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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주거·자립연월세 지원: 상시/전세지…
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연 28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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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이내)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만19세~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
무엇을 주나요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 '26. 1. 1.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지원됩니다. (9년간 1,000만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50만원)
-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인 경우 2% 지원(최대 190만원)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연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및 이자차액 보전(3.5%)
* 위 3가지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재원으로 도민 주거지원을 위하여 추진됩니다.
필요한 서류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자녀 또는 배우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구로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 1부(장애인 가구로 신청 시)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대차계약서(원본),건물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인 경우),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사회초년생인 경우),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월세 지원: 상시/전세지원:도청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참고/주거임차비: 상시
- 문의
-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근거
- 주거기본법(제15조)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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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주거·자립D-14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 또는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39세 청년
최대 4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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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 또는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39세 청년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 (지원요건)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나이) 2026년 기준 19~39세 청년 (* 출생연도: 1986년 ~ 2007년 출생자)
무엇을 주나요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❶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용달차량 임차비, 이사박스 구입비
* 택배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임차비,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 용역비 등 제외
❷ (입주청소비)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 개인 간 계약‧거래를 통한 청소비 제외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신청일 전일까지의 비용 지출 건에 대해 지원
○ 지원 제외항목
- 부동산 중개보수
- 자산 취득 물품(전자제품, 가구 등) 및 생필품 구입 건
- 개인 간 계약 및 거래를 통한 이사비용 ‧ 입주청소비용 지출 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 배우자(기혼의 경우) 기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부양자 기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가구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인 및 배우자(기혼의 경우)
- 2025~2026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분 발급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 견적서(이사업체, 청소업체 등)
- 영수증: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 간이영수증 불인정
- 이사비, 입주청소비 지출 등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기타 이사 소요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 추가 첨부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2026.10.02~2026.11.20
- 문의
-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근거
- 청년기본법(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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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호·돌봄D-55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9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월 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물초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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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9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 타시도 전출·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 대상자 확인 후 중지
무엇을 주나요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6.01.02~2026.12.31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064-710-237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35조)||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제20조)||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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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참여기…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지원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40세 ~ 64세)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직장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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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40세 ~ 64세)
무엇을 주나요
○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 중소기업 근로자( 40세 ~ 64세) 10만원, 기업 12만원, 도 12만원을 5년간 적립해서 만기시 2,040만원과 이자 수령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 공고
- 문의
- 노동일자리과/064-710-3797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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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백내장 수술비 지원
대상: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
최대 12만 원원문 최대 120,000원
기타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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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상: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기초연금수급자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 1인당 년 1회
○ 지원기준 :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지원
○ 시술의료기관 : 도내 안과병의원 중 희망 병의원
- 수술 날짜 예약 후 지원신청
필요한 서류
기초연급수급자-기초연급수급자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본인)-국가유공자증
등록 장애인-복지카드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보건소/064-760-603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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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별도 공고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자지원
(기본요건) 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현재 원리금 상환 중인 자
6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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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기본요건) 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현재 원리금 상환 중인 자
(주소요건)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 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 지원내용: 대출원금의 3% 또는 3.4%
○ 지원금액: 1인당 총 한도 60만원 이내(금융교육 이수 시 최대 65만원, 연 1회에 한함)
○ 지원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신청접수 후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
○ 신청기간: 별도안내
필요한 서류
온라인신청으로 제출서류 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별도 공고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064-710-254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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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현금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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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무엇을 주나요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필요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및 부모기준 각 1부)
○추가 제출 서류(해당 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부채 증빙서류(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기재)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주택과/064-728-307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근거
- 주거기본법(제15조)||청년기본법(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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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구강보건서비스
서귀포시 지역주민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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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서귀포시 지역주민
무엇을 주나요
○ 서귀포시 지역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제공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5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근거
-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6조의2)||구강보건법||구강보건법(제11조)||구강보건법(제12조)||구강보건법(제17조의2)||국민건강증진법(제18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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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25만 6,420원원문 256,420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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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무엇을 주나요
○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필요한 서류
필요시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원조건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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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3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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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무엇을 주나요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필요한 서류
의료비인 경우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구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 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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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제주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 안내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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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무엇을 주나요
○ 소비자
- 탐나는전 카드 및 모바일 결제 시 결제액의 일정비율 포인트 적립(캐시백)
(적립)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 결제 시: 10% 적립
※ 적립혜택은 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용) 지급받은 포인트는 10억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지류상품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카드사용액 30% 소득공제(탐나는전 앱내 소득공제 신청 필수)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제정책과/064-710-251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근거
-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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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고용·창업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7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무엇을 주나요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7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 분기별(1, 4, 7, 10월) 11~20일
- 문의
- 노동일자리과/064-710-3795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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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청년이어드림지원금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둔 청년(19~39세)
6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둔 청년(19~39세)
무엇을 주나요
(대상) 청년이어드림 정책상담(상담-정책참여-피드백)을 완료한 청년
(지급수단) 지역화폐(탐나는전) 지급
(상담주기) 상담간(정책상담-피드백상담) 최소 60일
(지급방식) 1단계(정책상담) - 2단계(정책참여) - 3단계(피드백상담) 단계별 지급
(지급액) 정책참여청년 10~60만원 / 정책미참여청년 10~40만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064-710-8826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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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지원
첫째아 육아지원금
5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첫째아 육아지원금
-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첫째아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무엇을 주나요
○ 첫째아 육아지원금 : 5년간 500만원(0세 50만원, 1~2세120만원,3세 110만원, 4세100만원)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9년간 1,000만원(0세 50만원, 1~7세 120만원, 8세 110만원)
※ 2025. 12. 31. 이전 출생자 : 5년간 1,000만원 지급
※ 2026. 1. 1. 이후 출생자 : 9년간 1,000만원 지급 (주거임차비의 경우 `26년부터 신규 신청 불가)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해피아이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통장 사본
(대리신청인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제출)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5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8조)
💼
제주특별자치도 · 고용·창업재형저축 사업 공고시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 중소기업 근로자( 15세 ~ 39세) 10만원, 기업 15만원, 도 25만원을 5년간 적립해서 만기시 3,000만원과 이자…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직장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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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 중소기업 근로자( 15세 ~ 39세) 10만원, 기업 15만원, 도 25만원을 5년간 적립해서 만기시 3,000만원과 이자 수령
