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기능 검사 서비스
검사를 원하는 19세 이상 성인
누가 받나요
검사를 원하는 19세 이상 성인
무엇을 주나요
갑상선 기능 검사 서비스 - 검사비용 : 12,000원
필요한 서류
신분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광진구보건소/02-450-1573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정책과
- 근거
- 지역보건법
검사를 원하는 19세 이상 성인
검사를 원하는 19세 이상 성인
갑상선 기능 검사 서비스 - 검사비용 : 12,000원
신분증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신분증, 사진1매
광진구 거주하는 구민 누구나
광진구 거주하는 구민 누구나
전동드릴 등 생활공구 무료 대여 - 대여기간 : 3일
신분증
20 ~ 64세 광진구민 및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 20 ~ 64세 광진구민 및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흉부촬영, 생화학 15종, CBC 10종, 요당, 요단백, 요잠혈, PH, LDL - 검사비용 : 5,000원
신분증
광진구민, 광진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
광진구민, 광진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
생활 속 법률 관련 궁금증 및 불편해소를 위해 변호사·법무사와의 법률상담을 무료로 지원 ○ 상담시간 - 화요일(15:00~17:00) : (변호사) 행정·민사·형사 ·가사사건 등 - 수요일(15:00~17:00) : (법무사) 부동산등기, 생활법률 등 - 목요일(15:00~17:00) : (변호사) 행정·민사·형사 ·가사사건 등 ○ 상담장소 : 광진구청 8층 법률상담실(교통행정과 맞은편) ※ 유의사항 :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은 전문가 개인의 견해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판단 및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신청자(구민)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해당없음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중 생계 곤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중 생계 곤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활용)
생활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원확인서, 집계약서 등)
어려운 경제상황과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어려운 경제상황과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저소득 국가유공자/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등 - 관내 대학교 재학생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 시 중개업소의 직업기부로 중개보수 무료 또는 감경
해당없음
광진구민(광진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민, 등록외국인 포함)
광진구민(광진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민, 등록외국인 포함) (단, 공유서비스 업체 기기 이용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됨)
광진구민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시 보험혜택 지원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모바일 청구 시 보험금 신청 링크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계좌번호 ▼대리수령 시 추가 서류 위임장, 수임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광진구 구민 누구나
광진구 구민 누구나
각 동주민센터 및 구청(옛 청사)에 설치된 EM 보급기를 통하여 악취 저감 및 수질 정화 효과가 있는 EM 발효액을 무상으로 제공
해당없음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가구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가구
생계,의료수급 가구에 현금2만원 지급(설,추석)
해당없음
광진구 주민 누구나
광진구 주민 누구나
실외 사계절 종합방제(정화조 모기 유충구제, 바퀴벌레, 쥐 구제 등) 서비스 지원 - 민원 접수 후 3~4일(주말 제외) 이내 처리
해당없음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없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만15세 이상 주민
만15세 이상 주민
○ 진료내용 - 만성질환중심 1차 진료(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및 검사 - 한방진료실(한방진료 상담, 침 등의 시술 및 한방과립제 투약) ○ 진료시간 : 월 ~ 금 , 오전9시 ~ 오후6시 ※ 점심시간(12:00 ~ 13:00) 에는 진료, 검사가 불가 ○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 1·2종, 65세 이상 : 무료 - 65세미만 : 원외처방 : 500원, 혈액검사: 기본 1,100원부터 진료내용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1,100~6,090원) ※ 비급여 사항(빈혈검사/ 혈액형/ 말라리아 약처방 등)은 보험여부, 나이 관계없이 일반접수
신분증 지참
검사를 원하는 19세 이상 성인
검사를 원하는 19세 이상 성인
○ 검사항목 - 남 : 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 여 :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 검사비용 : 25,000원
신분증
2025. 1. 1.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2025. 1. 1.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첫돌축하금 지원 지원연령 : 2025. 1. 1.이후 출생아 지원대상 :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지원내용 : 첫째 둘째 셋째 100만원/넷째 200만원/다섯째 이상 300만원 ※지급형태: 광진사랑상품권
신청서, 신분증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연 3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 90세부터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장수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광진구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75세 이상 중 대상포진 예방접종 미접종자
