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김해사랑상품권)
김해사랑상품권 구입자
누가 받나요
○ 김해사랑상품권 구입자
무엇을 주나요
○ 김해사랑상품권 7~13%할인 (1인 구매한도 월 30만원) ※ 발행상황에 따라 할인혜택 및 구매한도 변경 가능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매월 첫번째 평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발행
- 문의
- 민생경제과/055-330-3420
- 담당
- 경상남도 김해시 민생경제과
- 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김해사랑상품권 구입자
○ 김해사랑상품권 구입자
○ 김해사랑상품권 7~13%할인 (1인 구매한도 월 30만원) ※ 발행상황에 따라 할인혜택 및 구매한도 변경 가능
해당없음
김해시(칠산서부동, 회현동, 내외동, 북부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 대동, 상동, 생림, 주촌)
○ 김해시(칠산서부동, 회현동, 내외동, 북부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 대동, 상동, 생림, 주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산모 신분증, 등본(출생아 등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해시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자(단,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90일 미거주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해시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자(단,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90일 미거주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지원가능)
○ 지원대상 : 아동 출생일 기준 관내 90일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2026년 이전 출생아: 첫째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급 - 2026년 이후 출생아: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400만원 지급 ○ 지원형태 - 2026년 이전 출생아: 신청일 익월 20일에 일시금 지급 - 2026년 이후 출생아: 신청일 익월 20일에 50만원 일시금 지급 후 생후 12개월동안 김해시 주소 유지 시 차액분 지급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서 또는 출산축하금 신청서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악취저감제) 구입비 지원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단가표 (사업완료 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통장사본, 공급확인서, 공급완료 사진, 청렴이행서약서, 부정수급 등 방지확약서, 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김해시 서부지역(장유1/2/3동,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반드시 산모…
김해시 서부지역(장유1/2/3동,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반드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만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산모신분증, 등본(출생아 등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김해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아동 중 취학전 6세 미만의 아동(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김해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등재 및 거주 하여야 함)
○ 김해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아동 중 취학전 6세 미만의 아동(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김해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등재 및 거주 하여야 함)
○ 김해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아동 중 취학전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현금 지원
해당없음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생계지원 : 1,872,700원(4인기준) ○ 의료지원 : 3,000,000원 이내 ○ 주거지원 : 435,600원(4인기준)
신청인 제출 서류 - 주거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전 가구원 계좌 거래내역(최근 6개월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긴급복지 신청서류(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서 작성) - 위기사유(실직, 이혼, 출소 등) 증빙 서류
지역 주민 모두
지역 주민 모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등으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1500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등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탑승중, 승하차중 및 승강장 내 대기중 일어난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탑승중, 승하차중 및 승강장 내 대기중 일어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전세버스 포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급~5급)을 받았을 때 100 - 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500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활동중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 - 농기계 탑승하지 않은 때 농기계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 및 농기계 탑승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500 - 농기계 탑승하지 않은 때 농기계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 및 농기계 탑승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 (정의) 제1호 나목 사회재난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10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해당없음
정부지원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정부지원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경상남도 예외지원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해당없음
저소득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읍면동장 추천 가정에 한함)
○ 저소득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읍면동장 추천 가정에 한함)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장애인 신문 구독 지원
해당없음
대상자 : 고혈압, 당뇨 질환자
○ 대상자 : 고혈압, 당뇨 질환자
○ 대사증후군 상담실 운영 - 내용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무료 검사 시행 및 상담, 교육 제공 - 시기 : 평일 오전 예약 후 상담 이용 가능 ○ 고혈압, 당뇨환자 망막증 검사 의료비 지원 - 지원범위 : 연 1회 안질환 망막검사 지원(13,000원/인) - 내용 : 고혈압, 당뇨 질환임을 증빌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처방전 지참 ○ 혈압기, 혈당기 무료대여 - 내용 : 고혈압, 당뇨 질환자는 3개월 대여 가능 / 무질환자는 1개월 대여 가능 ○ 당화혈색소 무료검사 - 대상 : 당뇨질환자 - 내용 : 당뇨질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처방전 지참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고혈압 또는 당뇨 진단서 혹은 처방전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단감 재배농가(참여조직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하실적이 있는 농가)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단감 재배농가(참여조직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하실적이 있는 농가)
○ 기상이변에 따른 단감 생산량 감소 및 단감나무 생육 부진 피해 발생에 따라 유기농자재 지원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사업대상 : 생산유통조직 참여 출하 농협(실수혜자 : 단감 재배농가) ○ 지원비율 : 시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유기농업자재(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구입 지원