무엇을 주나요
○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 중소기업 근로자( 15세 ~ 39세) 10만원, 기업 15만원, 도 25만원을 5년간 적립해서 만기시 3,000만원과 이자 수령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재형저축 사업 공고시
- 문의
- 노동일자리과/064-710-3797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근거
- 고용보험법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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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자전거 이용자 누구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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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자전거 이용자 누구나
무엇을 주나요
○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 제공
- 운영시간 : 07시 ~ 24시
○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위치
- 탐라도서관 주차장
- 국기로 대림아파트 동측 공영주차장
- 제주 아트센터 입구
- 로얄쇼핑센터 앞 공영주차장
- 롯데시티호텔 뒤 공영주차장
- 벤처마루 앞
- 영락교회 앞
- 오라지구대 뒤
- 탑동해변공연장
- 제주시 국민체육센터 앞
- 연북로 농협 골목
- 노형오거리 공영주차장
- 종남공영주차장
- 제주서중학교
- 신제주로터리 제주은행 건물
- 시민복지타운 옆
- 베라체 공영주차장
- 인제공영주차장
- 탐라문화광장
- 사대부고 옆
- 공항입구 교차로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도시재생과/064-728-3555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연 6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감면)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다자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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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무엇을 주나요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번호 제외)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정서회복과/064-710-060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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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제주 도내 전체 초중고(187교)
서비스(돌봄)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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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제주 도내 전체 초중고(187교)
- 복합적 위기 요인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무엇을 주나요
- 정서 위기 지원: 심리치료비, 상담비, 진단검사비, 강사비 등
- 기초학력 향상: 교재비, 상담비,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등
- 이주배경학생 지원: 멘토링 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 북한배경학생 지원: 멘토링 비, 진로교육비 등
-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긴급 복지 지원(현물, 현금) 등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정서회복과/064-710-060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 근거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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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세대주 직업훈련비 :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월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한부모·조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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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세대주 직업훈련비 :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월동준비금 :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자립정착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자녀 연령 도래 등) 세대
○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재학생 자녀 (체육과목 수강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선 지원 대상자 제외)
○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에게 지원
(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제외)
무엇을 주나요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1인/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원)
○ 한부모가족 중지 가구(자녀 연령도래)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300만원
- 단 1회 지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 1세대/30만원(10월 말 지급)
-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 1인/100만원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중·고등학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 1인/월10만원(최대 6개월 지원)
필요한 서류
<세대주 직업훈련비>
- 직업훈련 수강자: 수강료 납부영수증, 출석부(15일 이상 출석)
- 대학교 재학자: 재학증명서 등 증빙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학원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재학증명서 또는 대학 등록금 납부 영수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복지가족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3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과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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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장수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노인
월 2만 5천 원원문 월 25,000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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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노인
무엇을 주나요
○ 1인 월 25,000원 장수수당 지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매월 20일
- 지급방법 :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
- 통장사본(본인명의)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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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육·교육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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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무엇을 주나요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필요한 서류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 문의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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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연 10만 원원문 연 100,000원
이용권1인가구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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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지원 제외 대상자
1)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2)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무엇을 주나요
○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 바우처카드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28-803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최대 4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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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무엇을 주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본인 확인용)
- 신생아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초본(산모기준, 주소이전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제공기관에서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심한장애인
월 2만 5천 원원문 월 25,000원
현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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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심한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무엇을 주나요
○ 1인 월 25,000원 지원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3·6·9·12월)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대상자 외 통장 제출시, 입증 서류 필요)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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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기초연금 수급자 중 틀니 75세 이상, 보청기 70세 이상 노인
2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기초연금 수급자 중 틀니 75세 이상, 보청기 70세 이상 노인
* 지원 제외
- 틀니: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보청기: 청각장애인
-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
무엇을 주나요
○틀니
- 완전틀니(악당) 시술 비용: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 하악 또는 양악
-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악당25만원 이내, 최대 50만원)
○보청기
-34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
필요한 서류
○틀니
- 시술 전: 어르신 틀니 시술 지원 신청서
- 시술 후: 어르신 틀니 시술완료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영수증 등 포함)
○보청기
-시술 전: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보청기 처방전
-시술 후: 보청기 검수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영수증 등 포함)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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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3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무엇을 주나요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필요한 서류
교복구입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등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도내 검정고시준비생 중
연 4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도내 검정고시준비생 중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가족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무엇을 주나요
○ 검정고시 학원비 연 45만원(3개월분) , 교재비 연 7만원, 사회진출금* 1회 20만원
*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하며(학원비 미지원시에도 지원),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지급(1년 경과 시 지급 불가)
필요한 서류
학원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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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가구당 40만 원원문 가구당 400,000원
현금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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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무엇을 주나요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1만 원원문 10,000원
현금(감면)질환자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무엇을 주나요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고혈압 당뇨병 환자
- 만 30세 이상~64세 :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 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용 지원(10,000원 이내/연 1회)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질병당 최대 2,0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 만 65세 이상 차상위 2종, 의료급여 1종·2종 대상자는 월 1회 최대 1,000원 진료비, 인당 최대 5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
필요한 서류
본인 신분증 지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064-728-406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근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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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이용권장애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추가지원 요건
∙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소속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
∙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무엇을 주나요
장애인활동지원 기본 시간 소멸 이후 추가지원 요건 충족 장애인에게 월 30시간 ~ 90시간 지원
<추가지원 요건>
1. 정기적 사회활동(월10회 이상, 특정기관, 단체, 학교 등에 1개월 이상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할동하는 경우 )
2. 혼자서 거동불가(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수 없는 상태)
3. 중복장애가 있는 자
필요한 서류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쟝애인복지과/064-760-498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5조) ·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0조)
🛡️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제1종, 제2종 운전면허(원동기면허 포함)를 자진반납한 65세 이상 도민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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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제1종, 제2종 운전면허(원동기면허 포함)를 자진반납한 65세 이상 도민
무엇을 주나요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5세 이상 어르신 중 2019.6.12.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사람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1회에 한함)
- 일반반납 10만원, 실제운전증빙 반납자 20만원
* 실제운전증빙 자료: 본인명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 교통범칙금 내역, 차량 렌트(3일이상) 내역 등
필요한 서류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운전면허증 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 사유서 제출)
○ 예금통장 사본(운전면허 자진반납 대상자 본인)
* 본인 명의 통장이 없을 시 지역화폐(탐나는 전, 지류)로 지급 받을 수 있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064-710-241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 근거
- 도로교통법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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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육·교육매년 3월(공고일에 따라 …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장학금 지원
(등록금장학금)
현금(장학금)고등학생 전용대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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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등록금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가족, 의사상자 가족 자녀 /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등 단체 자녀 등(소득, 성적 기준 있음)
○ (생활비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 대학생(성적기준 있음)
○ (학교밖 청소년 장학금)
-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밖 청소년(소득기준 있음)
무엇을 주나요
○ 고교생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무상교육 제외, 1인 2백 5십만원 이내)
○ 대학생 - 등록장학금(1인 2백 5십만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대학생-생활비장학금(1인 1백만원, 생애1회 지원)
○ 학교밖청소년 - 취업연계 자기개발활동비 등(1인 1백만원, 생애1회 지원)
필요한 서류
1. 학교장 등 관계기관장이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추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등) 1부.
