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명절위문비 지급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가구
누가 받나요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가구
무엇을 주나요
생계,의료수급 가구에 현금2만원 지급(설,추석)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별도신청없이 대상자 선정시 지급
- 문의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가구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가구
생계,의료수급 가구에 현금2만원 지급(설,추석)
해당없음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없음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연 3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 90세부터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장수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소규모시설 및 단체 추천자
소규모시설 및 단체 추천자
대상자 당 전통시장상품권 2만원 지급 (연 2회 )
해당없음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서비스 신청서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재학생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재학생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자녀에게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 (4월말 개인별 계좌입금) - 초등학교 6학년 : 10만원 - 중학교 2학년 : 20만원 - 고등학교 2학년 : 30만원
해당없음
관내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관내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 1인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위기 상황 대응이 어려워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다인 가구 포함(노인, 장애인 돌봄 가구 등)
관내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안부확인 서비스로 고독사 예방 - 모바일 수ㆍ발신 이력 모니터링을 통한 대상자 안부확인 - 일정기간(평균 3일) 이상 수ㆍ발신 이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 안부콜(자동ARS) 발신을 통한 수신 확인 후 위험 대상자 조치
서비스 신청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외로움을 느끼는 일반 시민, 고립 당사자 및 가족·이웃 등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