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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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무엇을 주나요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납부영수증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
- 개장신고증명서(해당시)
- 출생증명서(해당시)
- 사산(사태)증명서(해당시)
- 그외 관련 증빙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063-320-2343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근거
-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무주군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출산장려금 지원
자녀의 보호자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4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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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자녀의 보호자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무엇을 주나요
○ 첫째 자녀 400만원 (매월 2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 둘째 자녀 600만원 (매월 3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 셋째 자녀 1,000만원 (매월 33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단 첫 달 한정 10만원 추가 지급)
○ 넷째 자녀 1,200만원 (매월 4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 다섯째 이후 자녀 1,500만원 (매월 5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없음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063-320-8411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근거
-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무주군 주거·자립D-28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최대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곧 마감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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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무엇을 주나요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보유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청구) 완료보고서, 물품·현장사진, 청구서, 영수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6.01.15~2026.12.04
-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68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근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무주군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 중위소득 140% ~ 160% 이하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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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기준 중위소득 140% ~ 160% 이하
무엇을 주나요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바른체형키성장운동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노인맞춤형주거관리서비스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기타 증빙서류(의사소견서, 검사결과서, 추천서 등), 건강보험료 고지서(시스템 조회 불가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행정사회복지과/063-320-2325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무주군 주거·자립D-28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최대 2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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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무엇을 주나요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신청 세부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관련사진,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자 통장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6.01.15~2026.12.04
-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68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근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무주군 주거·자립D-28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최대 18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곧 마감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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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무엇을 주나요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료 지급 관련 금융거래 증빙서류, 통장사본,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6.01.15~2026.12.04
-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68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근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무주군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가정위탁아동 학습 지원
가정위탁아동
최대 10만 원원문 최대 100천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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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
무엇을 주나요
○ 가정위탁아동대상 학습지원비 지원
- 매월 최대 100천원 지급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063-320-2626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근거
- 아동복지법(제2조)
무주군 농림축산어업매년1월
무사마귀병 약제 지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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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업인
무엇을 주나요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고랭지 채소용 무사마귀병 방재약제 지원(50% 보조)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1월
- 문의
- 농업정책과/063-320-2835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무주군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현물임산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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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무엇을 주나요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각 3개월 분) 지원
필요한 서류
1. 임신확인서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무주군 농림축산어업매년 1~2월경(사업계획에…
반딧불한우 배냇소 지원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한우사육농가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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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한우사육농가
무엇을 주나요
○ 배냇소 입식 지원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추천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1~2월경(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함)
- 문의
- 농업정책과/063-320-2826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제3조)
무주군 주거·자립기관마다 다름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사업완료일부터 7년간)가 가능한 노후화 된…
6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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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사업완료일부터 7년간)가 가능한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예정자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소유 : 본인·배우자의 소유가 아닌 직계 소유의 단독주택 시 해당 주택의 수리 동의서 제출 필요(그 외 임대한 농가주택 지원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2. 불법건축물(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불법 증축),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물 등기부등본 미등기 주택
3. 건물 등기부등본 상 을구의 등기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근저당, 압류, 공유자 존재 등)에는 그 목적을 해제한 후 사업 신청 가능
4. 지붕 및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창고 개보수, 담벼락, 담·석축 축조, 대문 설치 및 수리, 울타리, 진출입로 개설, 조경, 마당조성, 벽난로 설치, 가구·비품류(붙박이장, 신발장 등) 구입 등
5. 농촌주택 개량사업, 귀농귀촌팀 소관 주거·생활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6. 본 사업을 기 지원받거나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세대 및 가구
7.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무엇을 주나요
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주택수리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택수리 동의서(직계존속 소유 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농업교육이수실적자료(있을 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68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근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무주군 생활안정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단,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월 1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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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단,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무엇을 주나요
○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연 4회)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카드발급신청서, 신분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 이후 수시
- 문의
- 행정사회복지과/063-320-2317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4조)
무주군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무주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
월 10만 원원문 월 100,000원
현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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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무주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
무엇을 주나요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
지원내용 : 월 100,000원의 교통비 지급
필요한 서류
1. 주 2회 이상 혈액투석 필요성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최근 3개월 이내)
2. 통장 사본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0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근거
-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무주군 농림축산어업신청서 접수(매년 2월 ~…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5,000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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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무엇을 주나요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_연초 읍면사무소 제출
- 농산물 택배비 정산금 신청서 1부(11월말 기준 제출)
- 택배비 영수증
- 개인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 문의
- 농촌활력과/063-320-2824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촌활력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제4조)
무주군 농림축산어업매년10월(사업계획에 따라…
과일 신선도 유지제 지원
사과(후지) 재배농가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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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사과(후지) 재배농가
무엇을 주나요
○ 과일 신선도유지제 지원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10월(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함)