2.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해당자에 한함) 1부.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3월(공고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문의
- 아동보육청소년과/064-710-284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 근거
- 청소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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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고용·창업사업참여신청접수-분기별(2…
중장년 취업지원프로젝트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 중장년(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미취업자 고용 제주도내 중소기업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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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 중장년(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미취업자 고용 제주도내 중소기업
무엇을 주나요
○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 중장년(만40세 이상 65세 미만)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인건비 50만원 지원(1년)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사업참여신청접수-분기별(2월, 4월, 7월, 10월) 1일~10일까지
- 문의
- 노동일자리과/064-710-379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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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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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무엇을 주나요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필요한 서류
* 기본 필요서류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 당사자 시술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 근거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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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1인당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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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무엇을 주나요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교육이수 증명서류 1부.
- 학원 수강비 납입 영수증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장애인 본인 통장사본 1부.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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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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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무엇을 주나요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 250백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
❍ 지원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신규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외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정부 두루누리사업 지원기간에 연동)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
- [서식1] 참여신청서, [서식2] 체크리스트,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기업용, 근로자용) → 최초 및 변경 신청 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 최초 신청 시 제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동일자리과/064-710-3797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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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서비스(돌봄)출산·입양 전용다문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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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무엇을 주나요
○ 취약 출산가정 임산부 방문 교육 및 상담 실시
필요한 서류
신청인신분증, 산모 수첩
* 별도 신청서 작성 불필요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64-728-409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 근거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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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고품질 감귤 생산지원(원지정비 생산자재 지원 및 향토재래귤 지원)
향토재래귤 재배 및 관리농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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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향토재래귤 재배 및 관리농가
○ 감귤원 원지정비완료농가(최근 3년)
무엇을 주나요
○ 향토재래귤 관리 농가에 약제구입비 지원
○ 감귤원 원지정비 농가에 생산자재비 지원
필요한 서류
○ 향토재래귤 보존 관리를 위한 약제구입비 지원 구비서류(보호수 지정 관리 대상자에 한함)
- 신청서,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제주시 감귤유통과/064-728-333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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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최대 4,600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감면)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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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6.25참전,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공통)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무엇을 주나요
○ 감면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지원액
- 월 최대 4,600원 * 초과분 본인부담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 유족증 사본
- 참전유공자증 사본
-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수용가 관리번호 확인용)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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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보훈예우수당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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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몰,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6.18 자유 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등외자 제외)
○ 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 현충수당
- 전몰,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6.18 자유
상이자의 선순위 유족 1명 (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호국수당
- 6.25전쟁 당시 참전하였다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없이 전사한 17세 이하의 학도병(소년·소녀병)의 4촌이내 방계 혈족인 유족 1명
(다만, 학도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무엇을 주나요
○ 보훈예우수당: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받던 유족이 사망시 위로금 지급(수시 발생시)
○ 현충수당: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연 1회 수당 지급
○ 호국수당: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7세 이하 학도병(소년ㆍ소녀병)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의 4촌 이내 유족 1명에게 연 1회(6월) 수당 지급
필요한 서류
○ 보훈예우수당, 현충수당: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행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
○ 호국수당: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유공자 제적등본, 유공자 병적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의례집행 확인 서약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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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지원대상자('19.7.1이전 1급 장애인)
현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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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지원대상자('19.7.1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무엇을 주나요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단,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 및 병원에서의 의료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병원 진료시)
- 의료기관 청구서류 : ① 중증장애인 의료비 청구서, ②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 ③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④ 통장사본(의료기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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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고용·창업○분기별 5일까지(4월,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월 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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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지원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단체 ·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
무엇을 주나요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2) 사업체 자격확인서
3) 노인근로자 명부
4)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계약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
5)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6)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7)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8)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사본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9)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23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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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2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험)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무엇을 주나요
○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내용: 노란우산 신규가입 및 가입 장려금 신청 시 매월 공제부금 납입 때마다 2만원씩 추가 적립(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24만원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064-758-8580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물류과
-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9조)||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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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건·의료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3만 원원문 30,000원
현금1인가구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무엇을 주나요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필요한 서류
입원확인서 등(※해당시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 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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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2,000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물1인가구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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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무엇을 주나요
○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 제공내용 :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통합돌봄과/064-760-253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과
- 근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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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2026년 …
2만 160원원문 20,160원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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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2026년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160원) 이하인 노인,장애인세대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 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 지원내용: 1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 선정기준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자료에 의함
❍ 지원절차
(건보공단 제주지사)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도에 건보료 지원 요청→
(도) 내역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 송금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인복지과/064-710-279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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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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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
무엇을 주나요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일부상품은 84세)
- 지원내용 :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75% 지원(국비 50%, 도비 25%)
- 시행기관 : NH농협생명보험
필요한 서류
○(필요시) 재해 예방교육 수료증(5% 할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
- 근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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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현금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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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 병원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 항공료 또는 선박료 영수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산정특례등록여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과
- 근거
- 희귀질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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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보호대상아동 대학입학준비금 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국내입양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
300만 원원문 3,000,000원
현금대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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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국내입양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국내입양아동 중 대학진학아동
○ 지원내용 : 1인 1회 입학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액 : 가정위탁 보호아동 - 3,000,000원 / 국내입양아동 - 2,000,000원
필요한 서류
1. 대학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시청 주민복지과 방문)
2. 대학입학금 납부영수증 또는 대학합격증명서(재학증명서 포함)
3. 지원아동 명의 통장 및 신분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근거
-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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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결식아동 급식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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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무엇을 주나요
○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
필요한 서류
아동급식신청서, 의사소견서 또는 근로확인서(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려운경우 확인)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064-760-6447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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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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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 1인 1회만 지원, 타 지자체,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확정 우선순으로 지원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무엇을 주나요
○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 지원
○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
필요한 서류
○ 별도 없음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교육정책협력과/0647103825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력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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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19.7.1.) 이전 1급 장애인
