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보건·의료요일 ~ 금요일(공휴일 제…
기초건강검진
검사를 희망하는 19세 이상 성인
최근 고침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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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검사를 희망하는 19세 이상 성인
무엇을 주나요
기초건강검진
1. 흉부검사 : 흉부방사선촬영을 통한 폐결핵, 비활동성 결핵검사
2. 소변검사 : 뇨당, 뇨단백, 뇨잠혈등을 평가하여 당뇨, 신장질환 검사
3. 혈액검사 : 채혈을 통해 빈혈, 간기능검사, 고지혈증, 신장질환, 당뇨, 통풍검사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없음, 비용 5000원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요일 ~ 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09:00~11:30 이내 방문
- 문의
- 종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148-3702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 근거
- 지역보건법(제11조)
종로구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지역화폐(종로사랑상품권)
지역화폐 구매자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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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역화폐 구매자
무엇을 주나요
○ 서비스 개요: 종로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 사업 목적 :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지원내용 : 서울Pay+ 앱을 통한 종로사랑상품권 모바일 발행
○ 사용혜택
- 가맹점 :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 수수료 0%
- 소비자 : 상품권 구매 시 5% 할인, 소득공제 30%
○ 사용방법 :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간편결제(소비자계좌→가맹점 계좌)
○ 구매기간 : 매년 설·추석 명절 2주 전~판매완료 시까지
○ 구매금액 : 1~50만원 단위까지 만원 단위로 모바일 충전
○ 구매한도 : 1인당 월 50만원
○ 보유한도 : 150만원
※ 선물받기 한도 : 월 150만원(동일 상품권에 대해 적용)
○ 환불기준
- 구매취소 :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취소 가능
- 잔액환불 : 액면가 60% 이상 사용 시 할인지원금 제외 후 환불
○ 사 용 처 : 종로사랑상품권 가맹점 22,090개소(2026.9.7. 기준)
※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일부 대형가맹점, 유흥 사치업 제외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 문 의 처
- 일반 문의 : 서울페이플러스 콜센터(☎1600-6120)
- 상품권 발행시기 및 할인율 : 종로구 일자리정책과(☎02-2148-2322)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일자리정책과/02-2148-2322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종로구 생활안정설, 추석
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 지원(기초주거급여,기초교육급여, 차상위 및 법정 한부모가정)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당 3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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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엇을 주나요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
필요한 서류
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설, 추석
- 문의
- 복지정책과/02-2148-2493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종로구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장수축하금 지원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요양시설 입소자 포함)
1회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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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요양시설 입소자 포함)
무엇을 주나요
○ 대 상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자 중 100세 이상 어르신
○ 내 용 : 1인당 1회 50만원 지급
필요한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신청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부양의무자 관계 증빙서류(동일 세대원일 경우 생략)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2148-2204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 ·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3조의2)
종로구 문화·환경언제든 신청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유상보급 사업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유상보급 사업
5,000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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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유상보급 사업
- 판매대상 : 종로구 관내 주민 누구나
- 판매금액 : 5,000원(정가의 약 30% 수준으로 유상판매)
- 판매내용
· 물품 : 싱크대 거름망 대신 갈아끼워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짤순이 형태의 수동 탈수기
· 규격 : 지름 135~140mm의 대형 거름망 규격과 호환(소형 거름망 규격, 싱크대 내부에 전동 탈수기 설치를 위한 전용 배수관이 설치된 경우 호환 불가)
무엇을 주나요
○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유상보급 사업
- 판매대상 : 종로구 관내 주민 누구나
- 판매금액 : 5,000원(정가의 약 30% 수준으로 유상판매)
- 판매내용
· 물품 : 싱크대 거름망 대신 갈아끼워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짤순이 형태의 수동 탈수기
· 규격 : 지름 135~140mm의 대형 거름망 규격과 호환(소형 거름망 규격, 싱크대 내부에 전동 탈수기 설치를 위한 전용 배수관이 설치된 경우 호환 불가)
필요한 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종로구 청소행정과/02-2148-2392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행정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
종로구 보건·의료보건소 운영시간내
암표지자 검사 서비스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
최근 고침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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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
무엇을 주나요
암표지자란 우리몸안에 암세포가 있는것을 나타내주는 물질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서
혈액 내에서 암발생인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암의 예후를 추정하는 간접적인 조기 암 진단 검사법 입니다.