- 문의
- 농업정책과/063-320-2822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무주군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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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무엇을 주나요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필요한 서류
1.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2. 통장사본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근거
-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무주군 농림축산어업매년1월
딸기 상토 지원
무주군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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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무주군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무엇을 주나요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재해보험 가입증서(가점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1월
- 문의
- 농업정책과/063-320-2823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무주군 농림축산어업매년 1월
농가 객토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180만 원원문 1,800천원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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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무엇을 주나요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객토원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1,800천원(1,000~5,000㎡)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농가경영체등록확인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1월
- 문의
- 친환경농업팀/063-320-2816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무주군 보건·의료신청불필요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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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저소득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엇을 주나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신청불필요
- 문의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063-320-2717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근거
- 무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무주군 농림축산어업매년 1월
기능성비료 지원
과수재배 농업인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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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과수재배 농업인
무엇을 주나요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과수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비료(미량요소, 칼슘, 유황비료) 지원
- 지원기준 : ha당 50만원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1월
- 문의
- 무주군청/063-320-2835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무주군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월 13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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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보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월 13만원, 그 외 보훈대상자 월 11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수당지급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필요한 서류
○ 보훈수당 신청서류(신청인 제출)
- 국가유공자증(유공자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신청서류(신청인 제출)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063-320-2717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근거
-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제3조)
무주군 농림축산어업매년 1월
농기계 구입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2,0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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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무엇을 주나요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지원
- 지원한도 : 2,000만원/대(보조1,000만원, 자부담1,000만원)
- 2,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 정액지원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농가경영체등록확인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1월
- 문의
- 친환경농업팀/063-320-2816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무주군 농림축산어업전북도 축산인한마음 대회 …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
축산관련 단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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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축산관련 단체
무엇을 주나요
○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지원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행사참석 관련 지출 증빙서류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전북도 축산인한마음 대회 개최시기에 따라 다름
- 문의
- 농업정책과/063-320-2828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의3)
무주군 농림축산어업매년 1월(신청기한은 사업…
고품질한우생산지원(소 조사료 및 TMR 지원)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관내 한우(젖소)사육농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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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관내 한우(젖소)사육농가
무엇을 주나요
○ 조사료 및 TMR사료 구입지원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1월(신청기한은 사업계획에 따라 상이함)
- 문의
- 농업정책과/063-320-2827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8)
무주군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축산농가 교육참가 지원
관내 축산관련 단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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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관내 축산관련 단체
무엇을 주나요
○ 축산농가 전문교육 참가비 지원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축산관련 단체의 교육 계획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업정책과/063-320-2828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3)
무주군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내의 귀농·귀향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인 자
54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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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내의 귀농·귀향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인 자
* 영농경력 5년 이내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날짜가 5년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지원 제외>
1. 농업경영체등록자가 신청 시 모두 지원되는 퇴비, 비료, 부직포, 차광막, 멀칭비닐, 타과 지원사업인 천마 농자재, 포장박스 ※ 양액 재배품목 (양액)비료는 지원가능
2. 농업기계, 전동 (농)기자재, 기타 기계, 재배사 태양광 설치, 가축입식, 저온저장고․창고․농막 조성 및 개보수 등
3. 가공용 소모품 및 장비 수리․시설 개보수
4. 본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영농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5. 청년농업인(전북형·무주형 청년창업농 포함)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및 기지원 가구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무엇을 주나요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68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근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무주군 농림축산어업매년1월
포도(머루), 블루베리 재배 시설 지원
무주군 거주 포도, 머루, 블루베리 재배 농업인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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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무주군 거주 포도, 머루, 블루베리 재배 농업인
무엇을 주나요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포도(머루),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간이 비가림 시설, 조합식 계량기, 필름, 관수시설, 방풍·방조망 지원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재해보험 가입증서(가점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1월
- 문의
- 농업정책과/063-320-2835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무주군 농림축산어업미정
친환경 인증 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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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무엇을 주나요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지원면적 : 0.1ha~5ha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미정
- 문의
- 무주군청/063-320-2818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무주군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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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무엇을 주나요
(단위: 만원, 최대 보장금액)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5,000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3,000
4.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5,000
5.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6.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7.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8.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9.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10.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11.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12세 이하 (부상등급 5급 기준)3,000
12.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의 경우 2,000
13.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00
14.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0
15.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16.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17. 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18. 가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19.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이상 5,000
20.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21.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0
22.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
23.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24.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5,000
25.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26.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27.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
28.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29.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화상 수술을 받을 경우 100
3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5급 기준)1,000