월 3만 원원문 월 30,000원
현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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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19.7.1.) 이전 1급 장애인
O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무엇을 주나요
1인 월 30,000원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2019.7.1이전 1급 장애인)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복지카드 지참
- 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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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고용·창업- 분기별(1월, 4월,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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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무엇을 주나요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필요한 서류
1.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2.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1부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6.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7.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8.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9.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근로자용)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 문의
- 장애인복지과/064-760-498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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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1,000만 원원문 10,000,000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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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무엇을 주나요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 단,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필요한 서류
○ 1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5.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2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
5.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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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
1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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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
무엇을 주나요
○ 가정위탁아동 세대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내용 :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한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세대
- 지원기준 : 세대당 15만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일상생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위한 문화 활동비(용돈) 지급
-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 초 4만원, 중 6만원, 고 8만원/월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생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교에 재학중인 아동
- 지원기준 : 1년 12개월, 월 15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필요한 서류
○ 가정위탁 보호아동 학습비
- 학교 주요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교육의 수강증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제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근거
-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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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8만 2,560원원문 82,560원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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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 지원제외: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출산으로 인정
○ 지원내용: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 지원범위
- 지원기간: 출산 전 90일~출산 후 120일 중 최대 70일
- 기준단가: 1일 82,560원(인당 최대 5,779,200원 지원)
필요한 서류
①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농가도우미 이용·변경 신청서 1부
② 출산(예정) 증빙서(읍‧면‧동 출생 미 신고자에 한함) 1부
③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1부
④ 신청인 및 농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⑤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⑥ 소득금액증명원(겸업여성농업인 경우) 1부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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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빅데이터 기반 1인 가구 안부 살피미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서비스(돌봄)1인가구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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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무엇을 주나요
○ 서비스내용
- 전력, 통신 사용 여부를 분석하여 이상 감지 발생 시 읍면동에서 안부확인 서비스
- 한국전력공사
○ 지원대상 : 혼자 사는 1인가구
- 한국전력에 전기요금을 납부하며, 스마트폰을 보유한 대상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통합돌봄과/064-760-253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과
- 근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현금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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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제외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근로능력평가, 타병원으로 전원, 검사 결과 서류발급 등)는 지원 불가
( 단, 등록질환 관련된 전과인 경우 등록질환에 연관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검토 후 지급 결정 )
무엇을 주나요
○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필요한 서류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 탑승권(원본) 및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 해당 항공(선박)금액, 여정이 명시된 영수증 첨부
- 탑승권 분실 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 여정, 금액표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균음성 폐결핵 의심자 정밀검사(CT검사)비용 지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X-Ray 검진 소견 상 균음성 폐결핵 의심자
1인당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질환자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X-Ray 검진 소견 상 균음성 폐결핵 의심자
무엇을 주나요
○ 균음성 폐결핵 의심자 정밀검사(CT검사)비용 지원 :
관내 노인·노숙인 등 결핵검진사업 대상자 중 X-Ray 상 균음성 폐결핵 의심자의
신속한 결핵 판정을 위해 의료기관 CT검사 비용 지원
- 의료기관 CT검사 비용 지원(1인당 10만원 한도)
필요한 서류
1. 의료기관 CT검사 영수증
2. 대상자 통장사본
3. 의료기관 CT검사 결과지
4. 진료소견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보건소/064-760-669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 근거
- 결핵예방법(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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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60%이하, 난민, 탈북학생
현금(감면)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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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60%이하, 난민, 탈북학생
무엇을 주나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인터넷통신비), 고교 저녁급식비, 수학여행비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정서회복과/064-710-060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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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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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무엇을 주나요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배우자 수당 지급
필요한 서류
○ 참전명예수당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유공자 사망 입증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행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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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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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무엇을 주나요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필요한 서류
첨부파일의 별지1(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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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8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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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무엇을 주나요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필요한 서류
제주광역자활센터의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 문의
- 복지정책과/064-710-286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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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1회 11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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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무엇을 주나요
○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필요한 서류
1. 항공권, 항공료 영수증 각 1부.
2. 진료 영수증 1부.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동부보건소/064-728-4205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동부보건소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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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제주도민
최대 5만 7,900원원문 최대 57,900원
서비스(의료)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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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제주도민
-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 사업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
무엇을 주나요
○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 대상: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 지원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7,900원(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
필요한 서류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청구
- 검진 및 상담비 청구서 1부
- 검진 및 상담비 청구명단 1부
- 검진 상담비 영수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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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제주시 거주 전 연령 중증장애인
1,0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험)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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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제주시 거주 전 연령 중증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15세 미만 제외) : 1,000만원
※ 단,「상법」제732조에 따라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상해사망보장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 30만원 ~ 1,000만원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심재성 2도 이상) : 10만원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신분증 지참)
※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요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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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월 7,700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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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저소득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 계층
무엇을 주나요
○ 협약방송사(㈜KCTV제주방송)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에 대하여 월 7,700원 지원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 신분증 필수 지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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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1인당 7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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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수술가능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
○ 지원제외 및 불가대상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인공달팽이관 시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거나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각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장치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 (2순위)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소득액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
․ (3순위)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다음 사항 적용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효과 감안 수술연령 등 고려)
③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O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0천원 이내
․ 입원 시 병실료는 2인실을 기준으로 하며 특실 및 1인실 사용 시 차액은 본인 부담(대상자에 사전 안내)
․ 파․훼손 및 분실 시 재지원은 불가하며 전액 본인 부담
․ 당해연도 재활치료비는 수술비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0천원 이내
․ 수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시술 및 재활 진행상황 기록 보관․관리
무엇을 주나요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만원 이내
○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만원 이내
필요한 서류
o 방문신청시, 신분증 지참
o 제출서류
- 수술 가능 확인서(병원 발급)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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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어르신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월 1만 1천 원원문 월 11,000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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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무엇을 주나요
○ 1인 월 11,000원 지원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 욕 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필요한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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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지역농협의 보리 수매 계약…
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보전 지원
보리를 생산하고 농협과 계약재배를 한 농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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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보리를 생산하고 농협과 계약재배를 한 농가
무엇을 주나요
○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 지원
필요한 서류
소재지 지역농협으로 문의바랍니다.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지역농협의 보리 수매 계약재배 신청기간 내
- 문의
- 식품산업과/064-710-314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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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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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무엇을 주나요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ㆍ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ㆍ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필요한 서류
