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등록관리 지원
누가 받나요
○ 임산부
무엇을 주나요
○ 엽산제 : 착상확인 ~ 임신 12주 ○ 철분제 : 임신 16주 ~ 출산 전 ○ 기형아 검사 : 임신 16주 ~ 18주
필요한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모자건강센터/02-351-8210
- 담당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방관리과
- 근거
- 모자보건법
○ 임산부
○ 엽산제 : 착상확인 ~ 임신 12주 ○ 철분제 : 임신 16주 ~ 출산 전 ○ 기형아 검사 : 임신 16주 ~ 18주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
사업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 사업내용 : 이동에 어려움이 많은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주민이 병원방문, 평일 14시이후 은평구 관내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센터 방문시 전용택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아동(태아포함) 연 10회 이용권 제공 단, 건강취약(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영아 가정 연 20회 이용권 제공(`24.4.~)
해당없음
은평구에 주소를 둔(출생일로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은평구 거주) 둘째이상 출산가정(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은평구에 주소를 둔(출생일로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은평구 거주) 둘째이상 출산가정(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은평구에 주소를 둔(출생일로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은평구 거주) 둘째이상 출산가정에 15만원 출산용품교환권 지원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은평구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은평구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유축기 대여사업 - 대상 : 은평구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및 수유부 - 대여방법 : 자녀출산 후 전화신청 - 대여기간 : 1개월(재대여불가)
신분증, 등본(최근 3개월)
신생아의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 신생아의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 지원내용 : 신생아의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금액 : 신생아 1명당 100만원 지급 ※ 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태아 1인 가준 120만원 지원)과 별도 지원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90% 지원 (단, 타서비스 중복지원 시 제외 후 지원)
·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1부. · 서비스 제공기록지 1부. ·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 등재 확인서류(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모)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서울시 모든 출산 산모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지원자격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모
지원자격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➊ 기본 자격요건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유아 가정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