31.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32.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33.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34.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3…
필요한 서류
○ 공통서류
- 청구서(보험사)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사본(공제금 수령인)
○담보별 증빙서류
- 담보별 서류가 상이하여 홈페이지 청구서류를 출력하여 참고해주시거나, 문의전화(063-320-2265)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무주군청/0633202265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전재난과
- 근거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무주군 주거·자립D-28
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귀향인
최대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곧 마감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귀향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전입자, 위장전입자
2. 합가(동거인 포함) 및 단순 세대분리를 통한 이중지원
3. 본 사업 기 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4.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기간만료 및 교육수료 후 무주군 내
다른 거주지로 이사 시 지원 가능(관내 거주지로 이사 시 발생한 비용)
무엇을 주나요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마을이장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이사 계약서(견적서), 이사비용 증빙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6.01.15~2026.12.04
-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68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근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무주군 농림축산어업매년1월
사과 반사필름 지원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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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업인
무엇을 주나요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사과 재배용 반사필름 지원(50% 보조)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가별 신청 내역서
- 규격별 견적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1월
- 문의
- 농업정책과/063-320-2823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무주군 농림축산어업매년 1월(사업계획에 따라…
한우 수정란 구입 및 이식비 지원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한우사육농가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한우사육농가
무엇을 주나요
○한우수정란 구입 및 이식비 지원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축산물이력제 개체내역
- 수정란 구입 및 이식 증빙자료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1월(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함)
- 문의
- 농업정책과/063-320-2827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5)
무주군 농림축산어업매년 1월
친환경 인증 농가 유박비료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현물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무엇을 주나요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박비료 지원
- 지원기준 : ha당 150포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친환경 인증서 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1월
- 문의
- 무주농업기술센터/063-320-2818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무주군 농림축산어업매년 1월(사업계획에 따라…
친환경축사 환경개선사업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축산농가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축산농가
무엇을 주나요
○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지원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업신청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1월(사업계획에 따라 신청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 문의
- 농업정책과/063-320-2828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3)
무주군 농림축산어업매년1월
인삼농자재 지원
인삼 재배농가
현물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인삼 재배농가
무엇을 주나요
○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본인 소유 토지 아닐 시)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 사용승낙서
- (가족 소유 토지 시)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1월
- 문의
- 농업정책과/063-320-2821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무주군 농림축산어업매년 2월. ~ 3월.경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 세부내역
- 과일 포장재 지원
· 대상작목: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단, 비계통출하 농가 중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에 한하여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시 과일포장재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사업신청 시 택배 계약 서류 첨부 필수
· 지원제외: *계통출하가 아닌 직거래 및 자가판매 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해당품목 재배농가 중 비계통출하 농가(직거래 및 자가판매)는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신청
※ 동일 품목에 대해 과일류와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이중 신청은 불가
※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이 50,000㎡ 이상인 자 우선 삭감
- 일반 농특산물(가공식품 제외)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류(계통출하 및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 제외) 및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가공식품(와인 가공업체 포함)
· 식품위생업법에 의거 해당 농·특산품의 유통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획득한 후 판매하는 자로서, 생산제품의 주재료로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 가공시설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OEM방식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타 지역(타인)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자
※ 무주농산물 원료 사용 증빙서류 첨부 필수
무엇을 주나요
과일류 4종(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 포장재로 이원화 진행
포장재 신청접수,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50% 보조 지원
필요한 서류
- 과일 포장재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일반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가공식품: 표준재무제표증명,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증,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식약처)
※과일/일반 포장재 지원의 경우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의 경우 식품가공업 미등록 업체의 경우 지원제외 대상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2월. ~ 3월.경
- 문의
- 농촌활력과/063-320-2778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촌활력과
- 근거
-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21조)
무주군 농림축산어업매년1월
천마 자재 지원
천마 재배농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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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천마 재배농가
무엇을 주나요
○ 천마자재(원목, 천마종균, 천마상토) 구입비 지원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증
-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닐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 (가족소유 토지 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1월
- 문의
- 농업정책과/063-320-2821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무주군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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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무엇을 주나요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필요한 서류
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의료지원과/063-320-8411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근거
-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무주군 농림축산어업연초
벼 육묘 지원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업인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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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업인
무엇을 주나요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 우량 육묘 지원
- 지원기준 : ha당 360판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초
- 문의
- 농업정책과/063-320-2817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2)
무주군 생활안정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해당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월 1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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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해당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무엇을 주나요
○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해당지역 : 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년 10개월 지원(혹서기 7~8월 지원 제외),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카드발급신청서, 신분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 이후 수시
- 문의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63-320-2317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제4조)
무주군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출생 축하 첫통장 개설 지원
출생 신고한 날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출생아동
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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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출생 신고한 날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출생아동
(출생신고 후 전입한 아동 제외)
무엇을 주나요
출생아 명의 통장개설시 축하금 지원(20만원/1회한)
필요한 서류
1. 출생아동 통장사본
2. 신청자(보호자) 신분증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의료지원과/063-320-8411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무주군 주거·자립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5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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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무엇을 주나요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필요한 서류
○ 무주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1부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53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근거
-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무주군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5,000원원문 5천원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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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기타 저소득 독거인) 55~59세인 사람
○ 기타 독거노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무엇을 주나요
○1식 5천원 상당의 반찬을 1일 1식, 월 30일, 년 12개월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근거
- 노인복지법(제4조)
