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서산사랑상품권)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 만 19세 이상
무엇을 주나요
○ 상품권 할인율: 상시, 명절 10% ○ 1인 월 구입한도액: 상시 40만원/ 명절 50만원
필요한 서류
신분증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매월 선착순 판매
- 문의
- 일자리경제과/041-660-2490
- 담당
- 충청남도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 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만 19세 이상
○ 만 19세 이상
○ 상품권 할인율: 상시, 명절 10% ○ 1인 월 구입한도액: 상시 40만원/ 명절 50만원
신분증
서산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서산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
○ 서산시 다자녀 가족 카드 -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서산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이면서 자녀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 ※ 2024. 7. 1. 이후 출생신고자는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로 대체 - 집중신청: 24년 7월(카드제작 소요기간 고려 7월 집중신청) - 혜택수혜시기: 9월부터 - 주요혜택: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상수도 사용요금 및 제휴업체 할인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축산업 허가·등록한 축산농가
○ 축산업 허가·등록한 축산농가
○ 축산농가에게 퇴비부숙도 관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장비 구입비 50% 지원(2,000만원 내) ○ 축산농가에게 부숙퇴비 살포를 위한 퇴비 살포기 구입비 50% 지원(1,000만원 내)
지원사업신청서, 축산업허가증, 건축물대장(사육면적 증빙용), 이력제자료(사육두수 증빙용), 지방세 체납여부 증빙자료 등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 ※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 둘째) 1개월, (셋째 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해당없음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명절 위문품 전달
기초생계수급 자격유지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대상 : 전입신고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대상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10만원 이내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재학증명서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가
○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가
○ 동력살분무기 기준단가 50% 지원(기준단가:800천원, 최대 400천원 지원, 초과분 자부담)
신청서, 견적서
장수수당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장수수당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 수당을 지급 <장수수당> ○ 대상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 -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지급 : 분기당 15만원(월 5만원) 지급 - 매 분기 마지막 월 25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새해 첫날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방문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새해인사를 드림으로써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사상 실천·계승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출생신고 후(입양아는 「민법」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 둘째 이후 자녀이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3세(0~35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원
해당없음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 지원대상 1. 부부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로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2.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만39세 이하인 자 3. 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주택기준 -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오피스텔 포함) ○ 지원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최대 100만원,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연 1회(최대 5년)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채증명서,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첫째아)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첫째아)
○ 지원대상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자(첫째아)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출산예정일 입증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우수·모범업소 및 서산 맛집
○ 상수도사용량 10㎥ 까지(8,000원)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상수도 사용요금 5,000원까지 감면 -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 상수도 사용요금 30%감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ㆍ모범업소 - 「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서산 맛집
해당없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
○ 발달장애아동(만18세미만)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 - 1인당 단말기 300,000원(2년치 통신비 포함 금액)
신청서 1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지원
○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지원 - 14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이상 어르신 및 지자체 대상자 - HPV 국가예방접종 12세~17세 여성청소년, 18세 ~26세 저소득층 여성 및 12세 남성청소년 ※ 지자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본인) ○ 건강취약계층 예방접종 지원 - 임산부 및 임산부의 배우자,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8종) 및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및 백신비 지원 - 성인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및 백신비 지원 ○ 지자체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건강취약계층(대상포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지원
