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영천사랑상품권)
만 19세 이상 구매 가능
누가 받나요
○ 만 19세 이상 구매 가능
무엇을 주나요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연중 10% 특별할인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일자리노사과/054-330-6240
- 담당
- 경상북도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 근거
-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만 19세 이상 구매 가능
○ 만 19세 이상 구매 가능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연중 10% 특별할인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해당없음
지원대상: 전입자(전입 전 1년이상 타지역 주소)
지원대상: 전입자(전입 전 1년이상 타지역 주소)
가. 지원대상: 전입자(전입 전 1년이상 타지역 주소) 나. 지원내용 - 전입지원금 20만원(전입 익월 5만원, 6개월 후 익월 15만원) - 쓰레기봉투 20L 20묶음(단, 같은 날 같은 주소로 전입한 2명 이상 전입세대인 경우) 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영천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라. 구비서류: 통장사본
신청서, 통장사본
출산 양육 장려금
○ 출산 양육 장려금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출산 양육 장려금 - 첫째 : 출생시 100만, 월10만ⅹ20회 - 둘째 : 출생시 100만, 월20만ⅹ60회 - 셋째 : 출생시 100만, 월25만ⅹ60회 - 넷째이상 : 출생시 100만, 월30만ⅹ60회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 출산 축하용품 15만원상당 지원
신분증, (필요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모두충족)
(모두충족) ○ 2019. 1. 1.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대출이 실행된 정책자금(대리대출) ○ 융자를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영천시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둔 자 ○ 영천시 관내 제1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은 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2.5% 2년 지원
① 소상공인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② 정책자금 대출확인서 ③ 정책자금 이자납부확인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 ④ 통장사본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해당없음
다문화가족 초, 중등 자녀
○ 다문화가족 초, 중등 자녀
○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적응 교육 지원 - 학습부진 방지를 위한 학습코칭 - 학교폭력 방지 및 심리치료 - 교우관계 및 청소년 상담 - 교양학습교육(음악치료, 미술치료) ※ 일정에 따라 지원내용 변동 가능
해당없음
장애인(중증대상자)
장애인(중증대상자)
ㅇ 지원시기 : 2024년 1월 1일 ~ ㅇ 지원대상 - 자동차세 감면대상인 장애인(중증대상자)의 자동차 1대 ※ 단, 종합검사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 및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고 관내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종합검사 받는 날까지 감면 요건 및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자에 한해 지원 ㅇ 지원금액 - 종합검사비의 50%의 금액으로 3만원 한도 지원, 지원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연 1대의 자동차만 지원 ㅇ구비서류 - 자동차세 및 취득세 감면확인서 등 서류 1부 : 해당자 필수 구비서류 ▶장애인(중증대상자)감면에 해당되며 영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가능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ㅇ 서류제출처 - 종합검사 받는 영천시 관내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 시 바로 지원 혜택 ※ 단, 개인이 영천시 차량등록사무소에 검사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통장사본 포함)를 제출할 경우 직접 지원받을 수 있음.
ㅇ 장애인(중증대상자) : 자동차세 감면 확인서 1부(필수 서류) ㅇ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상기 서류 지참하여 검사받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체에 제출 시 바로 감면 혜택 * 단, 차량등록사무소 직접 제출 시 => 통장사본 추가하여 제출(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다음의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
○ 다음의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 * 민간, 가정, 정부미지원 사회복지법인, 협동 및 법인,단체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 만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보육료 수압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 지원 * 매월 74,000원 ~ 90,000원
해당없음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불가.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국비)만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가족관계증명서 ※2011. 3. 31. 이전에 장애등록을 하여 공단으로 심사의뢰된 이력이 없었던 장애인 한정으로 V (전체장애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V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V (지적, 자폐성장애인)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으로 막내가 13세 미만인 가족
○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으로 막내가 13세 미만인 가족
○ 병·의원 이용 후 진료비 영수증 내역 중 급여부분에 일부 본인부담금 5만원 지원
해당없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성적 용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밭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농업용수 저장시설, 생육환경 개선 시설 지원 - 지원범위 : 농업용수시설 10톤(2,000천원/대), 5톤(1,000천원/대), 점적관수(400원/㎡), 동분무시설(1,300천원/대), 스프링클러(1,000원/㎡), 차광막(200원/㎡), 자동환풍기(2,400원/㎡)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말소자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화장증명서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결혼기간 5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 및 가족(다문화가족)
○ 결혼기간 5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 및 가족(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시 경비 지원 - 가구당 250만원
해당없음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제4호,제7호,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제4호,제7호,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전몰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 참전명예수당 월 25만원 지원(본인)
1. 참전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기타 참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한센사업 대상자
○ 한센사업 대상자
○ 한센병 퇴치를 위한 한센환자 치료 및 예방사업 - 한센인의 인권회복과 복지증진 도모 - 한센병의 예방,치료 및 재활 사업 실시
해당없음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경우 제외)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생애 1회/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경우 제외)
해당사항 없음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 지원(본인)
1.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기타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가입대상: 영천에 주소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 가입대상: 영천에 주소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 육·해·공군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해양) 경찰, 의무소방원 등 - 직업군인, 직업경찰, 직업소방원 제외
○ 영천주소 군장병 상해보험료 지원 - 가입대상: 영천에 주소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ㆍ육·해·공군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해양) 경찰, 의무소방원 등 ㆍ직업군인, 직업경찰, 직업소방원 제외 - 가입방법: 보험기간 중 군 입대시 자동 가입(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보장범위: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타 보험사 개인보험 등 중복 보상
해당없음
관내 서비스 이용 어린이집
○ 관내 서비스 이용 어린이집
○ 식기토탈케어서비스 이용료 지원 - 관내 서비스 이용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월 10,000원
해당없음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 젖소농가 깔짚 지원 두당 5천원 지원 ○ 젖소농가 세척제 지원 개당 2만원 지원
보조금 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증 등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단태아·다태아 동일지원) ㆍ산후조리원,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본인부담금 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ㆍ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ㆍ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 출생증명서 사본 ○ 산후조리 관련 사용 영수증(사용일자, 사용처, 사용 금액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 ○ 산모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시)