무주군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현물한부모·조손 전용1인가구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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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안심장비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무엇을 주나요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6가구, 안심장비 15가구(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필요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관련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72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무주군 보호·돌봄상반기 중 별도 공지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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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무엇을 주나요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반기 중 별도 공지
- 문의
-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무주군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서비스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현물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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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무엇을 주나요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에 유축기, 수유시트, 젖병소독기, 이유식제조기 무료 대여 (6개월) - 대기자가 없을 시 3개월씩 연장 가능
필요한 서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출산육아용품 대여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무주군 생활안정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1인당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이사 온 세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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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무엇을 주나요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필요한 서류
전입지원금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문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근거
-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무주군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2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다자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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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짜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무엇을 주나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육아용품 구입비 25만원 지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 육아용품 관련 구입 증빙 영수증
- 통장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무주군 보건의료원/063-320-8411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
무주군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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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
무엇을 주나요
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필요한 서류
필수 제출서류
1.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공공임대 :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민간임대 :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
4.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5.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용불가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6.제3자 명의 통장사본
7.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인감날인)
8.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9. 신분증 사본(본인, 제3자)
<증빙서류>
이사비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이사 용달 업체 명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 간이영수증 불인정)
생필품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필요시 추가 증빙 제출,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을 제외)
※ 지자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급 희망 시 사전 사후신청 가능
1. 이사비 - 사후신청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 사전신청 : 견적서, 계좌입금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생필품 - 실비지급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제외품목 상동)
- 현물지급 : 물품 지원 동의서(관할 센터와 협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민원봉사과/063-320-2486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무주군 주거·자립매년 3~4월 경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최대 3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필요한 서류
1. 사업 신청서
2.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건물에 대한 세금 부과 내역으로 소유자 추정
(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3. 위임장(대리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
4.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5. 사업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소유주 및 상속자 전부)
6. 빈집을 증명하는 자료(최근 1년이상 전기사용료 또는 상수도사용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3~4월 경
- 문의
- 민원봉사과/063-320-2772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조의8)
무주군 주거·자립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
3,000만 원원문 30,000천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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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
무엇을 주나요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필요한 서류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신청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현장조사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협약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 문의
- 민원봉사과/063-320-2772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조의4)
무주군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최대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무엇을 주나요
○ 난임진단검사비 부부당 최대 30만원 지원
필요한 서류
○ 난임진단서 또는 소견서
○ 난임 진단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경우)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무주군 의료지원과/063-320-8411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무주군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현물임산부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무엇을 주나요
○ 무주군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임신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산부 철분제 : 5개월분
필요한 서류
최초 임산부 등록시 임신확인서 또는 임산부수첩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063-320-8411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무주군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무엇을 주나요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2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4조)
무주군 생활안정별도공고
무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최대 5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다문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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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필요한 서류
가.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지원신청서
나. 결혼이민자 자기소개서
다.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라.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마.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바. 결혼이민자 출입국사실 증명확인 (최근 10년)
※ 이중국적자인 경우 보유한 모든 국적에 대한 출입국사실 증명확인을 제출해야 하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전 국적의 출입국사실 증명확인도 함께 제출해야 함(최근 10년, 공고일 현재까지의 모든 출입국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사. 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 (해당자)
아.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또는 고지서(최근 12개월)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별도공고
- 문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
무주군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무주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무주군 관내 만19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3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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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무주군 관내 만19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10명
- 지원내용 : 1인 연간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본인)
※ 단,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 가능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서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수집이용및 제공 동의서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위한 필수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학습계획서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근거
- 평생교육법(제16조의2)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
무주군 주거·자립신청시기 별도 안내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현물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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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무엇을 주나요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필요한 서류
소득관련 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신청시기 별도 안내
- 문의
- 무주군 민원봉사과/063-320-2486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 근거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 장애인복지법
무주군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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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
필요한 서류
1.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2. 주민등록 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5.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
6. 신청인 통장사본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717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근거
-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무주군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범죄피해자 지원
무주군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무주군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기타(상담)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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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무주군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무주군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무엇을 주나요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필요한 서류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청