암표지자검사를 통해 암의 선별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단독으로 암을 진단하는 검사는 아니며,
암검사에 보조적인 역할, 암치료에 대한 반응이나 경과관찰, 치료후 추적검사로 활용됩니다.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없음 (검사비용 : 항목당 9000원)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보건소 운영시간내
- 문의
- 종로구보건소 임상병리실/02-2148-3708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 근거
- 지역보건법(제11조)
종로구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최근 고침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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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무엇을 주나요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
종로구 주거·자립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기타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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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 재가장애인(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무엇을 주나요
○ 서비스 개념 및 목적
- 장애인 당사자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준비를 돕기 위해 1주택 2인 거주(1인 1실) 방식의 체험주택(최대 6년 거주)을 제공하고, 전담인력(코디네이터)을 통해 일상 및 지역사회 적응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최종적인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목표로 하는 주거지원 서비스
○ 지원내용
- 자립생활 체험주택 거주 공간 제공(1주택 2인 거주, 1인 1실 지원, 최장 6년)
- 주택 임차료, 관리비, 전기·수도·난방비, 프로그램 경비 일부 지원
- 전담 코디네이터를 통한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 개인 생활비 및 식비 등은 본인 부담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팀 방문 접수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12층)
- 접수 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온라인/우편 접수 불가 (현장 방문 접수만 가능)
○ 신청기간
- 모집공고 시 지정된 기간
※ 상시 모집이 아니며, 공고에 따른 정해진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자 중 아래 조건 충족자
· 거주시설 장애인: 서울특별시 관할 운영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소득제한 없음)
· 재가 장애인: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 지원 제외대상 및 한계
·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상시 밀착 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코디네이터는 상주하지 않으며 상시 일상생활지원은 제공되지 않음)
· 입주 후 자립생활 체험 거절, 공동생활에 현저한 불편·불안을 조성하여 자립생활주택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구비서류 (본인신청, 대리신청 등 구분)
- 본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본인 도장 (서명 대체 가능)
· 입주신청서, 자기소개서, 생활요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별지 서식)
· 주민등록표등본 (전부 표기 발급분, 공고일 이후 발급)
· 건강진단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A/B형 간염검사 포함 일반검진)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직계가족 대리 신청 시
· 본인(신청자) 제출 서류 일체 +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도장, 관계 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3자 대리 신청 시
· 본인(신청자) 제출 서류 일체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유의사항
- 주택 입주 시 1인 가구로 전입신고
- 입주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자격 충족 및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기본 2회 연장 포함, 예외 심사 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
- 소득·자산 심사 외에 자택/기관 방문조사 및 현장 인터뷰가 진행되며, 퇴거지원위원회 및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연장 및 선정 여부 결정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필요한 서류
1.입주신청서
2.자기소개서
3.생활요약서
4.개인정보 동의서 ※ (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5.건강진단서
• 최근3개월 이내 발급분, 일반검진(A형•B형 간염검사 포함)
6.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재가장애인만 제출)
7.위임장
• 해당자만 제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기간 안내
- 문의
- 사회복지과/02-2148-2568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종로구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출산장려 건강보험 가입지원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현금(보험)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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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은 10개월 이상
ㆍ 거주기간 10개원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 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무엇을 주나요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출생아동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
ㆍ거주기간 10개월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 지원내용 : 협약 체결한 보험사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횟수 : 5년 동안 매월 1회 지원
필요한 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아동복지과/02-2148-2995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종로구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1. 지원대상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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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무엇을 주나요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필요한 서류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3. 기타 필요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안전도시과/02-2148-3005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도시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4조)
종로구 주거·자립2026.1. ~ 12.(…
2026년 종로구 주거환경개선사업[종로 온(溫)집수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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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무엇을 주나요
○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도배, 장판, 방충망, 창호 교체 등 18개 공종 집수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종로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 종로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임대인 동의서(필요시, 방수,창호,타일,양변기,도색,등기구교체,초인종,도어락 수리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6.1. ~ 12.(※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문의
- 종로구청 사회복지과/02-2148-2574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 주거기본법(제14조) ·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제7조)
종로구 생활안정보장기간(2026년) 중 …
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주민등록 신고에 따른 자동 가입,해지 처리)
1,0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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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주민등록 신고에 따른 자동 가입,해지 처리)
무엇을 주나요
○ 정 의 :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보험제도
○ 피보험자 : 종로구에 주민등록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없음(주민등록 전입/전출시 자동반영)
○ 보 험 료 : 무료(종로구 전액부담)
○ 보장기간 : 2026. 1. 1.(00시) ~ 12. 31.(24시)
○ 보장내용
-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 1,000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 장해비율 3~100%에 따라 최대 4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65세이상, 4주이상 진단 시/ 10만원)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택세,전세버스 제외 / 1~14급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
- 화상 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100만원)
- 개물림사고치료비(최대 10만원)
※ 만15세 미만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 보장 제외
※ 사고발생지역 전국(국내) 보장
※ 2020. 1. 1. ~ 2021. 12. 31. 보장내용 : 익사 사고 사망(1천만원), 가스 사고 사망(1천만원), 가스 사고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 2022. 1. 1. ~ 2022. 12. 31. 보장내용 : 익사 사고 사망(500만원), 감염병(코로나19,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한정/400만원), 개물림 응급실진료비(50만원)
※ 2023. 1. 1. ~ 2024. 12. 31. 보장내용 : 상해 사망(1,000만원), 상해 후유장해(3~100%, 장해비율별 최대 500만원),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1~14급, 상해등급별 최대 100만원), 화상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1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20만원)
○ 보 험 사 : (주)케이비손해보험 컨소시엄
○ 청구기간 : 보장기간(2026년) 중 발생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방법 : 피해구민이 보험사(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에 직접 신청(사망시 법정상속인)
필요한 서류
1. 종로구청 홈페이지 생활정보 > 재난안전 > 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https://www.jongno.go.kr/Main.do?menuId=400762&menuNo=400762)
다운로드
2. 보험사의 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 전화 문의하여 확인 가능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보장기간(2026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문의
- 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02-1522-3556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도시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종로구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1인당 7만 원원문 1인당 70,000원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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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매월 1인당 70,000원