해당없음
가정위탁 아동
○ 가정위탁 아동
○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 월 26만원
가정위탁아동확인서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1인당 월 20,000원의 장애인연금 지급
해당없음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천 받은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천 받은 가구
- 밑반찬서비스: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월 2회 밑반찬 및 부식 제공 - 이동목욕서비스: 거동불편 여성 어르신 및 여성 장애인에게 월 1회 ~ 2회 이동목욕 서비스 제공 - 이동세탁서비스: 세탁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월 1회 이동세탁 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에게 정기적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보호받고 있는 경우 구비서류 생략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보훈명예수당 - 지급대상 : 19종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 보훈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자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지 급 액 : 월 500천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 지 급 액 : 연 100천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선순위자) - 지 급 액 : 1회 300천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 급 액 : 월 250천원 ○ 보훈명예수당 - 지급대상 : 19종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지 급 액 : 월 250천원 ○ 생활보조수당 - 지급대상 :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 지 급 액 : 월 500천원/월 250천원(보훈자격에 따라 상이)
구비서류 : 유족증,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진단서(사망위로금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신청 시)
서산시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서산시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에게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등 서비스 제공
신청서
산전검사 : 주민등록상 서산시 거주 임신부 및 예비부모
○ 산전검사 : 주민등록상 서산시 거주 임신부 및 예비부모 ○ 태아기형아 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주민등록상 서산시 거주 임신부
○ 산전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주민등록등본, 임신 입증서류(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으로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으로 ○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이면서 가족관계증명서상 1촌 직계혈족이 없거나 사망한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양가족 전원에 대하여 해체 심사 의결을 받은 사람
○ 서산시에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응급상황 발생시 사설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
- 신청서 - 이송처치료 이용 영수증 - 통장사본
관내 착유농가
○ 관내 착유농가
○ 관내 착유농가 헬퍼이용료 지원 ○ 관내 착유농가 혈통등록 및 심사비용 지원
축산업 허가증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과 양육비 지원 ○ 출산지원금(신생아 1명당) - 심한 장애 : 1,000,000원 - 심하지 않은 장애 : 700,000원 ※ 쌍생아 이상인 떄에는 신생아 1인당 50/100만원을 더하여 지급 ○양육비(신생아 1명당) :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
신청서, 출산 증빙서류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검진기관 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 실시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검진기관 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 실시 ○ 검진 대상은 출생연도 홀수·짝수 기준으로 구분하여 지원
○ 1차 검진 : 대상자 전원, 기본진료, 혈액․요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구강검진 등 ○ 2차 검진 : 1차 검진 결과 2차 검진 대상자로 판정된 자, 1차 검진 결과 위험평가 상담, 당뇨, 치매 등
건강검진 확인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만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로서 해당 연도 관내 고등학교 및 관내 고등학교 출신 대학교 신입생 중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만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로서 해당 연도 관내 고등학교 및 관내 고등학교 출신 대학교 신입생 중 ○ 고등학교 신입생 및 대학교 신입생 중 학업우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자녀, 차상위 자녀, 기타 생활형편이 곤란한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자 ○ 학술, 예술, 체육, 기능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자로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주최 주관한 전국규모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또는 국가대표로 선발된 고등학생, 대학생 중 선발하여 장학금 지원 ※ 선발공고 필수 확인(매년 초 공고)
○ 장학생 선발내용 - 학업우수 장학생 : 고등학교 신입생, 대학교 신입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자 - 복지장학생 : 취약계층 대상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 영재장학생 : 예술, 체육, 기능 분야에서 탁월한 자 중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선발
서산인재육성재단 공고문 참고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지원 조건 : ∙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만 18세 미만 손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세대 ∙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 가족 세대 ∙ 중증질환등록 세대 중
