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위문금 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누가 받나요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무엇을 주나요
○ 명절위문금 지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명절기간
- 문의
- 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44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제4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명절위문금 지원
구비서류 없음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원 지급(가구당지급)
입금 통장 사본(부양자 통장 원칙)
1. 신 청 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
1. 신 청 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 2.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 3.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납부자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4. 주택기준 -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5. 소득기준 -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6. 지원제외 대상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1. 사 업 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무주택 임차인 중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 3. 지원규모 : 예산 집행에 따라 규모 변동 4. 신청기간 : ※ 예산 소진시 마감 5.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40만원) 6.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직접방문(금강노을빌딩 206호 주택과) 7.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로 이체
1. 작성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2. 구비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보증증서에 납부액이 기재된 경우 제출 제외 - 임대차계약서 - 본인명의 통장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19~34세)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19~34세)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1. 임대차계약서 2. 월세이체 증빙서류 3. 변경신청서식(작성 및 서명 필수)
만 14세 이상 상품권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자
○ 만 14세 이상 상품권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자
○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매(월 30만원)하여 지역내 가맹점에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 캐시백 지급 ※ 소비자 구매한도 및 캐시백률은 세종시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월 예산 소진 시 상품권 구매 불가
해당없음
(지원대상)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대상)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시에 한 경우, 신청일 익월 25일 지급
○ 출생아 1인당 120만원(지역화폐 여민전) 일시금 지급 ※수령자는 출산자 또는 배우자 가능
주민등록등초본(거주기간 확인)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세종시에 주민등록한 임산부 영양제 지원(엽산제, 철분제) ○ 지원 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 미만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3갑 이내 지급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5갑 이내 지급 ※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 지참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신분증 지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임신확인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또는 산모수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 휴직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 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3 특례적용자는 육아휴직 6개월까지 적용 제외 (※ 특례적용자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한 경우 : 민원인에게 확인요망) ※ 「고용보험」 제10조(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
세종시에 거주하는 육아 휴직을 신청한 남성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
1.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신청서 2. 총육아휴직확인서 - 육아휴직기간, 휴직대상 자녀 명시 - 회사 or 고용보험공단 발급(방문, 온라인) 3.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공단 발급(방문, 온라인)) 4.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본인신분증 지참 ※ 2차 서류 접수 : 육아휴직 급여지급 결정통지서만 제출
★ 금년 상시모집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 금년 상시모집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19~39세 미혼청년 또는 청년 신혼부부로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전입예정인 자 ※ 세종시 외 거주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반드시 전입 1) 기본요건 : 무주택자 2) 전세계약요건 : 신규 전세계약예정자 또는 잔금처리하지 않은 신규전세계약자 3) 유형별 자격요건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미혼,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직장인(취창업자) : 미혼,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자 - 청년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청년,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4) 주택요건 - 세종시 내 (반)전세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이 미혼청년은 2억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는 3억원 이하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불가 5) 제외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① 주택공급: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② 금융지원: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 세종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금년 상시모집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지원내용 : 대출한도 1억원 내 저금리로(市 4.1% 부담) 관내 하나은행에 대출추천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심사시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낮아질 수 있음 - 자 부 담 : 은행금리(변동금리) - 4.1%(市부담) - 은행금리 : 변동금리 (신잔액 cofix 6개월 + 가산금리 2.3%) ※ 대출기한 연장 시 대출금리는 연장 신청일 기준 협약서에 따른 금리로 재산정 - 대출조건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최초 2년, 2년씩 연장, 최장 6년)
