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부안사랑상품권)
전 국민
누가 받나요
○ 전 국민
무엇을 주나요
○ 부안사랑상품권 할인 구입 - 상시할인 10%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지역경제과/063-580-4116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지역경제과
- 근거
-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 국민
○ 전 국민
○ 부안사랑상품권 할인 구입 - 상시할인 10%
해당없음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내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내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 지원 대상 : 부안군에 거주하는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임신 20주 이내) ○ 지원 내용 : 부안군 관내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산전 또는 기형아 검사(택 1) 지원 쿠폰 발급 - 검사항목 ㆍ산전 검사 : 소변검사, 풍진, 성병, 간염, 빈혈 등 기본적인 검사 ㆍ기형아 검사 :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증, 인히빈A 검사, 초음파 검사 ※ 유의사항 : 관내 산부인과에서 산전·기형아 검사 시 쿠폰 제시하면 검사 가능(일부 본인분담금 발생)
신분증, 임신확인서, 산전기형아 신청서
부안군 전입일로 5년이내, 가족이 2인이상 전입 신규 귀농귀촌인
부안군 전입일로 5년이내, 가족이 2인이상 전입 신규 귀농귀촌인
○ 지원 대상 - 2인이상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50만원 지원 - 1인이상 신규 귀농인 정착자금지원 1인 50만원/2인 100만원 지원(세대당 최대 100만원)
해당없음
신청자격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0세이상~만75세 미만(1949.1.1.~2003.12.31.)인자
○ 신청자격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0세이상~만75세 미만(1949.1.1.~2003.12.31.)인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제외대상 - 2022.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목적 :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 도모, 문화활동 기회 제공 - 지원금액 : 1인 연간 13만원(보조금13만원) - 사용처 : 전 업종(단, 유흥‧건강보험적용‧사이버거래‧사행성 업종제외) - 지원방법 : 사업신청 및 대상자 확정 후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 및 지역농협에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 바우처 카드 발급
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소득금액증명원(농업외소득이있는경우)
지역사회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20%~160%이하인 아동(만7~18세), 청소년(만18세이하),노인(만60세이상) ○ 가사간병서비스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 계층
○ 지역사회서비스 - 중위소득 120% ~ 160%이하인 군민(아동,청소년,노인)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제공
해당없음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 1인이 부안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단,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해야 함)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 1인이 부안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단,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해야 함)
○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 1인이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한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 출생축하금 지원 - 첫째아 : 총 300만원(4회 분할 지원) ㆍ신청 시 5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50만원, 그 다음연도부터 2년간 연 100만원(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둘째아 : 총 500만원(5회 분할 지원) ㆍ신청 시 10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100만원,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연 100만원(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셋째아 이상 : 총 1,000만원(5회 분할 지원) ㆍ신청 시 20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200만원,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연 200만원(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유의사항 : 지원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 중단됩니다.
해당없음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4주 이상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4주 이상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 지원 대상 : 부안군에 거주하는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임신 24주 이상) ○ 지원 내용 : 신생아 육아용품(마더박스) 지원(8종) - 배냇저고리, 상하내의, 속싸개, 수건타올, 방수요, 귀적외선체온계, 신생아욕조, 신생아 손톱가위 ※ 유의사항 : 출산 후 임산부 등록 시 지원불가능
해당없음
부안군에 주소를 둔 11세~18세 이하 모든 여성청소년
○ 부안군에 주소를 둔 11세~18세 이하 모든 여성청소년
○ 부안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지원대상 : 부안군에 주소를 둔 11세 ~ 18세 이하 모든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 월 13,000원 / 연 최대 156,000원(신청월로부터 지급) ※ 중도 관외 전출시 확인시점 이후 지원중단 및 환급 - 신청기간 : ~ 2026년 12월 11일 - 지원방식 : 지역화폐카드 - 사용장소 : 관내 편의점 - 유의사항 : 성평등가족부 여성청소년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학교밖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월최저보험료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월최저보험료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자격: 부안군 거주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 보험료; 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2,340원 이하인 세대(2025년 기준)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별 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해당없음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120% 초과) 및 치매치료관리비(140% 초과) 신청자
○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120% 초과) 및 치매치료관리비(140% 초과) 신청자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 초과기준 - 치매 조기검진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 치매 조기검진비 - 대상자 신분증(확인)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치매 치료관리비 - 처방전(상병코드 필요) - 통장사본(본인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병원 진료비 영수증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세부 산정 내역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그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그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연 4회, 30만원)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 대해 매월 보훈수당 월 14만원 지급
0 호국보훈수당 -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유족신청시) 0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일 기준 산모가 부안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단,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해야 함)