1. 가정위탁보호 신청서(방문신청)
2.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3.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4.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최근 3년간의 내역)
5.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근거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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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신청 불필요
참전유공자 TV수신료 지원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월 2,500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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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제외: 기 감면 대상자
- 전상 및 공상군경(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 시·청각 장애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사망자, 도외거주자, 해외 거주자 등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금액: 1세대 당 월 2,500원(지원시 일괄지급 연 30,000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신청 불필요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방송법 시행령(제44조) ·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관내 여성장애인(저소득층 우선)
서비스(돌봄)장애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관내 여성장애인(저소득층 우선)
-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무엇을 주나요
여성장애인 가구에 주2회~5회(1회 평균 2~5시간) 가사도우미 지원으로 임신․출산․양육, 외출, 가사지원 제공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8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7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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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문화·환경언제든 신청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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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무엇을 주나요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한 서류
수급자 증명서(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관리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4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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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혈관 및 복막투석비 : 도내 의료기관에서 투석받고 있는 자
최대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애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도내 의료기관에서 투석받고 있는 자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무엇을 주나요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필요한 서류
○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신장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 : 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청구서, ②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 ③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④ 통장 사본(의료기관)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및 투석 혈관수술비
- 장애인복지카드 및 신분증
- 신장장애인 이식수술 사전검사비/투석 혈관 수술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료기관 발급)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료기관 발급)
- 장애인 본인 통장 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기타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무엇을 주나요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 실태조사 등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인장애인과/064-760-251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
🌾
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기타과수(감귤류를 제외한 과수)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기타과수(감귤류를 제외한 과수)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
무엇을 주나요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기타과수(감귤류를 제외한 과수) 재배 농업인에게 생산기반시설(*비상발전기 외 10개사업) 설치 비용 지원
* 지원사업 내역: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관비시설, 농산물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환풍기, 송풍팬, 난방기, 보온커튼, 재난방지시스템, 제습기
필요한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관련교육이수실적,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재해보험가입증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제주시 감귤유통과/064-728-333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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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월 22만 5천 원원문 월 225,000원
현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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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무엇을 주나요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필요한 서류
-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
- 해당년도 진단서 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본인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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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노인 건강진단 지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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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무엇을 주나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 실시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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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서비스(돌봄)한부모·조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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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무엇을 주나요
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월동준비금, 자립정착금, 자녀학습비, 대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지원금, 조손가정 지원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가족과/064-728-285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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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건·의료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1인당 15만 원원문 1인당 150,000원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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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무엇을 주나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신분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 문의
-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5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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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아토피 환아 보습제 제공
대상: 관한 지역내 거주자 중 알레르기질환(아토피피부염, 비염, 천식)을 가진 소아·청소년(2005.1.1. 이후 출생자)
현물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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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상: 관한 지역내 거주자 중 알레르기질환(아토피피부염, 비염, 천식)을 가진 소아·청소년(2005.1.1. 이후 출생자)
무엇을 주나요
○ 제공물품 : 아토피 보습제(로션, 크림 등)
○ 제공기준 : 1회/2개월
필요한 서류
진단서 및 상병코드가 기재된 진료확인서 , 처방전, 주민등록등본(주소 확인용)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보건소/064-760-6026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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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의사상자 지원제도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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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무엇을 주나요
○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필요한 서류
○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멸할 수 있는 서류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64-710-281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근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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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18세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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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18세
무엇을 주나요
○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급행, 리무진 포함)
※ 사용 횟수 제한 없음
※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병행 사용 가능
※ 반드시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카드 대여 등 부정 사용에 동참하는 경우 1년 동안 카드사 용 정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무상교통 콜센터/1533-7840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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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포함)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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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포함)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분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인복지과/064-710-279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근거
- 의료급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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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고품질 만감류 장려금 지원
품질 기준 이상의 고품질 만감류를 출하하는 농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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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품질 기준 이상의 고품질 만감류를 출하하는 농가
무엇을 주나요
○ 품질 기준 이상의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카라향)를 출하하는 농가에게 인센티브 제공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감귤유통과/064-760-272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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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제주시 공고 참조
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
제주시 관내 양식어가 등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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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제주시 관내 양식어가 등
무엇을 주나요
○ 운영비 지원 : 해조류 종자 구입지원,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 지원 등
필요한 서류
1. 보조금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단체소개서(정관, 등기부등본 포함)
4. 견적서
5. 어업허가증 사본
6.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공동대표 전원제출, 유호기간은 등록, 변경한 날부터 3년
7. 지방세 납세증명서(공동대표 전원 제출)
8.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청렴이행서약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제주시 공고 참조
- 문의
-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064-728-383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
- 근거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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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금
아동복지시설 9개소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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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아동복지시설 9개소
무엇을 주나요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지원금
- 대상 : 아동복지시설 9개소
- 주요내용 : 시설에 보호중인 입소 아동 대상 보호아동지원금 교부
- 지원내역 : 대학입학준비금, 학습비, 참고서 구입비, 정서교육비, 심리정서치료비, 교통비, 건강검진비, 간식비, 명절부식비, 간병비, 문화활동비
필요한 서류
○ 대학입학준비금 : 대학입학등록금 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 등 입학 확인서류
○ 학습비 : 수강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참고서 구입비 : 참고서 및 부교재 구입비 영수증
○ 정서교육비 : 행사운영 등 영수증
○ 심리정서치료비 : 치료비 지원 대상아동 선정 자료
○ 건강진단비 : 건강검진 내역서
○ 간병비 : 입퇴원확인서, 간병인 인적사항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68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근거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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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감귤 유통시설장비 지원
공고일 기준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이 등록되어있는 유통인(농감협,농업법인,작목반,상인단체 등)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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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공고일 기준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이 등록되어있는 유통인(농감협,농업법인,작목반,상인단체 등)
무엇을 주나요
○ 서귀포시 관내 등록된 선과장 내 감귤유통 시설장비(시설개보수, 지게차, 제함기, 렙핑기, 감귤선과기, 오토덤프 등) 지원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기타가점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감귤유통과/064-760-272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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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5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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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가족과/064-760-644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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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매년 초(공고 시)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서귀포시 관내 임산물 생산지를 둔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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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서귀포시 관내 임산물 생산지를 둔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
무엇을 주나요
○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필요한 서류
○ 농업,임업경영체, 신분증 사본, 지방세 납부증명서, 지원받고자하는 사업 견적서 각 2부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초(공고 시)
- 문의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064-760-304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과
- 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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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지원대상: 2026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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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2026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2026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 지원내용: 항공료 및 도선료 실비(왕복요금)
* 예산범위 내 지원하며, 부가서비스(위탁수하물, 사전좌석 지정 등) 제외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교통비 지원 신청서(읍면동)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액, 성명이 기재된 탑승권, 항공권 구매 영수증 또는 도선료 영수증
- 보훈병원 신검필 날인이 있는 원본 검진 안내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근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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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 사용료 지원
청각·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영상전화기 보유자