1. 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포함 제출(본인, 배우자, 부, 모) - 임차지 건축물대장 : 신규전세계약자 (발급처 정부24) 2. 신청유형별 추가서류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자격확인서류 : 재학 ·휴학·졸업예정증명서 ※ 세종시 거주자는 생략 가능 - 소득관련서류 :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중 한가지 제출(본인, 부모님) 2) 직장인(취·창업자) - 자격확인서류 :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관련서류(한가지 제출) (1) 근로자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금액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2)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프리랜서 : 자영업자 준함(FAQ 참고) 3) 청년 신혼부부 - 자격확인서류 : 1), 2) 자격확인서류 참고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관련서류 : 1), 2) 소득관련서류 참고 - 배우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체표시)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
○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 ※ 생계‧의료‧주거급여,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
○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급여통장사본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 지원대상 : 초1~고3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지원내용 : 인터넷 통신비 지원 - 지원금액 : 가구당 1회선 통신비 지원(월 19,250원)
해당없음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해당없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 가구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가구 ○ 지원금액 : 연 14만원(상하반기 각 7만원)
해당없음
벼 재배농가
○ 벼 재배농가
○ 관내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관내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경영체 등록농가 직불금 지원 - 지원단가 : 400천원/ha (예산 범위에 따라 변동 가능)
해당없음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지원대상 :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지원금액 : 심한 장애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50만원
해당없음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 (보험대상)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 (보험기간) ’26.4.29. ~ ’27.4.28.(1년간) ※ ‘19년 최초 가입 / 매년 갱신 ○ (보 험 사)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주) ○ (보장항목) 총 12개*(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가입일로부터 매월 2만원씩 지원(1년간 24만원)
해당없음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부부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부부장애인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부부장애인 ○ 지원금액 : 월 5만원
해당없음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
○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
○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1회로 한정 30만원 지급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2022.12.31.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37.12.31.이전 출생하신 어르신
○ 2022.12.31.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37.12.31.이전 출생하신 어르신
○ 2022.12.31.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7.12.31.이전 출생하신 어르신에게 매월 5만원 지급
입금 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원칙)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
○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
○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에 공동전기료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초1~고1 학생(특수 포함) - 지원내용: 교육청에서 컴퓨터 및 노트북 등을 일괄 구입하여 지원대상자 지원
해당없음
노인세대, 등록장애인세대주,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세대
○ 노인세대, 등록장애인세대주,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세대
○ 건강보험료 지원
2022.12.20 관련 조례 개정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이 0원인 기초연급수급자, 읍면동장이 인정한 자
○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이 0원인 기초연급수급자, 읍면동장이 인정한 자
○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급식 제공
해당없음
주소지와 사업대상지가 세종시이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주소지와 사업대상지가 세종시이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주소지와 사업대상지가 세종시이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중형 농업용 관정 지원 - 지원단가 : 중형 3,500천원/공
해당없음
가정위탁아동
○ 가정위탁아동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7세 미만 30만원 - 7세 ~ 12세 미만 40만원 - 13세 이상 50만원
해당없음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진료비 - 진료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사본, 약제비 - 약제비 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며 만24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며 만24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 지원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며 만 24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 지원금액 : 월 10만원