- 센터 안내사항 참조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063-277-1295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기획조정실
- 근거
- 범죄피해자 보호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4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
무주군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한방 난임치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18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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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무엇을 주나요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필요한 서류
○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난임진단서 1부
- 선택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1부
-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일반 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무주군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무주군 전입세대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무주군으로 전입하는 세대
이용권이사 온 세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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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무주군으로 전입하는 세대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에게만 발급하며 공공시설이용 우대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무주군으로 전입하는 세대
○ 지원내용 : 공공시설이용 우대증 발급 및 다음 시설의 이용료 면제
- 수달수영장 이용료
-건승체련관 이용료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입장료
-반디랜드 천문과학관 입장료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에게만 발급하며 공공시설이용 우대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
*공공시설이용 우대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발급하며, 발급일자는 최초 발급일자 기재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53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근거
-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무주군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1인당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다문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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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무엇을 주나요
○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2.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사본 (원본 지참)
3. 주민등록등본
4. 기본증명서(상세)
5. 신청자 통장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
무주군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현물이사 온 세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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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53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근거
-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도민 안전보험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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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2026. 3월 ~ 202…
전북특별자치도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2024.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6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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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지원대상 농업인에 최대 60만원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고용·창업기관마다 다름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
(기업) 도내 소재 고용보험가입 3인이상 기업이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추가 채용시 지원
월 7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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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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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보일러 수리 및 노후 부품 교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용·창업시군 공고 후 상시신청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최대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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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역(7개 군) 임산부(주민등록등본 확인)
4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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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가축 사육제한 지원
오리 사육농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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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사육농가에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소득보전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산후 건강관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
최대 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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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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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보육·교육상시신청(단, 예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학교밖청소년 교통카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센터이용 3개월이상)
월 3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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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272만 9,540원원문 2,729,540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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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 대학입학금 등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육아용품 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최대 2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다자녀 전용
눌러서 자세히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영유아차량 보조시트 등 육아용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46만 7,630원원문 467,630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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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에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용·창업시군 공고 후 상시신청
영세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월 2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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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보육·교육기관마다 다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출신 대학생으로 본인 또는 또는 직계존속이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현금(융자)대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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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학생 등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호국보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시군 조례)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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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주거·자립기관마다 다름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기타(교육) · 기타(상담) · 시설이용 · 현금다문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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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기족 정자착지원을 위한 교육, 정착 사업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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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에게 교통비 등 1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노인 의치(틀니) 시술 비용 지원
만65세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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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수급자 등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월 1만 7,600원원문 월 17,600원
최근 고침현금(감면)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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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초·중·고 대상 PC 1대,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도비 쌀 직불금)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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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농지 및 농업인에게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도비 쌀 직불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고용·창업언제든 신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서비스(일자리)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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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전년도 신청(구체적 일정은…
경관보전직불제지원
가. 지급대상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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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작물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GAP 인증 심사비 지원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
,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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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관내거주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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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이용권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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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추가 서비스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보험 대상 농기계(18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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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시 농가 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오리농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
