원
해당없음
활동지원대상자 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우선
○ 활동지원대상자 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우선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최)중증장애인에게 월 20시간·45시간 추가 지원
해당없음
중장년 1인 가구 중 중증질환자, 중증장애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 가구
○ 중장년 1인 가구 중 중증질환자, 중증장애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 가구
○ 은평구 거주 중장년 1인 가구 중 중증질환자, 중증장애인 가구에 음료 배달을 통한 안부확인 활동 지원
해당없음
관내 자립준비(예정)청년
○ 관내 자립준비(예정)청년 - 아동복지시설 퇴소하거나 퇴소 예정인 자립준비(예정)청년
○ 사업대상 : 관내 자립준비(예정)청년 ○ 사업내용 :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예정)청년 기술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 자립준비(예정)청년 퇴소(예정)증명서 및 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 아동
○ 가정위탁보호 아동
○ 가정위탁아동 연말위문금 - 사업대상 : 관내 가정위탁보호 아동 - 사업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연말위문금 지원 - 사업기간 : 연말 - 지급금액 : 20,000원/인,연 ○ 가정위탁아동 졸업축하금 - 사업대상 : 관내 가정위탁보호아동 중 고등학교 졸업한 아동 - 사업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졸업축하금 지원 - 지급금액 : 30,000원/인,연
가정위탁보호확인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신규 입양 가정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1부 입양사실확인서(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발급)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1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외로움을 느끼는 일반 시민, 고립 당사자 및 가족·이웃 등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