해당없음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농업경영체)
○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농업경영체)
○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비 지원 - 신청비와 출장비 제외
지원신청서, GAP 인증서 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또는 성적서(사본),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입금통장 사본(농가 또는 작목반 대표 통장), 청구서(농가 또는 작목반 대표)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에게 1,000만원 지원(1회)
해당없음
세종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세종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 초·중·고·특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급별 각 1회 지원) - 수학여행비 · 지원대상 : 세종시 관내 초·중·고 재학생 · 지원금액 : 초(15만원), 중(20만원), 고(30만원) - 수련활동비 · 지원대상: 세종시 관내 초·중·고 재학생 · 지원금액: 초(10만원), 중(12만원), 고(15만원) - 1일형체험학습비 · 지원대상: 세종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 지원금액: 초(3만원), 중(4만원), 고(5만원) 특수(4만원)
해당없음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상수도요금 월2천원 감면
※ 수용가번호 확인 : 상수도 요금 고지서(필요시) ※ 세입자의 경우 상수도 요금 고지서는 집주인으로 되어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수용가번호로 관리됨
세종시 관내 중·고·특수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학생
세종시 관내 중·고·특수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학생
○ 중·고·특수학교 체육복비 지원 - 지원대상 : 체육복을 착용하는 세종시 관내 중·고·특수학교 신입생과 1학년 전·편입 학생 - 지원내용 : 체육복(동하복 1벌)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13만원 이내
해당없음
세종시에 주소와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세종시에 주소와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과수시설채소 영농자재 구매용 체크카드, 과실봉지, 미량요소(연작장해 방지) 등 지원 - 지원단가 : 사업별 상이
해당없음
세종시 관내 중·고·특수 신입생 및 1~3학년 전편입생
세종시 관내 중·고·특수 신입생 및 1~3학년 전편입생
○ 중·고·특수학교 무상교복 지원 - 지원대상 : 교복을 착용하는 세종시 관내 중·고·특수학교 신입생 및 1~3학년 전·편입생 - 지원내용 : 동·하복 1벌 - 지원금액 : 학교별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단가(2026학년도 교복 권고 상한가(344,550원) 이내)
해당없음
시 거주 등록장애인으로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자
○ 시 거주 등록장애인으로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자
○ 보장구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에 한하여 수리지원
읍면동 신청 또는 긴급상황실 휠체어수리지원센터 유선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국비지원대상자 중 시간부족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자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국비지원대상자 중 시간부족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국비지원대상자 중 시간부족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급여 : 월 10~330시간 이내(개인별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지원)
해당없음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고 있으며 관내 해당작목 1,000㎡ 이상 재배 농업경영체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고 있으며 관내 해당작목 1,000㎡ 이상 재배 농업경영체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가격집에 등재된 농업기계 지원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양돈, 양계농가
○ 양돈, 양계농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자
○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축사 구서(해충, 쥐 등) 위생관리 지원 - 지원단가 : 농가당 사업비 1,600천원 중 50% 지원
1. 농가별 사업물량, 구서방제 추진업체 등 내용을 포함한 붙임서식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보조금 청구 및 지급 시 필요서류 : 지출증빙서류 (사업완료신고서, 보조금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확인내역서, 공급확인서, 필요 시 공급 후 사진 등 : 입금확인내역서는 반드시 체크카드 전표 및 통장사본(원본대조필) 3. 보조금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 :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별도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개설해야 함. (타명의 혼용 및 개인통장 사용불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천 학생(체험학습비 지원 대상의 10% 미만)
○ 초·중·고·특수학교 저소득층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지원대상 : 세종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저소득층 학생 - 지원내용 : 1일형 체험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비 지원금액을 초과하는경우 초과분 지원) - 지원금액 : 실비 지원(연2회)
해당없음
가금사육농가, 농업법인
○ 가금사육농가, 농업법인
○ 사료요구율을 개선시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축사내 악취저감 효과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증
세종시 주소 및 실거주, 관내 농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영체 등록 농가
○ 세종시 주소 및 실거주, 관내 농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영체 등록 농가
○ 생태보전직불금 : 세종시 주소 및 실거주, 관내 농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지원기준 : 600천원/ha, 상한 3ha)
친환경생태보전 직불금 신청서, 친환경 인증 확인서
(거주) 공고일 기준 세종시 거주(주민등록)된 자
