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감면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증 장애인 수용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
누가 받나요
○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증 장애인 수용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무엇을 주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막내가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 상수도, 하수도 각 5톤 요금 감면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2
- 담당
- 충청북도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 근거
-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 ·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