해당없음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만18세 미만 아토피천식 질환자
○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만18세 미만 아토피천식 질환자 - 취약계층 : 의료수급권자(차상위계층), 세자녀이상 가구자, 다문화가구자, 편(조)부모 가구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자
○ 아토피 천식환아 의료비지원 - 지원범위 : 당해년도 치료비(진료비/약제비) 중 비급여 항목 제외한 본인부담금(연 30만원 이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연 10만원 이내의 비급여 추가 지원 ○ 아토피환자용 보습제등 구입 - 대상자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내 아토피질환 유소견자 대상 보습제 배부
-진료 확인서(상병 코드 필수 기재, 내원일자 모두 기재, 진단서 및 소견서도 가능) -의료비 영수증(당해연도 영수증만 가능) -진료비 상세내역서 -약제비 청구 시 약제비영수증+처방전 -주민등록 등본(등본상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지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가 부과되는 저소득주민(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가 부과되는 저소득주민(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혐료 지원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로서 김해시에 주소를 둔 노인·장애인·한부모·조손·가정위탁세대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선정 및 지원 방법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시에서 대상자 지원액 결정 후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계좌 입금
해당없음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있고 주소지를 김해시에 둔 자
○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있고 주소지를 김해시에 둔 자 ○ 보훈수당 종류 : 6.25참전명예수당, 월남참전명예수당, 전몰군경유족수당, 독립유공자유족수당, 순직군경유족수당, 특수임무유공자수당, 공상군경유공자수당, 공상군경유족수당, 전상군경유공자수당, 전상군경유족수당, 사망한6.25유공자배우자수당, 사망한 월남참전배우자수당, 419혁명유공자수당,518민주유공자수당, 무공수훈자수당,보국수훈자(만70세이상) 수당, 유공자사망위로금, 명절위로금
○ 김해시에 주소지를 두고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있으신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매달 20일 보훈수당 지급
1.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 신청서 2.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사본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신청 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
김해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과수를 경작하는 농업 경영체
○ 김해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과수를 경작하는 농업 경영체
○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지원 ○ 지원내용 :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 3백만원/대 상한(보조 50%, 자부담 50%) ○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에 한해 지원
해당없음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조부모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조부모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해당없음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2급 및 3급 중복 등록장애인
○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2급 및 3급 중복 등록장애인
2016년 이전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재가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2급~중복3급)에게 추가비용 지원
해당없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18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18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매핑치료비, 언어치료비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수술가능확인서 및 수술지원사업 수행계획서
장기기증자의 유가족
○ 장기기증자의 유가족
○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장제비 5백만원 현금 지급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진료비가 있을 경우) 3. 신청자 본인 신분증 4.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장기기증자 주민등록 초본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화단 및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시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 주차장 조성비(1면 300만원, 추가 1면당 50만원 상향), 대문 철거비(50만원), CCTV 설치비(100만원)
해당없음
관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돼지 사육농가
○ 관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돼지 사육농가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50%, 자담 50%
사업신청서 및 견적서(추진계획 알림 참조)
기초생활수급자 중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중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 기초수급 장애인 사용 전동휠체어 배터리 본인 부담분 최대 4만원 지원
해당없음
관내 거주 농업인 중 관내 농지(연접 시군 농지 포함)에서 농협과 영호진미 계약재배를 체결한 농업인
○ 관내 거주 농업인 중 관내 농지(연접 시군 농지 포함)에서 농협과 영호진미 계약재배를 체결한 농업인
○ 농협RPC와 고품질쌀(영호진미) 재배계약 후 실제 농협과 수매를 실시한 농업인에게 생산장려금 지원
해당없음
축산업 등록·허가 완료한 관내 축산농가
○ 축산업 등록·허가 완료한 관내 축산농가
○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퇴비 처리 및 부숙 위한 스키드로더 장비 지원 ○ 지원조건 - 축산업 허가 등록을 완료한 관내 축산농가 - 보조 40% 자담 60%
추진계획 안내 참조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내용 :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 - 지원단가 : 300,000원/두 - 수정란 생산비, 공란우 임대비, 호르몬처리비의 50% 지원하며 기지급 금액이 있을시 소급하여 적용함
수정란 이식 증명서
축산업(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젖소 사육농가
○ 축산업(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젖소 사육농가
○ 우량정액, 친환경 젖소 유두 침지제, 친환경 착유시설 세척제, 하절기 젖소 스트레스 예방 영양제 - 우량정액 : 1만원/개 - 친환경 젖소 유두 침지제 : 35,000원/개 - 친환경 착유시설 세척제 : 2만원/개 - 하절기 젖소 스트레스 예방 영양제 : 5천원/kg ※ 각 세부사업 제품들 중 기준단가와 다른 제품 구입을 요하는 경우 사업비 기준으로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추가 비용은 자부담 처리) ※ 부가세 환급 품목일 경우, 부가세 부분 공제 후 보조금 입금
신청서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김해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둘째아 출산축하금 신청서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나. 공고일 기준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 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라.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마.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최대 150만원)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1부)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1부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각1부)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해당시) 대리수령신청서 ○ (해당시) 외국인 사실 증명서 ○ (해당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축산업(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축산업(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내용 :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 지원단가 : 40,000원/두(인공수정료 40,000원의 40% 지원) - 지원비율 : 보조40%, 자담 60% - 마리당 단가 초과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 실비용이 단가 이하일 경우 지원비율에 의거 지원