(거주) 공고일 기준 세종시 거주(주민등록)된 자 (연령) 19~39세(청년) 구직(미취업)자 ※ 관내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포함(구직자에 한함) (근로) 미취업 혹은 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 워크넷 구직등록자 (소득)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3,342,668원 이하) (제외대상)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구직·창업활동비 지원을 이미 받은 자 - 정기소득이 있는 주 30시간 이상 취업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 기타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취·창업 지원사업 참여했던 자 -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고등·대학교 혹은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총 300만원) ※ 지원금 총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조기취업성공금(150만원) 지급
해당없음
장루요루장애인(저소득 우선)
○ 장루요루장애인(저소득 우선)
○ 지원대상 : 장루요루장애인(저소득 우선) ○ 지원금액 : 1인 20만원 이내 ※ 연 1회 대상자 모집하며,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해당없음
닭 사육농가 (산란계, 종계 )
○ 닭 사육농가 (산란계, 종계 )
○ 닭에서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가축질병을 예방, 구제하는 백신약품 지원(저병원성 AI 혼합백신, 산란계농가 가금티푸스 백신) - 지원단가 : 농가별 상이
해당없음
양돈농가
○ 양돈농가
○ 돼지에서 만성소모성 질환인 생식기호흡기증구훈 예방약 지원 - 지원단가 : 농가별 상이
해당없음
관내 양돈농가(종돈장 직접 운영농가 제외)
○ 관내 양돈농가(종돈장 직접 운영농가 제외)
○ 양돈농가 환경개선 시설, 장비 지원을 통해 악취 저감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증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
○ 학기 중 수업일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 - 지원금액 : 1식당 10,000원
해당없음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기중 석식 무상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지원금액 : 학교별 석식단가 상이하며, 학교에 급식비 지원
해당없음
초 5~6학년, 중 1~3학년 학생, 고1학년 학생, 학교 밖 청소년(12~17세), 학부모
초 5~6학년, 중 1~3학년 학생, 고1학년 학생, 학교 밖 청소년(12~17세), 학부모
○ 진로상담지원단을 통한 전문 진로상담 제공 - 주중 진로상담: 매주 화요일 2회 운영, 회당 50분 - 주말 진로상담: 매월 둘째주 토요일 2회 운영, 회당 50분
해당없음
관내 사슴농가
○ 관내 사슴농가
○ 사슴농가 기자재지원을 통하여 양록 기반 안정 ○ 사육기반 생산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장비 지원
관내 축산업등록(허가)증
지원대상 : 자활참여이력, 취창업, 생계급여 탈수급 모두 만족시 지급
지원대상 : 자활참여이력, 취창업, 생계급여 탈수급 모두 만족시 지급 - 자활근로 참여이력 : 자활근로 참여 도중(또는 종료 후 6개월 내)에 취창업, 탈수급, 24년 이후 자활참여 이력이 있는 자 - 민간시장 취, 창업 : 임금근로자(주22시간 이상 근로), 노무제공자, 프리랜서(90만원 이상 소독), 창업자(사업자 6개월 이상 등록 상태) - 생계급여 탈수급 : 생계급여 탈수급+창업 동시 만족상태가 6개월(12개월) 이상 지속
(금액)취, 창업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1회차), 이후 6개월 추가 근속시 100만원(2회차) 지급 (요건) 자활 참여이력, 취, 창업, 생계급여 탈수급 모두 만족시 지급
(공통)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신청서 (서식1) ① (취업자-임금근로자) 취업 및 근속사실,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 ② (취업자-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일정소득(90만원) 발생이 일정기간 이상 유지됨을 증빙하는 자료(소득금액 증명자료),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노무제공 입증 증명자료(매입·매출 발생 자료, 재직증명서나 활동증명서 등) ③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요건 확인 가능 서류, 사업을 계속하고 매입 또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최근 발행된 세금계산서, 매입 및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서류 중 1종만 제출(매월 연속으로 매입 및 매출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매입 및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휴업한 기간 등이 있을 경우 부지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 ①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입주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공급 - 1순위 : 시중 시세의 30% (임대보증금 100만원), 2순위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50만원), 3순위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300만원) ○ 세종형 쉐어하우스 한 곳만 선택하여 신청(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 가전제품 등 비치(냉장고, 에어컨, 책걸상 등) ○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 가능(총 10회, 최장 20년)
○ 공통서류 ※ 필수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추가서류 - 부모주민등록표등본, 부 또는 모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부모주민등록표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 수급자 가구 : 본인 또는 부모1)의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 계층 가구 : 본인 또는 부모2)의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 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 가구 : 본인 또는 부모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청년(19세-39세) : 없음 (단, 본인 나이 확인 필요, 19세 이상 39세 이하) - 대학생(19세-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재학생) 재학증명서 •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각서(붙임양식)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와 각서(붙임양식) 제출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
(거주) 공고일 기준 세종시 거주(주민등록)된 자
(거주) 공고일 기준 세종시 거주(주민등록)된 자 (연령) 19~39세(청년) 구직(미취업)자 ※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중 구직자 (근로) 미취업(주 근로 시간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 미등록자) (소득)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3,342,668원 이하) (제외대상) - 주 30시간 이상 취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창업자 - 학교, 학군생 면접, 모의 면접, 교육 선발 등의 목적으로 지원 불가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주관 취업 교육과 관련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정장대여) 선정자 대상 쿠폰(5만원) 발급 후 협약기관에서 사용(열린옷장) (헤어스타일링, 사진촬영) 선정자 본인 지출 및 사후 비용 정산을 통한 지원금 지급(실비지원)