월 3만 3,300원원문 월 33,300원
현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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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청각·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영상전화기 보유자
무엇을 주나요
○ 1인 월 33,300원 지원
- 인터넷 사용료 30,000원, 기본요금 3,300원
- 매 분기마다 지급(3·6·9·12)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통신요금명세서(최초신청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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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5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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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필요한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2. 입양확정증명원
3. 입양확정심판문
4. 가족관계증명서
5.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근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5조) ·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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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보육·교육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초·중·고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지원
5,000원원문 5천원
현금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지원
-초등학교 1인당 85,000원
-중학교: 1인당 385,000원
-고등학교 1인당 385,000원
-특수학교 초등 85,000원, 중등 385,000원
무엇을 주나요
○ 수학여행 실시할 경우 해당
○ 지원금은 학교로 지급(목적사업비)
- 초 1인당 8만 5천원, 중학교 1인당 38만 5천원, 고등학교 1인당 38만 5천원 학교급별 1회 지원
필요한 서류
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문의
- 안전관리과/064-710-079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관리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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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매년 1월 중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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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
무엇을 주나요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에 암반 존재할 경우 암반제거 비용 지원
○ 200㎥ 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
필요한 서류
1. 사업신청 농가 첨부 서류
① 신청농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③ 토지등기부등본
④ 가산점항목 서류 각 1부
2. 읍․면․동 담당자 첨부 서류
① 사업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
② 사업예정지 현지확인 복명서(현장사진 포함).
③ 신청농가 평가표 1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1월 중
- 문의
- 제주시청 감귤유통과/064-728-335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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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현물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무엇을 주나요
○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
- 문의
- 청정축산과/064-760-280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축산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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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월 16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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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중등교육과/064-710-032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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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보육·교육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초·중·고 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학교 학생 모두에게 지원
1인당 4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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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학교 학생 모두에게 지원
무엇을 주나요
○ 수련활동 실시할 경우 해당
○ 지원금은 학교로 지급(목적경비), 지원금 내 실비 지원
- 초·중·고 1인당 4만 원 학교급별 1회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문의
- 안전관리과/064-710-079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관리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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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해녀 육성·보호 및 장비 지원
제주시 관내 해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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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제주시 관내 해녀
무엇을 주나요
○ 장비지원 :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
○ 해녀육성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 해녀보호 :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
- 어촌계 총회 회의록 사본
- 마을어장행사계약서 사본
- 수협조합원증명원
- 기타 증빙 서류 등
*각 보조사업별 지원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개별 공고 확인 및 담당부서 문의 필요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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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매년 1~2월
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
농업경영체상 밭작물로 등록한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감자 재배지 기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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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업경영체상 밭작물로 등록한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감자 재배지 기준)
무엇을 주나요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감자 재배지 기준)에게 가을 재배용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60%) 지원
필요한 서류
사업 신청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1~2월
- 문의
- 감귤농정과 원예특작부서/064-760-271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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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주거·자립상시신청(예산범위내에서 조…
자활사업 참여자 이사비용 지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1회 6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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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무엇을 주나요
○ 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이사비용 1회 60만원 범위내 실비 지원
필요한 서류
자활근로확인서, 이사비용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예산범위내에서 조기마감될수 있음)
- 문의
- 복지정책과/064-710-286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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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보육·교육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
제주도내 초등학교 113개교 1인당 4만원 지원
1인당 4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교육)초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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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제주도내 초등학교 113개교 1인당 4만원 지원
무엇을 주나요
○ 현장체험학습 실시할 경우 해당
○ 지원금은 학교로 지급(학교기본운영경비)
- 모든 초등학생 대상으로 1인당 4만원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문의
- 안전관리과/064-710-079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관리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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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1인당 7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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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무엇을 주나요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정서회복과/064-710-007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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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기초학력이 낮은 다문화학생
기타(교육)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다문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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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기초학력이 낮은 다문화학생
무엇을 주나요
○ 의사소통 중심 한국어 기초교육 지원
○ 교과학습용 한국어교육, 정서지원 및 상담 지원
○ 한국어교육 및 기초학력 보충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다문화교육센터/064-784-9041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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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보건·의료매달 15일까지 초등교육과…
난독·난산 학생 치료비 지원(초1 ~ 중3)
난독·난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제주도내 초1 ~ 중3 재학생
최대 1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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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난독·난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제주도내 초1 ~ 중3 재학생
무엇을 주나요
○ 난독·난산 학생 판정을 위한 병·의원, 치료기관 검사비 및 전문가 치료비 지원(2026년 기준)
- 1학기: 학생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 2학기: 학생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필요한 서류
◎난독
- 지원 신청서
- 담임교사 의견서
- 1년 이내의 검사결과서(언어검사결과서, 지능검사결과서, 읽기쓰기평가보고서)
◎난산
- 지원 신청서
- 의사진단서
- 1년 이내의 지능검사가 포함된 난산 검사 결과서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매달 15일까지 초등교육과로 공문 제출(2026년 기준) (예산소진시 까지)
- 문의
- 초등교육과/064-711-206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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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다문화가정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유 ·초·중·고(특수) 학생 학부모
기타(교육)다문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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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유 ·초·중·고(특수) 학생 학부모
무엇을 주나요
한국어 소통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부모 언어 가정통신문 번역본 제공 서비스
- 학교(기관) 아이디로 로그인 후 번역할 자료 탑재하여 신청, 번역 완료 후 번역본 및 QR코드 제공
필요한 서류
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국제교육원 제주다문화교육센터/064-784-904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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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육·교육보조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
조손가정 학습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손 가정
기타(교육)한부모·조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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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손 가정
무엇을 주나요
○ 조손 가정 아동 교육 : 학습, 미술교육, NIE프로그램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보조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신청(통상적 공모시기 : 2월)
- 문의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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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제주시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1. 산후조리원비 지원
최대 4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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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무엇을 주나요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
대리인 신청시(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남편이 신청하는 경우 남편신분증, 산모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064-728-848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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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난치병학생 지원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연 3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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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학생 포함)
※ 난치병의 범위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 질환코드가 없을 시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무엇을 주나요
○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유,초,중,고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500만원)
-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강의 교육경비
- 난치병 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예· 체능 과정에 한함)
- 난치병 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 도외에 소재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난치병 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중복사업 지원 불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정서회복과/064-710-060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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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보육·교육전, 편입시
무상교복 지원
교복을 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현물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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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교복을 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교복을 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중·고·특수학교 교복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무엇을 주나요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를 통한 교복(동, 하복) 현물 지원(학교급별 1회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전, 편입시
- 문의
- 정서회복과/064-710-007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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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현금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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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 등·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일반버스카드)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중등교육과/064-710-032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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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이차보전 지원
ㅇ 지원대상
1,0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직장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ㅇ 지원대상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재직기간 1개월 이상인 만19 ~ 39세 청년
- 대출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신청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6개월 이상인 자
무엇을 주나요
ㅇ 대출상품명: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3.0
ㅇ 융자지원 기간: 신용대출 융자지원은 융자기간 최대 5년(균등 분할상환)
ㅇ 대출한도: 신규대출 1,000만원, 대환대출 3,500만원(단, 기존대출 잔액 이내)
※ 신규대출, 대환대출은 택1이며, 중복 지원 불가
ㅇ 지원내용: 융자지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ㅇ 이차보전율: 신용등급 1~3등급 3.5%, 신용등급 4~9등급 4.5%
필요한 서류
❍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융자지원 신청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에게 융자지원 신청을 하기에 앞서 협약대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받아야 한다.