만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및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 만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및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사업기간: 2026.1.~12 - 지원대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자,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 지원인원: 32명(예산한도내) - 지원금액: 아동당 월40만원
방문(전화) 상담 후 신청 구비서류 안내 및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하고 관내에 소재한 한우 사육농가 중 사업 시행기관이 정한 사육두수, 농가 요건 등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농…
-지원대상:「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하고 관내에 소재한 한우 사육농가 중 사업 시행기관이 정한 사육두수, 농가 요건 등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농가. -제외대상: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농가 -유의사항: 동일하거나 유사한 축산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한우 사육농가의 사육환경 개선 및 가축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깔짚, 미네랄블럭 등 한우 사육에 필요한 품목의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한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시행기관의 기준에 따라 깔짚, 미네랄블럭 등 지원품목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단가·지원한도 및 농가별 지원 규모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결정됨. 또한 한우 사육두수 및 농가 요건 등에 따라 지원 여부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사업 시행기관의 세부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한 품목 및 단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축산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한 비용을 중복 지원받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본인 신청 ·보조금 완료실적 보고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납입증명서 ·공급사진 ·기타 지출증빙 서류 -대리 신청: 해당 없음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소외계층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소외계층 (읍면동별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대상을 조사하여 선정)
민간단체 회원들의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가구를 선정하여 주거환경개선하는 활동 ☞ 집수리 봉사활동: 도배 및 장판교체, 싱크대 수리, 도색, 지붕개량 보수 등
해당없음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다음 내역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됨. 1. 사회재난 사망 2.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3. 자연재해 상해사망 4.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5.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6.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7.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8.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9.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0.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1.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12.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13. 자전거 상해사망 14.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15. 익사사고 사망 16.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17. 실버존 사고 치료비(1~5급) 18. 성폭력범죄 피해 19. 개물림 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20. 온열질환 진단비 21. 화상 수술비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기타서류: 보장내역마다 다름 →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1577-5939)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친환경인증(무농약 이상) 농가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친환경인증(무농약 이상) 농가
○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친환경인증(무농약 이상)농가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 지급단가(단위:천원) : 유기(논 550/ha, 과수 1,100/ha, 채소특작 1,000/ha, 임야 550/ha) 무농약(논 400/ha, 과수 950/ha, 채소특작 850/ha, 임야 400/ha)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
해당없음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경감
해당없음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 - 중수도 100분의 20 - 재이용수 100분의 50
해당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에 한하여 월 5톤 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해당없음
지원대상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지원대상 : 경상북도 주민등록 6개월,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중
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경북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중인 19세 ~ 39세 미혼 청년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가정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면접수당
대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경상북도 내에 1년 이상 거주자(주민등록상)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6세이상 만65세 미만의 국비급여 수급자 중 추가급여가 필요한 등록장애인
도내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70세 미만 전업여성농어업인
수학여행비 지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
경상북도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의무교육대상(초.중.특수.대안) 및 무상교육대상(고) 학생
아픈아이 병원진료동행서비스
융자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
경상북도 도내 학교에 재학생 중인 초3, 중1, 고1 학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중점군 및 그외 독거노인 등 돌봄 사각지대 어르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재가 발달장애인 중 자립생활 의지가 있으며 단체생활이 가능한 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벼 재배면적이 3ha 이상인 농업인 또는 공공비축미, RPC 등 수매(판매) 실적 20톤 이상 농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외국인 등록을 한 만3~5세 외국국적 유아
특성화고 재학생
가업을 승계한 농업인
도내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 자립준비청년 등
장애유형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돼지정액 : 도내 양돈농가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중 심층평가에 동의한 학생 및 보호자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저소득층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도내 낙농가
(우선)거동불편 저소득(기초수급,차상위계층)독거어르신
농업인 및 농업법인
(우선) 65세 이상 저소득(기초생활, 차상위계층) 어르신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당해 연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400% 미만 가정의 학생 또는 원아
유치원(병설유 포함), 초, 중학생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도내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조사료전문단지조성 사업자로 선정된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환자(의증 포함) 및 배우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도내 양계농가
자살고위험군 또는 자살시도자
관내 대체과수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도내 한우농가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한육우, 젖소, 돼지, 가금류 등 사육농가로서 축산업등록제에 가입한 농가
1가정 2자녀 이상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
친환경인증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생산 농업인, 농업법인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도내 광역한우브랜드 참여 한우농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어선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어선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초,중,고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희망자
영·유아·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사자로 선정된 자에게 치료지원 제공(현금, 전자바우처)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쌀 전업농 등 농업인, 농업법인, 쌀 생산자 단체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보호자의 동의와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특수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
도내 양식어가
1955년 7월 1일 이전 출생 자(70세 이상)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자녀 중 2명 이상 19세 미만)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