○ 광진구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75세 이상 중 대상포진 예방접종 미접종자
○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수급자증명서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광진구민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광진구민
광진구민 대상 공공일자리 제공 - 채용인원 : 340명(상반기 170명, 하반기 170명) - 채용분야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충 대응인력 지원 - 근무기간 : 상·하반기 각 4~5개월 - 근무조건 : 일 2 또는 4시간, 주 5일 근무(사업별 근무조건 상이) - 보수수준 : 최저임금 적용(2025년 시급 10,030원)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세부사업별 필수요건 및 우대조건 상이)
개인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아동, 국가유공자(상이등급판정자), 결혼이민자 등
○ 개인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아동, 국가유공자(상이등급판정자), 결혼이민자 등 ○ 단체 : 비영리 사회복지시설ㆍ법인ㆍ단체 - 단, 최근 2년 이내 광진구 및 타 기관(서울시,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에서 수혜이력이 있는 경우 보급대상에서 제외
사용연한이 경과한 PC(중고PC)를 수집하여 정비한 후 무상 제공 - PC 본체 및 모니터 - 협약단체를 통해 보급받은 후 1년 동안 무상 A/S 지원
신분증 및 각 신청자격별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접수 시 별도 작성서식 없음(전산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 ※ 시설수급자(공동생활가정,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실비) 지원
이사비용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지출 영수증, 통장사본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보호자도 함께 탑승 가능)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보호자도 함께 탑승 가능)
2025년 5월19일부터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동행버스" 2대운영 - 1호차 광진구 관내 자양-중곡-구의권 24개정류장, 2호차 구의-광장-중곡권 23개정류장 총 47개 정류장 순환 운행 - 운행차량 : 초저상버스, 24인승, 뉴슈퍼에어로시티 2대, 장애인 휠체어 탑승가능 - 운행시간 : 1호차, 2호차 평일 월~금(08:00~17:00) - 운행횟수 : 1호차, 2호차 각 6회씩 1일 12회 운행 - 2025년 7월 1일부터 스마트정류장(GPS활용한) '실시간 버스위치 확인시스템'(QR코드)운영중 - 문의: 동행버스 1호차 민원응대용 휴대폰번호: (휴대전화 번호는 원문에서 확인) 동행버스 2호차 민원응대용 휴대폰번호: (휴대전화 번호는 원문에서 확인)
없음
광진구 영유아(6세 미만 취학전 아동) 가정 및 소재 직장인
○ 광진구 영유아(6세 미만 취학전 아동) 가정 및 소재 직장인 ○ 광진구 내 어린이집
○ 장난감ㆍDVD 대여 ○ 이동식 장난감 도서관 동별 주민센터 순회
○ 회원가입시 :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 기타 자격확인
광진구 내 담보력 약한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광진구 내 담보력 약한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진구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보증 지원 - 상환조건 : 서울신용보증재단 규정에 따름(2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협약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상담 후 요청서류 제출
광진구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자
광진구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자 ※ 설치장소 : 광진구청 홈페이지 확인
광진구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면제 조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민원서류 130종)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외 - 광진구청과 병원(건국대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 24시간 운영 - 지하철역사 5개소(건대입구역, 군자역, 아차산역, 구의역, 중곡역) : 새벽 5시 ~ 다음날 새벽 1시 - 스타시티 쇼핑몰: 7시~24시 - 테크노마트 쇼핑몰: 5시~다음날 새벽2시 - 광진중앙 새마을금고: 7시~23시
해당없음
모집 공고일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모집 공고일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준용 19세~29세 ※ 특별선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및 자녀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청년 대상으로 행정체험 기회 제공 - 청년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준용 19세~29세 - 주5일, 1일 4시간 근무에 대해 광진구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지급
○ 신청인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 특별선발시 추가 서류 : 해당 증명서나 등록증
광진구 구민으로서 의료급여,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광진구 구민으로서 의료급여,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치아의 구조에서 씹는 면에 있는 좁고 깊은 틈을 메꾸어주어 치아우식증(충치)를 예방해주는 '치아홈메우기(실란트)' 진료 시행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 다문화 가정 아동 - 광진구 지역아동센터 내원 아동 대상
방문신청: 신분증지참 후 광진구보건소 방문 전화신청: 02-450-1541/1591 전화 접수 가능 온라인신청: 해당없음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해당없음