- 주민등록초본 - 고용보험피보험 자격확인증 - 워크넷 구직 등록증 - 면접확인 증빙자료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신청연도 이전 3년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세종시 거주(부득이한 사유의 3개원 단기 전출 인정)
○ 신청연도 이전 3년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세종시 거주(부득이한 사유의 3개원 단기 전출 인정) ○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신청연도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수령 ○ 도시(동)지역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60만원 이상 수령 ○ 읍면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공익직불금 세종시 관내 농지 1,000㎡이상 경작 ※ 기타 세부 기준은 세종시 농업정책과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문의
요건 충족 농가에 세대당 농업인 수당 60만원(1년) 지급 - 여민전 충전카드 30만원*2매
농업경영체 상 경영주가 신청하며 본인 신청시 신분증, 대리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자살·자해 시도 학생, 학교방문사업 의뢰 학생, 행동평가척도검사(YSR) 결과 고위험군 학생, 기타 정신건강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 정신건강 위…
○ 자살·자해 시도 학생, 학교방문사업 의뢰 학생, 행동평가척도검사(YSR) 결과 고위험군 학생, 기타 정신건강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 정신건강 위기학생
○ 자살·자해 시도학생 및 정신건강 고위험학생 치료비 지원(학부모가 치료비 선납→직접 방문하여 영수증 제출→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상담·치료비(자살시도·자해 학생 신체상해 치료비 포함), 약제비, 학부모코칭비 지원 등 - 지원금액 : 학생 1인 200만원 한도(치료비 90% 지원, 학부모 교육 이수 2시간 필수)
해당없음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교 1학년 재학생(13세 학교 밖 청소년 포함)
○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교 1학년 재학생(13세 학교 밖 청소년 포함)
○ 1인 연 10만 원 ※ 바우처카드 발급 및 포인트 충전 ○사용기간 : 2026년 3월 30일 ~ 12월 15일까지 ※ 기간이 지나면 포인트 자동소멸 ○사 용 처 : 꿈끼카드 누리집(sj.youthcard.kr)에 등록된 온·오프라인 가맹점 - 진로·직업체험: 직업상담, 공방체험, 바리스타 체험 등 - 문화체험: 관내 오프라인 서점, 온라인 서점(청소년 유해서적 금지),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코인노래방, 만화카페 등 - 스포츠체험: 체육활동(볼링, 수영, 승마, 스케이트 보드, 농구) 등
○ 청소년 꿈끼카드신청서, 재학증명서, 보호자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대리신청시)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1. 주거안정지원사업 ○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2.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200만 원 이하 3.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 ○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 화재 잔존물 정리, 철거, 청소 및 응급복구 등 ○ 재난심리회복지원: 목격자, 활동참여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 화재증명원발급 :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 주관부서 지원(읍‧면‧동,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재난구호품, 긴급지원, 임시거소 지원
화재피해지원 신청서
세종시 거주 임신 준비 중인 신혼부부 및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
○ 세종시 거주 임신 준비 중인 신혼부부 및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
○ 신혼부부 건강검진 검사항목 : 매독, 에이즈, 혈액형, B형간염, 헤모글로빈, 풍진항체검사(여성한정) ○ 초기임신부 건강검진 검사항목 : 매독, 에이즈, 혈액형, B형간염, 헤모글로빈
○ 신혼부부 건강검진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 동의 신청 시 생략 가능), 가족관계 증명서(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또는 예식 장계약서 ○ 초기임신부 건강검진 필요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 동의 신청 시 생략 가능),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천 학생(1,2순위 지원대상자의 20% 미만) - 기타(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해당없음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 -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학용품,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 20만 원 - 초등학교: 30만 원 - 중, 고등학교: 50만 원(학령별 1회 지원)
○ 입양사실 확인서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
○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 1)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 려운 경우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아동 ⑦ 관련자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2)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3) 외국국적 아동 중 1),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급식카드 사용 아동 : 매월(1일) 급식비 충전(지원 단가 : 1식 9,500원)/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방학 중 중식/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센터에 월별 보조금 지급/학기 중 평일 석식 / 방학 중 중식/지역아동센터 이용
해당없음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
○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
○ 대상기종 : 화물차 탑재 가능 기종 ○ 지원단가 : 편도70,000원(지원 50,000원 자부담 20,000원) /1톤 기준 왕복 100,000원(지원 70,000원 자부담 30,000원)/ 2톤 기준 ○ 운송장소 : 임대사업소 각 본·분점에서 차량 접근 가능한 농업 현장까지 ○ 배송 전문 업체 위탁 수행 ○ 운영기간 : 2월 ~ 11월(예산 소진 시까지)
없음
청년월세 지원사업 중지 신청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 지원사업 중지 신청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도 신규 모집은 종료되었으며, 내년도 모집은 '27년 3월 예정입니다.)
※ 청년월세 지원사업 중지 신청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도 신규 모집은 종료되었으며, 내년도 모집은 '27년 3월 예정입니다.)
해당없음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