○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제공기간 : 매월 지원 - 지원금액 : 세대당 월 최대 22,800원 (2026년 기준) ※ 건강보험료 20,160원, 장기요양보험료 2,640원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 지원방법 ㆍ지원대상자 내역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산시청) ㆍ지원대상자 검토 및 지원금액 일괄 송부 (서산시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ㆍ개별 세대 보험료를 전자 상계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없음
지원대상 : 자활근로사업 3개월 이상 성실 참여자
○ 지원대상 : 자활근로사업 3개월 이상 성실 참여자
○ 지원내용 : 취·창업 관련 직업훈련비 및 자격증 취득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 연 최대 100만원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 직업훈련비 및 자격증 취득비 관련 영수증 등 증빙자료
[지원대상]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 [지원대상]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유산ㆍ조산ㆍ사산한 여성농업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여성 농업인(가족관계증명서 등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 [지원제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으나,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 함께 동거하는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및 가족 등은 농가도우미로 선정ㆍ이용할 수 없음
○ 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내용 :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1일 5만원 중 80% 지원 / 지원일수 : 최대 60일)
- 필수 : 신청서, 출생증명서(또는 임신확인서)
축산업 등록·허가된 한우 사육농가
○ 축산업 등록·허가된 한우 사육농가
○ 스테인리스 사료급이기 설치·구입비 지원 ○ 대형 환풍기 설치·구입비 지원 ○ 자동급수기 설치·구입비 지원 ○ 자동목걸이 설치·구입비 지원
해당없음
가축 사육농가(소, 사슴, 염소)
가축 사육농가(소, 사슴, 염소)
곤포사일리지 지원
해당없음
택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 택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 택시기사 통신비 및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 등
양돈 사육농가(HACCP 인증농가 우선지원)
○ 양돈 사육농가(HACCP 인증농가 우선지원)
○ 고능력 인공수정용 돼지액상정액 구입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통장사본 등
서산시민 누구나
서산시민 누구나
ㅇ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평생학습관 전산교육장) ㅇ 마을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실시(마을회관, 경로당 등)
해당없음
소, 사슴 사육 농가(기업 및 단체 제외)
○ 소, 사슴 사육 농가(기업 및 단체 제외)
○ 폐사체 이동 및 랜더링(열처리) 처리비용 지원
해당없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
- 필수 : 신청서, 신분증, 농업인 확인서류 - 필요시 : 연간소득확인서류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가
○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가
○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 : 4ha까지 100%, 4ha 초과 ~ 200ha 50% 보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사고당일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서산시민
사고당일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서산시민
(한랭질환 제외)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만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14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자전거 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2000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 제외, 만15세미만자제외) 2000 개물림 사고 진료비(연간 1회 한도) 10만
해당없음
마늘의무 자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역농협 및 마늘법인과 계약재배를 체결하고 수매에 참여한 농가
○ 마늘의무 자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역농협 및 마늘법인과 계약재배를 체결하고 수매에 참여한 농가
○ 사업대상 : 지역농협 및 서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서산6쪽마늘 계약재배 및 수매 참여 농가에게 장려금 지원(마늘의무자조금 납부) ○ 지원기준 : 4.0cm 이상 서산6쪽마늘 수매(kg당 2,500원 지원)
신청서, 6쪽마늘재배 농지내역
서산시에 주소를 둔 친환경 인증농가 또는 인증 준비농가
○ 서산시에 주소를 둔 친환경 인증농가 또는 인증 준비농가
○ 우렁이농법, 유기질비료,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인증농가), 필지별 상세내역, 연명부,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사본(인증농가), 경영체등록증(인증준비농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 하수도사용량 10㎥ 까지(6,200원)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하수도 사용요금 5,000원까지 감면 -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해당없음
주민등록주소지가 서산시인 정보취약계층인자
주민등록주소지가 서산시인 정보취약계층인자 장애인, 수급권자, 보호대상아동, 국가/상이유공자, 결혼이민자, 노령자(만65세이상)
행정업무용 불용PC를 정비하여 정보취약계층에 무상 보급
그린PC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가(최대 4ha)
○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가(최대 4ha)
○ 육묘상자 처리약제 구입비 70%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ㅇ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ㅇ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ㅇ 그린PC를 보급받은 개인
ㅇ 정보화 소외계층 PC 점검 및 수리 - 컴퓨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민간인 10여명을 IT봉사단으로 운영, 시간 및 비용 등의 문제로 컴퓨터 교육이나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화 취약계층을 상대로 봉사활동
해당없음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사업유형별로 일부 상이)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사업유형별로 일부 상이)
○일반형 일자리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복지일자리 - 참여형(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민간위탁하여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주차계도 등 업무 수행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등) 및 특수교육관련 기관(특수학교 등)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신청서