필요한 서류
1.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종로구 생활안정5~6월
폭염대비 취약계층 에어컨 지원 사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 대상자
최근 고침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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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 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폭염대비 취약계층 에어컨 지원
- 지원대상 : 주거 취약가구
- 지원방법 : 동별 수요조사 후 대상자 선정(에어컨 설치 가능 여부, 중복 지원 여부 등)
- 지원물품 : 벽걸이형 에어컨(6평형)
필요한 서류
○ 에어컨 설치 동의서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5~6월
- 문의
-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514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종로구 고용·창업비정기(모집공고 확인)
청년창업센터 지원
종로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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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종로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 입주조건 :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만 39세 이하)
※홈페이지 모집공고 확인(비정기)
무엇을 주나요
○ 센터위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1, 2~3층
○ 입주대상: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39세 이하)
○ 지원내용: 사무공간, 멘토링, 창업교육, 사업화자금 지원 등 초기창업 보육
※ (2024~2025년) 서울시 캠퍼스타운 공모사업 선정, 성균관대 캠퍼스타운사업과 연계 운영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등(공고시 양식 안내)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비정기(모집공고 확인)
- 문의
- 일자리정책과/02-2148-2314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 근거
- 청년기본법(제18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제10조)
종로구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종로구 내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최근 고침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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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종로구 내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무엇을 주나요
● 가정위탁
○ 가정위탁아동 졸업, 입학 격려품 지원
○ 가정위탁아동 명절, 연말 위문품 지원
● 입양
○ 입양아동 입양장려금 지급
○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지원(셋째 이상 입양아동)
필요한 서류
○ 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아동복지과/02-2148-2984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종로구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종로구 거주 임산부
최근 고침현물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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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종로구 거주 임산부
- 직장이 종로구 소재인 임산부 경우는 등록시 엽산,철분제 제공 가능 (임산부 검사 및 유축기 대여 불가)
무엇을 주나요
○모성검사(임신초기~12주까지) : 종로구민만 가능
○기형아통합선별검사 (1차,2차) : 종로구민만 가능
○임신성 당뇨검사 (임신24~28주) : 종로구민만 가능
○ 엽산제/철분제 지원 : 종로구민 또는 직장소재지가 종로구인 임산부
(임신초기 방문 : 주수별 엽산제 지원 / 임신16주이상 방문 : 주수별 철분제 지원)
○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종로구민 또는 직장소재지가 종로구인 임산부
○ 유축기 대여(3개월간) : 종로구민만 가능 <유축기 소모품 개별구매>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준비서류 :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 직장이 종로구인 경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외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추가 준비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2-2148-3649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종로구 생활안정매년 백신수급 상황에 따라…
지자체(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만 14세~64세 종로구 주민등록등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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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 14세~64세 종로구 주민등록등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위탁의료기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지원
무엇을 주나요
○ 만 14세~64세 종로구 주민등록등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위탁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
필요한 서류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신분증, 수급자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통합카드, 국가유공자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백신수급 상황에 따라 접종기간 다름(매년 10월~다음년도 4월 사이)
- 문의
- 건강증진과/02-2148-3641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종로구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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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무엇을 주나요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지역,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필요한 서류
입소이용신청서,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종로구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기준: 의료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종로구 지역 가입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2만 2,800원원문 22,800원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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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기준: 의료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종로구 지역 가입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거주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로 최저보험료 이하의 자
○ 2026년 최저보험료: 22,800원
무엇을 주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주민 중 최저보험료(22,800원, 2026년 기준) 이하
납부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지역가입자에 한함)
-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기타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 납부 고지서 또는 영수증 1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0221482552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제3조)
종로구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1인당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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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무엇을 주나요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필요한 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4.통장사본 1부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종로구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
사례관리, 집수리, 경제적 지원 등 지원사업
서비스(돌봄) · 시설이용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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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사례관리, 집수리, 경제적 지원 등 지원사업
-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가족
○ 일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 종로구 구민
○ 건강관리지원사업
- 만 60세 이상 종로구 구민
무엇을 주나요
○ 시설명: 종로종합사회복지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13길 82
○ 운영인력: 오성택 관장 등 25명(정규직19, 비정규직6)
○ 위탁기관: 사회복지법인 새문안교회 사회복지재단
○ 사업개요
- 사례관리사업: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고립가구지원사업 등
- 서비스제공사업: 10개 분야, 92개 프로그램
- 지역사회조직사업: 주민조직 및 교육, 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종로종합사회복지관/02-766-8282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종로구 보건·의료4월~11월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 후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
최근 고침서비스(의료)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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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 후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
무엇을 주나요
○ 한의원형 - 위험군(인지기능 저하자) 대상,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약적 진료 (총명침, 한약)및 개별상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4월~11월
- 문의
- 건강증진과/02-2148-3663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 근거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제4조)
종로구 임신·출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최근 고침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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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무엇을 주나요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필요한 서류
1.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 1부
2. 서비스만족도 조사지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5.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6.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또는 현금영수증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문의
- 종로구 건강증진과/02-2148-3595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종로구 문화·환경수강기간 전월 20일~말일…
동부여성문화센터 문화·체육 프로그램 제공
◯ 남녀 누구나
월 2만 7,500원원문 월 27,500원
최근 고침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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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남녀 누구나
◯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여성에 한정할 수 있음.
