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냉난방 지원
영동군 등록된 경로당
누가 받나요
영동군 등록된 경로당
무엇을 주나요
영동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0437403588
- 담당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
영동군 등록된 경로당
영동군 등록된 경로당
영동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해당없음
저소득 한부모가족(본인 및 자녀)
○ 저소득 한부모가족(본인 및 자녀)
○ 지원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경구입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 내용 - 안경구입비 : 1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 의료비 : 건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안경구입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시력검사 기록지, 안경구입비 영수증, 통장사본 의료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 확인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
관내1년이상 주소지 거주, 만65세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
○ 관내1년이상 주소지 거주, 만65세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
○ 관내 1년 이상 주소지 거주, 만 65세 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에게 월 1만원 지급
해당없음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경우
○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경우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 23만원(도비 5만원 포함),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13만원 ○ 보훈예우수당 : 순직군경유족(13만원) 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본인(18만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18만원) 및 유족 1인 13만원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해당없음
저소득 치매, 중중질환 어르신
○ 저소득 치매, 중중질환 어르신
○ 치매. 중풍 등 재가 중중질환(와상) 노인에게 성인용 기저귀 지원
해당없음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지원대상 :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의 청년 신혼부부 *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둔 사람
1. 사업대상자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소득기준 무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