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정위탁세대 명절 격려금 지원
가정위탁세대
누가 받나요
○ 가정위탁세대
무엇을 주나요
○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설,추석) 명절격려금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 담당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가정위탁세대
○ 가정위탁세대
○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설,추석) 명절격려금 지원
해당없음
국,시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가 380점 이상인 대상
○ 국,시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가 380점 이상인 대상 1) 60시간형: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380점 이상인 자 2) 10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20점 이상인 자 3) 15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60점 이상인 자
○ 활동지원사를 통한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 - 지원방식: 매월 이용자 바우처 추가 (생성) 지원 - 지원시간 유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 및 독거/취약 가구에 따른 차등 지원(60, 100, 150시간형)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청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신청시 필요로 하는 서류(필요시 안내)
만 18세 이상 ~ 65세 미만 활동지원 수급자인 발달장애인
○ 만 18세 이상 ~ 65세 미만 활동지원 수급자인 발달장애인
○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월 30시간 제공 - 제공기관: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대상자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대상자, 대리인 신분증) - 송파구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서(자체양식) - 기초상담조사표(자체양식)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외로움을 느끼는 일반 시민, 고립 당사자 및 가족·이웃 등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