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누가 받나요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필요한 서류
- 신청 불필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기초복지과/02-2286-6703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