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누가 받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무엇을 주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감면
필요한 서류
수급자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음성군수도사업소/043-871-2415
- 담당
- 충청북도 음성군 수도사업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감면
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지원사유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사용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18세 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3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30%감면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30%감면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30%감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따른·재난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50%를 6개월이내에서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의 경우 30%감면
해당없음
1. 지원대상: 저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세대
1. 지원대상: 저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제외대상: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 3. 유의사항: 그 외 사항은 [음성군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참고
1. 서비스정의: 65세 이상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서비스 2. 지원내용: 음성군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가구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금 지급)
해당없음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25만원 지원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신청서 -독립유공자증(혹은 유족증) -신청인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국가보훈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국가보훈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대상자&지원금액 1. 보훈대상자 본인: 월 250,000원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2. 보훈대상자 유족:월 180,000원(배우자에 한함, 없을경우 부모) -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공무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순직공무원 3. 보국수훈자 본인 : 월 180,000원 4. 특수임무유공자 - 본인: 월180,000원 - 유족: 월150,000원(배우자에 한함, 없을경우 부모)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 국가 유공자증(혹은 유족증) 사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혹은 제적등본)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배우자)-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배우자)-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단, 전몰군경 유족의 경우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에 한함.
○ 대상자&지원금액 -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본인 250,000원 / 유족 180,000원 - 전몰군경 유족: 250,000원
-참전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신청서 -참전유공자증(혹은 유족증) -신청인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등록부(혹은 제적등본)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사망신고 후 1년 이내 참전유공자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사망신고 후 1년 이내 참전유공자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 참전유공자 사망 시 3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등록부(혹은 제적등본)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지원대상 :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의 청년 신혼부부 *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둔 사람
1. 사업대상자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소득기준 무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