주관 : 시장,군수
○ 주관 : 시장,군수 ○ 지원대상 : 가축 사육농가 ○ 지원내역 : 예방약품 지원, 대상농가 검진, 사양 및 질병 컨설팅 ○ 비고 - 가축전염병 의심 시 축산과 등 방역관계기관에 즉시 신고 - 가축 방역기관 및 관련 기관과 협조를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축산농가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자율방역기반 확립을 위해 방역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 구제역 -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한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우리나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 - 특별한 치료방법 없으므로 유사증상이 발견되면 국가기관에 신속히 신고 - 예방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하므로 소와 염소는 1년에 2회 일제접종을, 돼지는 상시 접종을 실시해야 함 -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을 대비해 수십 만두 분의 예방약을 비축해 놓고 있음 ○ 소 브루셀라병 - Brucella 속 군에 의한 소, 돼지, 산양, 면양, 개 및 기타 동물에 감염되며, 제2종 법정전염병임. 이 병은 사람에게 감염하여 파상 열을 일으키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우유를 통하여 균이 배설되므로 공중 위생상 매우 중요 - 치료는 브루셀라가 세포 내 기생성이기 때문에 극히 어려워서 소에서는 시도하지 않음. 우리나라는 정기적인 브루셀라 검진 때문에 양성우는 도태 ○ 돼지 열병 - 돼지 열병은 국제적으로 지정한 피해가 심한 악성 가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안 되는 급성 폐쇄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 일단 발병하면 치료방법 없음 - 돼지 열병 항체 양성률 80% 미만의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돼지 열병 방역 실시요령 제30조에 의거,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원인체는 바이러스로,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구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국내에서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대부분 국가가 살처분, 발생국가에서는 양계산물을 수출할 수 없음. ○ 뉴캐슬병 - 닭, 꿩, 메추리 등에 발생하는 급성전염병으로 소화기, 호흡기, 및 신경증상을 일으키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닭에 감염시 100% 폐사 - 일단 발생되면 피해가 막대하고, 특별한 치료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자신의 농장에만 그치지 않고 인근 농장 그리고 전국적인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백신 접종이 최선의 방법 ○ 닭 뉴캐슬병 항체 양성률 10% 미만의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 제15조 및 닭 뉴캐슬병 방역 실시 요령 제8조에 의거,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짐. -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유선으로 우선 축산과 등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없음
2024년 최초 선정 당시 자녀가 있거나, 선정 이후 출산하여 자녀를 둔 경우로서 연장요건을 충족한 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성인병질환 검진 대상: 만40세 이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유아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기본지원금: 충남 소재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학년 입학준비금(10만원)
가금 사육농가
가. 신청 기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주민등록 거주 중인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지원)
주소지 : 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충청남도에 거주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
정기승차권(천안, 아산 ↔ 수도권) 이용객 중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 아산주민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
소 사육농가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 도내에 재학중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
충청남도 내 1년 이상 거주중인 자 중 난치병 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자
저소득층 독거노인
1.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3~5세아
도내 쌀 생산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등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2026.1.1.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2년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 중
곤충 사육농가
만 6세 이상의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수급자 중 도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독립유공자(유족)
취업취약계층(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의로운 도민(가족)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
사슴, 염소 사육농가 지원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돼지 사육농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질환자 중 보건소 만성질환 등록관리자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한우 사육농가
조사료 생산 농가, 농업법인,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등
초·중·고1의 저소득층 학생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시군단위 공모사업)
만 3~5세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감압)병 질환자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한우 사육농가
충남 인삼생산 농가, 생산자단체, 인삼농협 등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 법인 등
한센병 재가환자
초, 중,고등학교 학생
취학전(0세~만5세)자녀를 둔 충청남도 내 가정
만 19세 ~ 39세, 정신 건강 검진 및 심리 지원이 필요한 도 내 청년
도내 초등학생
도내 초등학생
영농기반이 부족한 신규 창업 청년농업인
만 29세 이하 신진 예술가, 만 39세 이하 예술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
① 만 18세 이상 만 45세 미만
충청남도 청년농업인(만 18세 이상~ 만 45세 미만인 자)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