※ 대출상담시 구비서류
- 재직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 대출 관련 서류는 은행 내부규정에 따름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담당자/064710254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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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최대 4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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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무엇을 주나요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신분증(본인확인)
○ 주민등록등본(산모기준 주소이전 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산후조리원 이용 납부 확인 영수증(산후조리원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추가 제출서류]
<대리신청시>
○ 위임장 1부 (배우자 대리 신청시 위임장 생략가능)
<세대분리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문화가정(산모가 외국인인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특수목적고 기회균등전형대상자 교육비 지원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대상자
연 6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감면)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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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 중위소득60%이하
- 국가보훈대상자
- 중학교장 추천자
무엇을 주나요
기숙사 실비, 급식비 실비(조식, 방학중중식, 석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실비), 수학여행비 감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정서회복과/064-710-060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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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매년 1월 초부터 약 2주…
수출용 화훼종구(묘) 구입지원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고 서귀포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수출 참여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소속 수출 참여 농업인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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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고 서귀포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수출 참여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소속 수출 참여 농업인
무엇을 주나요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고 서귀포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수출 참여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소속 수출 참여 농업인에게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비 일부 지원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시: 신청서, 사업계획서, 전년도 매출 실적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1월 초부터 약 2주간
- 문의
- 감귤유통과 원예특작부서/064-760-271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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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수도사용료 감면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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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무엇을 주나요
○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필요한 서류
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관리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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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하수도사용료 감면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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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무엇을 주나요
○ 하수도요금 감면(30%)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필요한 서류
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관리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제5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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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호·돌봄매월 1일~15일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월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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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무엇을 주나요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필요한 서류
- 손주돌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활동서약서,
활동계획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나,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
- 아동과 외(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부모 또는 (외)조부모 계좌, (외)조부모 계좌지급 원칙. 단, (외)조부모가 도민이 아닌 경우 양육권자 계좌 지급
- 기타 양육공백 확인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월 1일~15일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7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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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일반이용자(대여료지불)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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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일반이용자(대여료지불)
바우처대상자(출산 및 영유아 용품 렌탈 서비스)
무엇을 주나요
- 출산, 육아용품 대여
- 도내 거주 임산부 안전벨트 무상대여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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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연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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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지급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
- 지방세 체납자(다만,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무엇을 주나요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단 2인이상 어가인 경우 어업인 각 1인당 연 45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필요한 서류
신청서, 조업사실 확인서, 어업인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탐나는전 카드사본(앞․뒷면),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안내문으로 대체 가능)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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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보건·의료매달 15일까지 초등교육과…
경계선지능 학생 치료비 지원(초1~고3)
경계선지능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제주도내 초1 ~ 고3 재학생
최대 1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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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경계선지능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제주도내 초1 ~ 고3 재학생
무엇을 주나요
○ 경계선지능 판정을 위한 병·의원, 치료기관 검사비 및 전문가 치료비 지원(2026년 기준)
- 1학기: 학생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 2학기: 학생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필요한 서류
1. 지원 신청서
2. 담임교사 의견서
3. 웩슬러지능검사결과가 포함된 종합심리검사 결과보고서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매달 15일까지 초등교육과로 공문 제출(2026년 기준) (예산소진시 까지)
- 문의
- 초등교육과/064-711-206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교육과
- 근거
-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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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
제주시 내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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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제주시 내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무엇을 주나요
○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제주시내 거주자)
○ 내용
- 연 1회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관리용품(칫솔, 불소양치용액 등) 제공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064-728-4039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근거
- 구강보건법(제17조의2)||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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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최대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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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무엇을 주나요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필요한 서류
처방전(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안경구입영수증(원본), 통장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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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주거·자립D-55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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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2.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 지원대상: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혼인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청년,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요건: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재산세 주택, 과세연도 표시) 서류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혼부부는 본인, 배우자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이 발급해서 제출해야 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예: 계약년도가 2026년이면 과세년도 2025 ~ 2026으로 설정해서 발급)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 신청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3)
필요한 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재산세 주택, 과세연도 표시) 서류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혼부부는 본인, 배우자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이 발급해서 제출해야 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예: 계약연도가 2026년이면 과세연도 2025 ~ 2026으로 설정해서 발급)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2026.01.19~2026.12.31
- 문의
