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받나요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독립유공자·유족
○ 전몰(6.25 및 월남전 중 사망)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 공상군경(65세이상)
○ 보국수훈자(65세이상)
○ 순직군경유족(선순위1인, 65세이상)
○ 4.19 및 5.18유공자(65세이상)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65세이상)
○ 전상군경(65세이상)
○ 무공수훈자(65세이상)
무엇을 주나요
○ 참전명예수당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6만원)
○ 유족명예수당 : 전몰군경(6.25 및 월남참전사망)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2만원)
○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2만원)
○ 보훈예우수당 :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순직군경유족, 4.19 및 5.18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월 10만원)
/ 특수임무유공자(월 16만원)
○ 사망위로금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사망 시(30만원)
필요한 서류
- 참전,유족 명예수당 신청시 :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시 : 신청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1부
(다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보훈예우수당 신청시 :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15
- 담당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