광진구 구민으로서 의료급여, 65세이상 어르신
광진구 구민으로서 의료급여, 65세이상 어르신
충치치료, 발치 등의 기본치료와 구강검진 및 상담,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관리 교육, 불소양치용액 배부 등
신분증
광진구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광진구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
소규모시설 및 단체 추천자
소규모시설 및 단체 추천자
대상자 당 전통시장상품권 2만원 지급 (연 2회 )
해당없음
광진구 구민으로서 장애인
광진구 구민으로서 장애인
충치치료, 잇몸치료, 발치 등 일반 구강진료(예약제) - 1,3주 목요일 오전(09:30 ~ 12:00)
장애인 복지카드
광진구 거주 또는 학교에 재학중인 중·고등학생
광진구 거주 또는 학교에 재학중인 중·고등학생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강남인강] 가입비(수강료) 지원 - 취약계층 : 연 가입비 전액 지원 - 일반 : 연 가입비 중 일부 지원 ※ 학생 자부담금 : 10,000원
해당없음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서비스 신청서
광진구 구민으로서 어린이(6세~16세) 및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광진구 구민으로서 어린이(6세~16세) 및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어린이 구강 불소도포 서비스(예약제)
주민등록등본(보건소 첫 방문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영유아 가정
○ 광진구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영유아 가정 - 1순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다문화가정, 다자녀(2인 이상) 가정, 국가유공자 가족 - 2순위: 일반신청자(선착순)
○ 영유아용 카시트 대여 - 대여수량 : 128대 - 대여기간 : 대여일로부터 12개월 ※ 대여횟수:1회 - 이용료 : 무료 ※ 보증금 3만원이며, 대여기간 종료 후 반납시 환급 - 이용방법 : 광진장난감도서관으로 예약 후 이용(홈페이지 예약 또는 전화문의 필수)
○ 공통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1순위 가정 해당자(장애인, 수급자 등) - 국가유공자 가족: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수급자 증명서 - 다문화가족: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등본상 기재)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와 귀화자가 포함된 가족 · 결혼이민자 확인방법: 외국인등록증에 F-6 기재되어 있거나, 주민등록등본상 기재 -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확인(2자녀 이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여부 확인)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신분증(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 공통: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65세 이상 광진구민 및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 65세 이상 광진구민 및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2종)
흉부촬영, 생화학 15종, CBC 10종, 요당, 요단백, 요잠혈, LDL - 검사비용 : 무료
신분증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보훈예우수당 -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매월 25일 지급 위문금 - 연 15만원 지급: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씩 ※ 100세 이상 대상자 명절(설, 추석) 10만원 추가 지급 ※ 호국보훈의 달 6.25 참전유공자 본인 30만원 추가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재학생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재학생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자녀에게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 (4월말 개인별 계좌입금) - 초등학교 6학년 : 10만원 - 중학교 2학년 : 20만원 - 고등학교 2학년 : 30만원
해당없음
관내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관내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 1인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위기 상황 대응이 어려워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다인 가구 포함(노인, 장애인 돌봄 가구 등)
관내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안부확인 서비스로 고독사 예방 - 모바일 수ㆍ발신 이력 모니터링을 통한 대상자 안부확인 - 일정기간(평균 3일) 이상 수ㆍ발신 이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 안부콜(자동ARS) 발신을 통한 수신 확인 후 위험 대상자 조치
서비스 신청서
법정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장애인, 2자녀 이상 가정 출생아
○ 법정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장애인, 2자녀 이상 가정 출생아 - 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신청
○ 재능기부 작명가의 출생아 무료 작명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2자녀 이상 가정 출생아 - 내 용 : 재능기부자를 통해 작명 후 신청자에게 작명장 전달 -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출생아의 부모님 중 한 분이 신청 - 제출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담당자 이메일 송부 - 유의사항 : 신청서 접수 후 작명가 의뢰, 작명, 작명장 교부에 7~10일 소요됨