무엇을 주나요
※공휴일 및 매주 일요일 휴관
○ 헬스프로그램
- 운영시간 : 월~금 6:00~13:30 / 14:00~21:30, 토 6:00~13:00
- 수강대상 : 남녀 누구나
- 수강료 : 월 27,500원
○ 웨이트로빅
- 운영시간 : 월·수·금 06:00~06:50 / 7:00~7:50, 화·목 7:00~7:50
- 수강대상 : 성인여성
- 수강료 : 월·수·금 39,600원, 화·목 34,100원
○ 라인댄스
- 운영시간 : 매주 월, 목 8:00~8:50 / 토 7:00~7:50
- 수강대상 : 성인여성
- 수강료 : 월,목 44,000원 / 토 31,500원
○ 어르신 행복운동교실
- 운영시간 : 월, 목 09:00~09:50
- 수강대상 : 65세이상 지역어르신
- 수 강 료 : 무료
필요한 서류
수강료 및 이용료 할인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50% 할인 적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증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 30% 할인 적용
- 65세 이상 고령자 : 신분증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 : 다둥이 행복카드
◯ 10% 할인 적용
-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주민등록등본
◯ 5% 할인 적용
-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 : 에코마일리지 카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수강기간 전월 20일~말일, 인원 마감 안 된 경우 수강개시 후에도 신청 가능
- 문의
- 동부여성문화센터/02-3675-5861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종로구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서비스 제공
종로구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최근 고침시설이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종로구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무엇을 주나요
○ 상담사업
- 일반상담, 전문상담, 연계특강, 집단상담, 회원관리 등
○ 재가복지사업
- 사례관리, 도시락배달, 밑반찬 지원, 희망온돌 긴급지원, 가정방문, 결연후원, 우울·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100세 힐링센터 운영 등
○ 문화복지사업
- 건강교육, 교양 교육, 동아리사업, 취미·여가 사업, 도서관, 특별행사, 주민참여사업 등
○ 노인정보화교육
- 정보화 교육
○ 복리후생 사업
- 샤워, 목욕탕, 경로 식당, 셔틀버스
○ 기능회복사업
- 의료상담, 진료, 검진, 외부진료연계, 물리치료, 재활운동, 체력단련실 운영, 방문 운동, 경로당 낙상 예방캠페인 등
○ 자원봉사육성사업
- 자원봉사보상·관리, 성인·노인·대학생·기업·청소년 자원봉사, 전문자원봉사육성 등
○ 지역복지협동사업
- 기관방문, 지역 네트워크, 지역교류사업 등
○ 홍보 및 후원사업
- 언론홍보, 후원
○ 소득지원사업
- 초등학교급식 도우미 사업(시장형), 노노케어(공익형), 복지관시설 도우미(공익형), 고령자 기업 ‘플러스카페’
○ 경로당활성화사업
- 운영관리, 임원역량 강화, 생활지원 건강지원, 여가 지원 등
○ 노인 돌봄서비스사업
- 홀몸노인 실태조사, 안부확인, 주거환경개선,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 독거노인 맞춤 복지서비스사업
- 독거노인 보호 사업(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취약노인지원시스템 관리
○ 무악센터(분관) 운영
- 이용상담, 사회․교육, 자원봉사육성사업, 문화체험, 경로 식당 등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종로노인종합복지관/02-742-9500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37조)
종로구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470점 이상인 자(24시간 돌봄장애인)
이용권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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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470점 이상인 자(24시간 돌봄장애인)
○ 최중증 장애인(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
○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 일상생활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종로구 추가지원 신청서
○ (해당) 활동지원기관 추천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02-2148-2584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종로구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본인) ※유족이 신청
현물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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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본인) ※유족이 신청
무엇을 주나요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
필요한 서류
유선(전화)신청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종로구 복지정책과/02-2148-2483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1)
종로구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5만 원원문 50,000원
최근 고침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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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50,000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종로구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기 간 : 2026.1.~1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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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기 간 : 2026.1.~12.