○ 출생일 기준 산모가 부안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단,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해야 함)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산모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한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표준형 기준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연장형 기준내에서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구비서류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 유의사항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시 지급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영수증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 등록(토지) 농가 - 최근 5년이내 보조지원 설치 비닐하우스 (단, 강풍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비닐 파손시 가능(재해 확인서 첨부)) - 원예작물 재배목적 외 비닐하우스 : 건조장, 육묘장, 임산물 등 - 비규격 및 660㎡미만 비닐하우스 - 최근 3년이내 비닐교체 지원사업 포기자 - 비닐구입 후 미설치 농가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에게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보조50% 자담 50%) ○ 지원단가 -일반필름: 520,000원/1동(660㎡), PO필름: 1,000,000원/1동(660㎡), 에어볼(뽁뽁이)필름: 2,000,000원/1동(660㎡) ○ 교체주기 - 일반필름: 2년이상 사용, PO필름: 5년이상 사용, 에어볼(뽁뽁이)필름: 5년이상 사용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 견적서
부안군 내 5개월령 이상 실외 사육(울타리 안)하는 등록대상동물(개)
부안군 내 5개월령 이상 실외 사육(울타리 안)하는 등록대상동물(개)
농촌지역 실외 사육되는 등록대상 동물(개)의 중성화 수술 지원
해당없음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
○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여성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지원내용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 (보조80%, 자부담20%)
사업신청서, 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지원부), 소득금액증명원(농업외소득이있는경우), 건강보험증(또는 자격득실확인서)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축산업 등록한 한우·젖소 착유농가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축산업 등록한 한우·젖소 착유농가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축산업 허가·등록한 한우·젖소 사육농가 대상으로 발정탐지기 설지 지원
해당없음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채소과수작물등 밭농업 660㎡이상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채소과수작물등 밭농업 660㎡이상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채소과수작물등 밭농업 1000㎡ 이상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에게 10.56㎡ 이하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증(직불금 수령 농가 제외) -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수령 농가 제외) - 설치위치 토지대장 - 평가항목 증빙서류
부안군 관내 축산업(젖소) 허가·등록 농가
부안군 관내 축산업(젖소) 허가·등록 농가
부안군 관내 축산업(젖소) 허가·등록 농가
해당없음
부안군 관내 기능성 양잠 농가
○ 부안군 관내 기능성 양잠 농가
○ GAP인증 농가수수료 지원
해당없음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2024.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기업) 도내 소재 고용보험가입 3인이상 기업이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추가 채용시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역(7개 군) 임산부(주민등록등본 확인)
오리 사육농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센터이용 3개월이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출신 대학생으로 본인 또는 또는 직계존속이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국가보훈대상자(시군 조례)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만65세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가. 지급대상자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
관내거주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보험 대상 농기계(18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6.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시군별 농업인(축산농가) 및 법인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선착순 지원
채소, 화훼 열대과수 등 재배시설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양식어장 관리(무면허, 밀식시설 방지, 무기산사용·보관 근절)가 우수한 단체 및 어업인에게 우선순위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초·중·고등학교 취학 중인 다문화 학생
젖소 착유농가
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18~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미만 청년농업인(예비농 포함)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산란계 사육농가
초식가축 사육 전업규모이상 축산농가(한우,젖소 등)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및재산을 구하다가 부상 또는 상해를 입은자
지원품목 : 꿀벌 면역증강제 및 구제약품(응애류, 노제마)
축산업 허가(등록)농가(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중 악취저감시설장비 의무화 대상농가, 소규모 농가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중·고·특수학교 수학여행 실시 학생 전원(학교급별 1회만 지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농업인(축산), 퇴비유통전문조직
기준중위소득 100%(4인가구 5,121,080원)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농업 및 축산농가 사료작물 생산하는 농가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법인
축산농가(축산업허가)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유기·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취급자,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18세~39세 이하)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자해 잔여흔(자해흔적) 제거 치료비가 필요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가축사육업 등록한 염소사육농가
산란계 사육농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도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누구나(사업별 조건 상이)
전북특별자치도내 직업계 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재학생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받은 농가 및 생산자단체(신규,갱신)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
전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들 중 희망하는 학생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2025년 기준 도내 청년(18~39세) 1986.1.1. ~ 2007.12.31. 출생자
도 내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결혼 7년 이내, 임신,난임 치료 중인 또는 만12세 미만 자녀를 둔 대표자 또는 배우자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농촌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농촌 주민(고령자, 독거노인, 노인가정 등), 농업인 등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장) 남성 육아휴직자 * 아래요건 모두 충족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둔 입영자 및 군복무 청년(만18~39세) 자동가입 절차에 의해 가입됨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전북도내 농업인 및 농업법인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어린이집 이용 2-5세 영유아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아동 학대 신고 및 위기 가정 아동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어업인
만 2세 ~ 초등학교 4학년
도내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이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자금(융자)를 실행한 자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로 선발된자( 2021년~2025년)
사업대상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성 요인 난임 대상자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