작명신청서 작성 제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해당없음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판매영수증(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1.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2.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 본인명의) 3.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 대입 지원 - 광진구 진학상담실 (1:1 맞춤형 대면 상담) - 온라인 대학생 1:1 진학 상담 - 수시·정시 대비 특강 등 운영 - 수시·정시 대비 1:1 컨설팅 등 운영 - 대입 면접 프로그램 운영 ○ 고입 지원 - 고입 설명회 개최 - 고교 학점제 연계 고교진학 캠프 - 대학교 캠퍼스 투어
해당없음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 (국,시비 지원금 120만원과 중복 지급 가능하여 최대 170만원 지급)
1. 신청서 2. 신청자 신분증 3. 통장사본 4. 출산확인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단, 개인정보 동의시 제출 불필요)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관내 거주 백일(돌)을 맞은 영아가정에 백일(돌)상 물품 대여
○ 관내 거주 백일(돌)을 맞은 영아가정에 백일(돌)상 물품 대여 - 백일상은 4개월 이하, 돌상은 14개월 이하 가정 대상
○ 관내 거주 백일(돌)을 맞은 영아가정에 백일(돌)상 물품 대여 - 백일상은 4개월 이하, 돌상은 14개월 이하 가정 대상 ○ 대여기간 : 사전예약 후 5일간 대여(목요일 대여, 다음주 화요일 반납) ○ 신청방법 : 기념일이 있는 전월 1일부터 선착순 예약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대여신청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대 상 : 광진구민
○ 대 상 : 광진구민
○ 자전거 무료 대여 및 점검·수리 1. 운영기간 : 연중(법정공휴일 휴무) - 주말운영, 매주 수요일 수리점 휴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14:00~18:00) 2. 운영시간 : 09:00 ~ 18:00 (마감 1시간 전에 방문 시 이동거리에 따라 대여 가능) 3. 장 소 :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구의강변로 84 구의공원 앞) 4. 대 상 : 광진구민 5. 대여방법 : 이용대장 작성 후 무료 대여 및 점검·수리(단순 점검은 무료이나 48개 품목은 실비 징수) ※ 자전거 이용자 1일 대여 가능
○ 신분증 지참, 이용대장 작성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해당없음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대 상 : 광진구민
○ 대 상 : 광진구민 세척대상 : 일반자전거, 산악자전거(MTB), 유아용 자전거 등 ※ 제외대상 :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고가자전거 등
○ 자전거 무료 에어(AIR) 세척 셀프서비스 1. 운영기간 : 연중(법정공휴일 휴무) - 주말운영, 매주 수요일 수리점 휴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14:00~18:00) 2. 운영시간 : 09:00 ~ 18:00 3. 장 소 :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구의강변로 84 구의공원 앞) 4. 대 상 : 광진구민 5. 세척대상 : 일반자전거, 산악자전거(MTB), 유아용 자전거 등 ※ 제외대상 :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고가자전거 등 6. 이용요금 : 무료 ○ 사용방법 1. 에어(AIR)콤프레셔로 프레임, 앞․뒤바퀴, 패달 조임, 체인 등에 묵은 먼지 및 기름때 제거 2. 세정제로 자전거프레임을 면포로 세척 3. 체인세정제로 자전거체인 세척 * 에어콤프레셔 1대, 세정제, 비닐장갑 등 비치. 주민이 직접 셀프 세척
신분증
광진구 50+세대(50세 ~ 64세)
광진구 50+세대(50세 ~ 64세)
50+세대들에게 참신하고 유익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반 연계 일자리 지원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제출> ○ 신청인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 자기소개서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해당자)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
광진구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광진구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예방접종 미접종자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예방접종 1회 지원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10만원) 수령자는 제외(중복 지원 불가)
〇 사 업 명: 2026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〇 신청기간: 2025. 8. 1.(금) ~ 종료시까지 〇 신청자격: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10만원) 수령자는 제외(중복 지원 불가) 〇 지원내용 - 지급일: 매월 25일 - 지급액: 월 10만원(광진구 보훈예우수당과 동일)
- 구비서류: ① 사망 유공자 증빙서류(국가유공자증 등)② 신청자 통장 사본③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과 신청인 간의 관계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한 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광진구민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한 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광진구민
o 월2회 사전예약한 민원인에 한해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공간에서 상담 진행 -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15:00~17:00) o 필요시 감독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협의 검토후 상담
해당없음
통합민원실 방문 민원약자(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통합민원실 방문 민원약자(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민원약자가 통합민원실에 방문 시 전담 도우미가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1:1로 동행하면서 지원하는 밀착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해당없음