○ 대 상 : 9개 보훈단체 종로구지회
○ 지원사항
- 보훈단체 보훈‧안보 활동을 위한 단체 운영 보조금 지원
- 안보 관련 전적지 순례, 호국영령 추모제 등 사업비 지원
무엇을 주나요
○서비스 목적: 종로구 보훈단체(9개) 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 보훈단체 보훈‧안보 활동을 위한 단체 운영 보조금 지원
- 안보 관련 전적지 순례, 호국영령 추모제 등 사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기간 : 대상 단체 별도 안내
○지원대상 : 9개 보훈단체 종로구지회
○제출서류 : 보조사업자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
○ 보조사업자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종로구 복지정책과/02-2148-2483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 근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종로구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최근 고침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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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무엇을 주나요
○ 서비스 목적: 계절(한파,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대책
○ 지원내용
- 한파 및 폭염 시 생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선풍기, 겨울이불 등 매년 냉난방물품 변동)
○ 지원대상 : 국기초 수급자, 차상위 가구 등 저소득 어르신 가구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자 저소득 가구 발굴·상담 및 지원 대상자 추천 → (구청)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지원기간 : 한파 및 폭염대책 기간 중
(한파 : 매년 11월 ~ 익년 3월, 폭염대책기간 : 매년 5월 ~ 9월)
○ 제출서류 : 없음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수급자, 차상위 등 자격 및 생활실태 확인)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21482204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2조)
종로구 행정·안전분기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월 50만 원원문 월 500천원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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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무엇을 주나요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4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9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4개소)
필요한 서류
보조금 신청서
이용아동 및 종사자 명단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분기별
- 문의
- 아동복지과/02-2148-2973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종로구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
현금(감면)장애인 전용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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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1.05.13, 전문개정 2005.09.30, 개정 2013.07.19., 2015.10.02. 2017.05.19., 2021.11.12.>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가.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법률 제11041호 같은 법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3.07.19. 2017.05.19.>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5.10.2.>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3.7.19.>
11. <삭제 2018.12.21>
12. 「보훈보…
무엇을 주나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 제증명 수수료 감면·면제합니다
(상세정보 URL을 참고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신분증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종로구청 세무1과/02-2148-1557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산세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종로구 보건·의료신청 없이 지정 의료기관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
최근 고침서비스(의료)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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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만 12세 이하 어린이
무엇을 주나요
○ 기간 : 연중
○ 대상 : 만12세 이하 어린이
○ 내용: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19종)
○ 방법: 주소지와 상관없이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국가예방접종 19종의 백신 무료 예방접종
○ 필요서류: 부모 및 보호자 신분증
필요한 서류
부모 및 보호자 신분증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신청 없이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문의
- 종로구 보건소 예방접종실/02-2148-3642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의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3)
종로구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노인 구강보건사업
종로구 관내 65세 이상
기타(교육) · 기타(상담)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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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종로구 관내 65세 이상
무엇을 주나요
○ 구강검진(파노라마 촬영)
○ 예방진료(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 노인 구강보건교육(단체 및 개별)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종로구보건소 구강보건실/02-2148-3637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 근거
- 구강보건법
종로구 문화·환경언제든 신청
EM발효액 무상 보급
종로구민 누구나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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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종로구민 누구나
무엇을 주나요
○ EM(Effective Microorganism) 발효액 배부
- 악취제거, 소독 등 다방면에 활용 할 수 있는 em발효액 공급
- 동주민센터에 em발효액 공급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종로구청 청소행정과/02-2148-2379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행정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종로구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경로당 이용 어르신 중 희망자
최근 고침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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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경로당 이용 어르신 중 희망자
무엇을 주나요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취미교실
- 운영대상: 희망 경로당 및 회원
- 운영과목: 요가, 노래, 레크리에이션, 풍물, 장구, 한글서예
- 운영시간: 주1회 90분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2148-2207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
종로구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임산부 선천성 태아 기형아 검사 및 풍진 항체검사
주민등록상 종로구 임산부
최근 고침서비스(의료)임산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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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주민등록상 종로구 임산부
무엇을 주나요
-선천성 기형아 통합선별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10~13주 임산부 대상으로 1차 검사 시행, 임신14~22주 임산부 대상으로 2차 검사 시행
(반드시 1,2차 모두 검사해야 지원)
-풍진 항체 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초기~12주 임산부 대상으로 검사 시행
필요한 서류
신청인 준비서류 :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기형아통합선별검사시 사전 유선문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종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148-3649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0조, 제1항)
종로구 생활안정명절, 어린이날
아동양육시설 위문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1만 원원문 10천원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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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무엇을 주나요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명절, 어린이날
- 문의
- 아동복지과/02-2148-2984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종로구 보육·교육모집기간별 상이
멘토링 지원
멘토 : 종로구 및 서울 내 대학 재학생
최근 고침서비스(일자리)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대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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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멘토 : 종로구 및 서울 내 대학 재학생
- 멘티 : 종로관내 청소년(14~19세)
무엇을 주나요
청년-청소년 1:1 기본교과학습법 및 자기주도학습법 코칭, 정서지원 등 멘토링 운영
- 운영방법 : 대면/비대면 병행, 주 1회, 회당 1시간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모집기간별 상이
- 문의
- 종로구 아동청소년교육과/02-2148-2006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청소년교육과
종로구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취업 상담·알선 서비스 제공(종로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만18세 이상 취업희망자 누구나