가축인공수정증명서 1부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독거 및 준독거자로 국비, 도비 시간 소진 후 시간이 부족한 이용자
○ 국·도비 활동지원을 이용하나, 시간 부족한 대상자 추가 활동 지원
해당없음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젖소 사육농가 중 착유농가
○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젖소 사육농가 중 착유농가
○ 약 10원/kg 원유 생산 장려금 지원 - 사업대상농가가 유업체에 납유한 원유 중 체세포 1등급과 세균수 및 1A 또는 1B등급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원유
신청서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상의 농업경영주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상의 농업경영주
○ 화훼류 박스(절화 및 분화) 구입비 지원
해당없음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 사업계획서(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포함) ○ 견적서(내역서 포함) ○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자부담비용 예치 확인) ○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 대상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배우자 본인 및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총4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대원 모두 재산세(주택분), 전국 기준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 신청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 공사업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 (해당시) 선수행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지급 신청서 ○ (해당시) 장애인증명서 ○ (해당시) 임신증명서류
만 19세 이상 경남도민(주민등록 기준)
경남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도내 6세 이상(2020.12.31.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거주지) 주민등록상 공고일 현재 경남 거주자
도내 연매출 3억 원 이하 노란우산 신규 가입 소상공인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서민층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 등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도내 대학 재학생(단, 신입생, 휴학생, 26년 수혜자는 제외)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배우자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도내 중위소득 75%초과 ~ 90%이하 위기가구 지원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의 1자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중 보험에 가입한 농가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
만 19세이상 성인, 해당보건소 관할지역 거주자 또는 직장인, 현재 관련 질환을 진단받거나 치료를 위해 약물처방을 받지 아니한 자(3가지 조건 모두 충족자)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남도내 소상공인
세대주 또는 사업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사업대상자는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과수재배농가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구입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임부담금 10%내외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 검진 대상자
경남내 거주하며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만 20~75세 미만 여성어업인
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도내 소상공인
과수재배농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18~39세 청년(고교졸업예정자 포함)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GAP 인증 취득 농가, 단체 등으로 GAP(신규,갱신,유효기간 연장,변경) 및 GAP 시설을 지정받은자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40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 농업인
가임여성(결혼이민자 포함) 및 3개월 미만 임산부
6.25 참전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가구 중 방문건강등록 대상자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2026년 기준 19~20세 청년(2006~2007년생)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월남전참전 유공자
사회취약계층(저소득, 결손, 다문화, 한부모,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각급학교(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전몰군경 유족 1인(수권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경남도 거주 19~39세 청년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요건을 갖춘자
양식업경영자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
독립유공자 유족 1인
경남도 35개 전략품목 중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
꿀벌 사육농가(한봉, 양봉)
한우지예 참여농가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 등)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중규모 소 사육농가(50두 이상 100두 미만)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도내 곤충사육농가
도내 소(한육우, 젖소) 사육농가
특수학교 기숙사에 입소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조·석식비 지원이 필요한 자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밀 판매처 확보 농가(채종포 포함)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하여 5개월 간 고용유지한 도내 중소, 중견 기업
낙농헬퍼 사업 희망하는 낙농 관련단체 및 조합
축산업등록(허가)농장 및 랜더링 처리업체 등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의 학생(경남 도내 98개 초·중학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한 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저소득층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유예·휴학중인 난치병 학생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축산농가(중규모농가 우선지원)
도내 등록 장애인 및 가족
지원대상 : 도내 저소득 장애인 부모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
지급대상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의 우유급식비 지원
축산농가(소, 돼지, 닭, 염소)
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
상시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도내 막내나이 19세 미만인 2자녀 이상 가정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월 5만원 지급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경남도내 여성 구직자
구독 희망자
경상남도 대기오염경보 알림서비스 신청자 누구나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