공중선이 심하게 늘어져있는 경우
공중선이 심하게 늘어져있는 경우 공중선이 끊어졌거나 방치된 경우 공중선이 오래되어 위험해 보이는 경우 공중선이 뒤엉켜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
관내 복잡하게 얽혀있거나 늘어져 있는 공중선(통신선)을 정리, 정비해 주는 서비스로 정비요청 위치와 불편내용을 신고
해당없음
광진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
광진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 (이 중에서 성적, 가구 재산, 가구 소득, 광진구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심의 선발함)
○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1인당 장학금 연 1,000~5,000천원 지원 - 초 ·중·고등학생(수상내역이 있는 특기생) 연 2,000천원 지원 - 고등학생 연 1,000천원 지원 - 대학생 연 5,000천원 지원 ㆍ각 신청자는 학교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 최종 선정
장학생 신청서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재산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 등
광진구 소재 토지소유자
광진구 소재 토지소유자
광진구는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토지(땅) 가치의 기준이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가격을 매년 공시일에 맞춰 모바일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해당없음
영·유아(6세이하), 어르신(75세이상), 거동불편 장애인
영·유아(6세이하), 어르신(75세이상), 거동불편 장애인
내용: 영유아, 어르신, 거동불편 장애인 등 민원취약계층이의 여권발급 신청, 분실·습득신고 증명서 발급 등 우선 처리 방법: 예약방문 시 통합민원실 여권접수 전담창구 우선접수 최소 방문 4일전 인터넷 또는 전화 예약 ☎ 02)450-1352~3 ※ 법정대리인 단독방문 신청은 사전예약 대상 아님
해당없음
문서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취약계층: 7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문서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취약계층: 75세 이상 고령 장애인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취약계층(75세이상 장애인) 정보공개신청을 원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말을 듣고 신청서 등 내용을 대신 작성하고 민원인에게 서명을 받아 정보공개 접수 신청
해당없음
관내 1인가구 구민 및 관내 직장인
관내 1인가구 구민 및 관내 직장인
o 평생학습센터 생애주기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1인가구 대상 인문학 중심 프로그램 운영 o 역사,철학,문학 등 인문학 주제를 활용한 실생활 밀착형 학습을 통해 자기 삶에 대한 성찰과 사회적 역할 인시기을 제고하고 학습지속성 및 참여 만족도를 높임.
없음
('26 기준) 공고월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지역 주민 모두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1학년 입학생: 2026년 1,355교, 186,040명 대상
서울시 모든 출산 산모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지원자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서울시 거주 청년(고교졸업예정자 ~ 39세 이하)
ㅇ 연령요건 : 21세~24세 청년('26년 기준, 2002~2005년생)
65세 이상 어르신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지원자격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울시교육청관내 국,공, 사립 초,중,고, 특수,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자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아동 치과치료지원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서울시 소재 영구임대주택 단지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➊ 기본 자격요건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생활지원금 지원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생존 애국지사 본인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지급요건 충족자
만19세 ~ 39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보훈부 생활지원금 수급 대상
학력인정 사업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➀ 신청대상 : 서울시 소속 초·중·고 저소득층 및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학생 선수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ㅇ 임신 확인 후~출산 후 6개월(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과 동일)
서울시 수돗물 사용 가구 등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시에 위치한 농지소재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만 12세 이하)
ㅇ 서울시 등록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및 박물관, 미술관 협의회
대상 : 만 6세 ~ 24세의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청소년
외로운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유아 가정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원칙 (일부사업 예외적용)
지원대상 : '24.1.1. 이후 출생한 서울시 주민등록 다태아(쌍둥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 취·창업 의사가 있는 30~49세(1975.1.1.~1995.12.31.)
서울시 거주 1인 가구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서울시 초등학생 저학년
외로움을 느끼는 일반 시민, 고립 당사자 및 가족·이웃 등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