최근 고침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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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만18세 이상 취업희망자 누구나
무엇을 주나요
○ 전문직업상담사와 1:1 맞춤형 취업상담
○ 구직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안내
○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
○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 공공일자리 안내
필요한 서류
신분증 지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일자리정책과/02-2148-2304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 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종로구 생활안정매년 5월 또는 11월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4만 2천 원원문 42,000원
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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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원 이하인 자
무엇을 주나요
○ 동행일자리사업 개요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생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자활 의지를 향상시켜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방법
- 종로구민 : 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종로구민이 아닌 서울시민 : 가까운 종로구 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가 없는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자 본인 세대원 합산 재산이 4.99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기준
*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규정상 참여자격이 없습니다. (동행일자리 접수일 기준)
- 1세대 2인이상 참여자
-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 2회 연속 참여자 (참여기간은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기준 2년간 2회까지 가능)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 허용
- 전 단계 참여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및 강제퇴임한 자
- 법령,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3. 신청기간 : 상·하반기 2회 신청 (5월, 11월)
4.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상반기: 1. 9. ~ 6. 30./ 하반기: 7. 1. ~ 12. 20. 예정)
5. 근로시간 및 1일 임금
- 일반 사업 : 일 4・6시간 / 일 42,000원・62,000원
- 65세이상 : 일 4시간 근무만 가능
6. 식비 6,000원(근무일) 및 주휴수당,연차수당 별도 지급
7. 접수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8.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배우자, 등본상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 누락시 참여배제
※ 동의서 하단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부양자)의 건강보험증 번호 기재 필수
- 구직등록필증 (유효기간 확인, 종로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 ☎ 2148-3957~3959)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동 주민센터에 비치)
-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대상자에 한해 본인이 직접 제출)
- 장애인 및 가족,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해당 증명서 제출
- 결혼이주자 : 외국인등록증상 F-2, 주민등록등본상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 해당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 근로 무능력자(중증장애인, 3개월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18세미만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서류
필요한 서류
○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구직등록확인필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5월 또는 11월
- 문의
- 종로구 일자리정책과/02-2148-2305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 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제13조의2)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종로구 문화·환경동별 프로그램 접수기간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사용료 감면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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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사용료 감면
- 100% 감면
ㆍ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ㆍ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50% 감면
ㆍ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ㆍ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수강료 감면
- 100% 감면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ㆍ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 50% 감면
ㆍ 65세 이상 어르신(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
무엇을 주나요
○ 사용료 감면
-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
-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 65세 이상 어르신
필요한 서류
사용료 감면 및 수강료 감면 대상 각 구비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동별 프로그램 접수기간
- 문의
- 자치행정과/02-2148-1453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행정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종로구 문화·환경언제든 신청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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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5.25., 2019.7.12., 2020.12.18.>
1. 주택:「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2.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
[제목개정 2018.5.25.]
무엇을 주나요
한옥에 대한 감면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최정문/0221481614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산세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제4조)
종로구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현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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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무엇을 주나요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전동보장구)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리비 지원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02-2148-2584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18조)
종로구 문화·환경언제든 신청
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
(관람료 100% 감면)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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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료 100% 감면)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감면)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무엇을 주나요
(관람료 100% 감면)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감면)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문화과/02-2148-1812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제8조)
종로구 문화·환경별도 공고
청소년단체 지원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단체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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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단체
무엇을 주나요
○서비스 목적: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과 보호
○지원내용: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복지,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이메일
○신청기간 : 별도 공고 시
○지원대상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복지·보호에 관한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단체
○지원제외대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최근 3년 이내에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 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
-유사 사업으로 타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필요한 서류
온라인 신청(보탬e): 별도 구비서류 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별도 공고
- 문의
- 종로구 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팀/02-2148-2963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근거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7조) · 청소년 기본법(제29조, 제1항)
종로구 보호·돌봄연중
종로 복지등기 우편사업
복지 사각지대 위기 의심가구
최근 고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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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복지 사각지대 위기 의심가구
무엇을 주나요
○ 종로 복지등기 우편사업
- 사업기간 : 2022.8~2026.12.