- 주택토지과/064-710-425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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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임신·출산※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이용권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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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무엇을 주나요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필요한 서류
① 한약지원 신청서 작성[별지1]
-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별지1]
- 구비서류 : 임신 30주 이상(산모수첩 제시), 유산·사산(병원 확인서), 출생한 경우(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여 가능 한의원 확인 후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
③ 읍면동에서 교부 받은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를 방문 한의원에 제출
- 한의원 한약 첩약 후 증서 하단 출산여성 한약 지원 신청자 확인 사항에
확인 일자, 이름, 서명 후 한의원 제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 문의
-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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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서비스(의료)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무엇을 주나요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8748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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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짝수년도에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년 1월 1일 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22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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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짝수년도에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년 1월 1일 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무엇을 주나요
○ 검진비용 지원: 22만원 기준 자부담 2만원 내외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필요한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
- 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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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제주가치돌봄
돌봄이 필요한 제주도민
연 1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돌봄)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돌봄이 필요한 제주도민
※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제주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 지원 사항’ 준용)
○ 돌봄 필요도 적격성 판단은 아래 ①~③ 기준 모두 충족, 긴급돌봄은 ①~④ 기준 모두 충족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④ 갑작스런 사고ㆍ질병, 재난 등 긴급 위기상황이 경우
무엇을 주나요
○ 무상지원 기준 및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전액 지원, 연 150만 원 이내
※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
○ 생활돌봄
※ 연 150만 원 이내 2023년 10월부터 시행
일상생활지원❶,❷
❶ 일시재가 : 가사활동, 신체활동,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1시간 25,000원
❷ 방문목욕 : 방문목욕 차량 이용 목욕 서비스 제공-방문 차량 내 목욕 1회 1회 89,000원
❸ 식사지원 : 도시락, 반찬, 죽 제공 1식 10,000원(배송비 포함)
❹ 동행지원 : 병원 및 관공서 외출 동행 1시간 17,000원
❺ 운동지도 : 방문 맞춤 운동지도 1회 당 70,000원
○ 주거편의
※ 연 150만 원 한도 내 실비 2025년 01월 부터 시행
❻ 방역소독 : 가정내 방역〮소독 해중방제 서비스 제공 1회 편의시설 1회 방역소독 연간 최대 30만 원
❼ 간편집수리 : 간편교체 및 부분 수리 1회 간편 집수리 재료비 최대 20만 원, 출장비 10,000원, 노임비 1시간 17,000원
❽ 대청소 : 물품 정리 및 정돈, 가구 및 집기 재배치 등 1회 대청소 최대 60만 원 (연 1회)
❾ 안전편의시설 설치 : 안전편의시설 점검〮설치 1회 안전편의시설 설치 최대 150만 원 (3년 1회)
○ 서비스 제한
※ 생애주기별 돌봄제도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및 돌봄 상담콜 (1577-9110)에서 상담 가능
필요한 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 소득확인서류(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소득확인서류 생략가능
④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 돌봄필요도 평가 등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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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돌봄콜/1577-9110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근거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 등 2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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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어린이집
5,000원원문 5천원
기타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어린이집
무엇을 주나요
○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 1인 당 연 7만 5천원 지원
※ 영유아 상해보험료 1만원 차감
※ 해당 어린이집에서 원복, 수첩, 전자출결 태그 구입비용, 명찰 등으로 지출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 만덕 콜센터/064-120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 근거
-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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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탐라청년출발패키지(청년 전입 축하장려금)
(신청대상) 전입일 기준 19-39세 청년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이사 온 세대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신청대상) 전입일 기준 19-39세 청년
(주민등록기준) 2026. 1. 1.이후 제주도로 전입하고,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없어야 함
- (일반형) 제주도에 최초 전입하는 경우
- (U턴형)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청년이 타 시도에서 돌아오는 경우
무엇을 주나요
- (일반형) 제주도에 최초 전입하는 경우 - 10만원
- (U턴형)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청년이 타 시도에서 돌아오는 경우 - 20만원
* 전입신고 시(1차분), 주민등록 6개월 유지 시(2차분) 각 50% 지급
※ 지급기준일(매월 10일) 기준 주민등록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1차분) 신청일의 다음달 10일 기준, 주민등록 유지 시 15일에 지급
- (2차분) 전입 6개월 경과한 달의 다음달 10일 기준, 주민등록 유지 시 15일에 지급
※ 전입 1년 이내, 최초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전입축하금 1차 신청으로 2차 신청까지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신청인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로 담당자가 주소이력 확인, 제출서류 따로 없음)
※ 예산 범위내 신청순으로 접수하고, 신청에 따른 요건 확인 후 지급함에 따라 예산소진 시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청년정책담당관실/710-3875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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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객실 사용료 50%
현금(감면)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엇을 주나요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증빙서류(협조공문+계획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증빙서류(4.3사건희생자증, 유족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증빙서류(구,국가유공자증 &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증빙서류(복지카드 & 장애인증명서)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증빙서류(주민등록증 +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한부모가족증명서)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증빙서류(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명예도민증, 기부혜택증)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증빙서류(단체고유번호증 + 단체명단 & 연맹 회원증)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064-728-7500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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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사업시행 전년도 11~12…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ㅇ (사업 대상)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영농 예정자
월 1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ㅇ (사업 대상)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영농 예정자
- (연령 기준) 18세~39세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판단
- (기타 조건) 병역(병역필 또는 면제자), 거주시(사업신청 시군구에 거주)
무엇을 주나요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세대당 최대 5억원 대출 지원
필요한 서류
1. (필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2.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3. (필수)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4.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5. (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6.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7.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8.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9.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10.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1.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12.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13.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4.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5.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사업시행 전년도 11~12월 신청(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 제주시 농정과/064728331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
- 근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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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제주시 공고 참조
어선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제주시 선적 연근해어선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제주시 선적 연근해어선
무엇을 주나요
어선자동조타기, 자동투양묘기, 조수기, 채낚기자동투승기 등 어선자동화 장비 지원
필요한 서류
1. 수산사업지원신청서(서식)
2. 지방세 납세 증명서
3. 어업허가증 사본
4. 어선검사증서 사본
5. 선박국적(선적)증서 사본
6. 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 신고서, 수협 위판실적 확인서, 세금계산서 중 택 1
7.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8. 견적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제주시 공고 참조
- 문의
- 해양수산과 어선어업팀/064-728-337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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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제주시 공고 참조
노후기관대체 지원사업
제주시 선적 연안어선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제주시 선적 연안어선
무엇을 주나요
연안어선의 노후된 기관 대체 지원
필요한 서류
1. 수산사업지원신청서(서식)
2. 지방세 납세 증명서
3. 어업허가증 사본
4. 어선검사증서 사본
5. 선박국적(선적)증서 사본
6. 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 신고서, 수협 위판실적 확인서, 세금계산서 중 택 1
7.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8. 견적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제주시 공고 참조
- 문의
- 해양수산과 어선어업팀/064-728-337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