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 약제비 쿠폰 지원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5세 이상인 자
누가 받나요
○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5세 이상인 자
무엇을 주나요
○ 내소 진료 시 발급받은 처방전과 약제비 쿠폰을 약국에 제출하여 약제비 지원
필요한 서류
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청원보건소/043-201-3421
- 담당
- 충청북도 청주시 보건정책과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제8조의8)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5세 이상인 자
○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5세 이상인 자
○ 내소 진료 시 발급받은 처방전과 약제비 쿠폰을 약국에 제출하여 약제비 지원
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지역가입자 중 다음의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지역가입자 중 다음의 세대 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해당없음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가구
○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가구
○ 투석비 : 신장투석을 받는 신장 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가구에게 투석비 본인부담금의 50% 이내 지원 ○ 검사비 : 신장 장애인 중 차상위 계층에게 이식 검사비 100만원 이내 지원
-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신분증, 통장사본
19세 ~ 39세 청주시 청년
19세 ~ 39세 청주시 청년
사업기간 : 연중 대 상 : 19세 ~ 39세 청주시 청년 사업내용 - 자살시도자 등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 - 우울증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해당없음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입원비, 외래진료비, 응급이송비)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ㅇ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중고) 및 도민 중 알레르기질환자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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