- 사업대상 :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
- 사업내용 : 복지사업 안내정보를 담은 등기우편을 집배원이 배달하면서 해당 가구의 상황을 파악해 지자체에 전달하는 서비스
- 사업주관 : 종로구청,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공익재단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연중
- 문의
-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520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4조)
종로구 보육·교육일반접수 : 셋째주 월요일…
주민 정보화교육 지원
정보화 취약계층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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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정보화 취약계층
- 고령자, 장애인, 농업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부
- 55세 이상 구민 및 전업주부 (종로구 재직자 신청 가능)
무엇을 주나요
○ 주민 정보화교육 서비스
-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실시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함
- 정보화 능력 수준에 따라 초급, 활용과정으로 분류하여 정보화 교육실시
필요한 서류
수강 첫날 신분증(본인 확인 용도)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일반접수 : 셋째주 월요일 ~ 금요일 / 추가접수 : 마지막 주 화요일 ~ (월별 상이)
- 문의
- 디지털행정과/02-2148-1737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디지털행정과
- 근거
- 디지털포용법(제14조)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16조)
종로구 문화·환경언제든 신청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문화관광해설프로그램 운영
시청각 장애인 및 일반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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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시청각 장애인 및 일반인
무엇을 주나요
○시청각 장애인 문화관광 해설 프로그램 운영
- 운영코스 : 5코스(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북촌)
- 운영기간 : 연중 상시
- 운영방법 : 이메일, 유선신청에 따른 해설사 배정
필요한 서류
○ 해설신청서
- 종로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https://tour.jongno.go.kr/tour/main/contents.do?menuNo=110435)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종로구 관광체육과/02-2148-1856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체육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종로구 보건·의료신청불필요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사건 신고,접수된 피해아동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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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아동학대사건 신고,접수된 피해아동
무엇을 주나요
○서비스 목적: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학대피해아동 학대사건으로 인한 의료비, 진단비,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현장조사 및 학대판단 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아동학대사건 신고, 접수된 피해아동
○제출서류 : 해당 없음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신청불필요
- 문의
- 아동보호팀/02-2148-2982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29조)
종로구 보호·돌봄신청불필요
학대피해아동 마음건강지킴이 사업
아동학대신고접수된 가구의 가족구성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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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아동학대신고접수된 가구의 가족구성원
- 아동학대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무엇을 주나요
아동학대사건 발생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심리검사, 상담, 치료 서비스 제공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신청불필요
- 문의
- 아동보호팀/02-2148-2982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근거
- 아동복지법
종로구 주거·자립신청필요없음
쪽방주민 건강문화교육안전프로그램 운영지원 (2026년 지·덕·체 더하기 채움동행)
종로구 관내 쪽방 주민(돈의동, 창신동)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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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종로구 관내 쪽방 주민(돈의동, 창신동)
무엇을 주나요
○ 사업내용: ① (건강관리 지원) 건강걷기, 건강관리 교육, 나들이 활동, 볼링교실, 한방체험 등 운영
② (문화생활 지원) 서울식물원, 아쿠아리움 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 제공
③ (교육활동 지원) 쪽방 주민의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인문학, 음식 교육 등 운영
④ (안전교육 지원) 주거취약 쪽방 주민에 대한 안전훈련 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신청필요없음
- 문의
- 종로구 사회복지과/02-2148-2572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고용·창업매년 공고문 참고
서울 청년수당 지원
('26 기준) 공고월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월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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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위소득 150% 이하 19~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지원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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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임산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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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대상 교통비 바우처 70~100만원 지급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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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신속 지원
서울특별시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지역 주민 모두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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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울특별시교육청 보육·교육1~2차 집중신청 기간 운…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1학년 입학생: 2026년 1,355교, 186,040명 대상
1인당 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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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초·중·고 입학 1학년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울시 모든 출산 산모
이용권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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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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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자격
1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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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13만 6,760원원문 136,760원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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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 지원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9만 6,960원원문 96,960원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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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입원/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
서울특별시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현금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한부모·조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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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서울특별시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취업날개 서비스
서울시 거주 청년(고교졸업예정자 ~ 39세 이하)
현물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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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환경공고문, 보도자료 등을 통…
서울청년문화패스
ㅇ 연령요건 : 21세~24세 청년('26년 기준, 2002~2005년생)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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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전시 등)관람 지원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서비스
65세 이상 어르신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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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취약계층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모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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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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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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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도시락, 밑반찬배달 지원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지원자격
최대 120만 원원문 최대 1,200천원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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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4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애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보육·교육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학기중 평일 중식 지원
서울시교육청관내 국,공, 사립 초,중,고, 특수,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최근 고침현물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관내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대상으로 학기중 평일 중식비 지원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자
월 2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험)
눌러서 자세히 ▾
서울 소재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자대상 매월 부금 납입시 월 2만원적립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현물
눌러서 자세히 ▾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서울특별시 보호·돌봄분기별 모집(1월, 3월,…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기타(상담)
눌러서 자세히 ▾
마음상태 유형별 1:1 심리상담 및 유형별 사후관리 프로그램 지원
서울특별시 생활안정’25. 7. 21. ~ …
서울형 가사서비스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연 7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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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 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
서울특별시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아동치과치료지원
아동 치과치료지원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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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에게 예방적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수준향상, 구강건강불평등 해소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구)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최근 고침서비스(돌봄)출산·입양 전용다문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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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등을 위해 의료통역, 출산교실, 건강관리 등 지원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9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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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90만원 지원,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20만원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생활보조수당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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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서울시 소재 영구임대주택 단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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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재 영구임대주택단지에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지원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1인당 1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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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서비스(돌봄)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눌러서 자세히 ▾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돕는 홈헬퍼 지원
서울특별시 임신·출산'26.7.1.~12.31…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➊ 기본 자격요건
최대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무주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자녀를 출산한 서울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주거비를 최대 2년간 지원
서울특별시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최근 고침기타(상담)장애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1인당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감면)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눌러서 자세히 ▾
관내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교육여행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참전명예수당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월 1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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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현금(감면)다자녀 전용
눌러서 자세히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
생활지원금 지원
월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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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위해 생활지원금(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원
서울특별시 주거·자립연초(2~3월중)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기타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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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
서울특별시 생활안정개인 신청절차 없음
보훈명예수당
생존 애국지사 본인
최근 고침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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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돌봄SOS 사업 운영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180만 원원문 1,800,000원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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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사각지대 해소
서울특별시교육청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활동비 지급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지급요건 충족자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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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용·창업5월(추가모집 진행 시 7…
미래 청년 일자리
만19세 ~ 39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월 246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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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 일자리 500명 매칭
서울특별시교육청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월 1만 7,600원원문 월 17,600원
현금(감면)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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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서울특별시 생활안정개인 신청절차 없음
보훈예우수당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매월 1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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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결식 아동 급식지원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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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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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직권지급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국가보훈부 생활지원금 수급 대상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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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학력인정 사업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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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서울특별시 주거·자립상반기(2월초~3월초), …
희망의 집수리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가구당 2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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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소득인정액) 60% 이하 가구 대상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월 16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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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월 최대 16만원)
서울특별시 보육·교육서울시체육회 공고절차에 따…
저소득층 스포츠 영재 지원
➀ 신청대상 : 서울시 소속 초·중·고 저소득층 및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학생 선수
현금(장학금)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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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최대 8만 6천 원원문 최대 8.6만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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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연초(2~3월중)
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7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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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서울시 엄마 북(Book)돋움
ㅇ 임신 확인 후~출산 후 6개월(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과 동일)
현물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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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아리수 품질 확인제 지원
서울시 수돗물 사용 가구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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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원이 방문하여 수돗물에 대해 탁도 등 5개항목 수질 검사 실시 및 결과 설명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보육·교육1학기, 2학기(연2회)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2,000원원문 2천원
현금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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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등교수업일 수, 1일 정액단가 기준)
서울특별시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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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서울특별시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시에 위치한 농지소재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
6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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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 생산자에게 인증소요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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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서울특별시 주거·자립공고일 ~ 9. 30.(화…
새빛주택 지원사업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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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서울특별시교육청 보육·교육상반기, 하반기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현물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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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서울특별시 보육·교육2, 5, 8, 11월(연…
서울시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만 12세 이하)
기타초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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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초등학생(만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안경 할인쿠폰(최대 20% 할인) 지원
서울특별시 문화·환경매년 2월초
사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사업
ㅇ 서울시 등록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및 박물관, 미술관 협의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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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 전시 사업비 및 학예 인력 지원비 지원
서울특별시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서울런
대상 : 만 6세 ~ 24세의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청소년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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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돕는 우수 교과강의 및 진로·취업에 도움되는 비교과 전문강의 제공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서울마음편의점
외로운 서울시민 누구나
최근 고침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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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 고립감을 느끼는 서울시민을 위한 소통 및 상담 공간
서울특별시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월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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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생애초기 건강관리)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유아 가정
최근 고침기타(교육)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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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시행
서울특별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원칙 (일부사업 예외적용)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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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주도로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제공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서울시 다태아 안심보험 지원
지원대상 : '24.1.1. 이후 출생한 서울시 주민등록 다태아(쌍둥이)
현금(보험)출산·입양 전용다자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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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이후 출생한 서울시 주민등록 다태아(쌍둥이)에 대하여 자녀보험 가입 지원
서울특별시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우먼업 구직지원금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 취·창업 의사가 있는 30~49세(1975.1.1.~1995.12.31.)
월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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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여성들에게 경제 활동 참여 촉진 및 지속 가능한 일·생활 지원
서울특별시 행정·안전기관마다 다름
안심장비 지원사업
서울시 거주 1인 가구
현물1인가구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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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홈세트 지원 : (필수) 현관문 안전장치 + (택1)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서울특별시 고용·창업매년 5월(하반기 사업)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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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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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증장애인(만 15세~39세)의 자산형성 지원
서울특별시 행정·안전상반기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지원
서울시 초등학생 저학년
현물초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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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내 초등학생 저학년에게 휴대용 안심벨 지급
서울특별시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외로움안녕120
외로움을 느끼는 일반 시민, 고립 당사자 및 가족·이웃 등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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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대화와 도움을 제공하는 원스톱 콜센터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