6. 지원대상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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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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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시설아동에게 용돈, 간식비 등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시군별 농업인(축산농가) 및 법인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선착순 지원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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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채소, 화훼 열대과수 등 재배시설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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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김 활성처리제 지원
양식어장 관리(무면허, 밀식시설 방지, 무기산사용·보관 근절)가 우수한 단체 및 어업인에게 우선순위 부여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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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초·중·고등학교 취학 중인 다문화 학생
최근 고침기타(교육)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다문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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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서비스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낙농헬퍼 지원
젖소 착유농가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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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
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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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연도별 상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8~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미만 청년농업인(예비농 포함)
1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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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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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가금농장 해충구제 지원
산란계 사육농가
400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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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사료 자가배합 장비 지원
초식가축 사육 전업규모이상 축산농가(한우,젖소 등)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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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물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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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1회 339,000원)
전북특별자치도 보호·돌봄언제든 신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추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
이용권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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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추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및재산을 구하다가 부상 또는 상해를 입은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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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지원품목 : 꿀벌 면역증강제 및 구제약품(응애류, 노제마)
1,620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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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음용 수질개선장비 지원
축산업 허가(등록)농가(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중 악취저감시설장비 의무화 대상농가, 소규모 농가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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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가축 음용수질 관리 장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중·고·특수학교 수학여행 실시 학생 전원(학교급별 1회만 지원)
최근 고침현금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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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특수학교 수학여행 실시학생 대상으로 수학여행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1억 3,200만 원원문 13,200만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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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농가에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등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퇴비 발효촉진 지원
농업인(축산), 퇴비유통전문조직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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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아토피 예방관리
기준중위소득 100%(4인가구 5,121,080원)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
서비스(의료)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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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 이하 가정의 아토피피부염 진단자에게 아토피 예방관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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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농업 및 축산농가 사료작물 생산하는 농가
4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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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법인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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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등에게 재해보험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축산농가(축산업허가)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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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유기·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취급자,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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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 사업자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18세~39세 이하)
9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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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본인 90만 원, 배우자 80만 원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채소·과수 수급 조절 지원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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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주거·자립기관마다 다름
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3,0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융자)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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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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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자해잔여흔 치료비 지원
자해 잔여흔(자해흔적) 제거 치료비가 필요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최근 고침현금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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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특수학교 자살(해) 위기학생 자해잔여흔적 치료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염소 경쟁력 강화 지원
가축사육업 등록한 염소사육농가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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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사육농가에 저울, 바닥재, 울타리 등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산란계농장 난좌구입 지원
산란계 사육농가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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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최대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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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도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누구나(사업별 조건 상이)
서비스(의료)북한이탈주민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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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사례관리, 상담, 위기가구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보육·교육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직업계고 취업플러스+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내 직업계 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재학생
최대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이용권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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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학생 대상으로 취업준비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보육·교육정기신청(3월 중) 및 수…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지원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최근 고침현금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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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활동비, 통학비, 치료지원비 등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사슴 인공수정 지원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60만 원원문 600천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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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정액비, 시술비, 약품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받은 농가 및 생산자단체(신규,갱신)
40만 원원문 400천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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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등에 인증 소요 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분기별 접수(매년 접수기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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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북한이탈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전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들 중 희망하는 학생
최근 고침기타(교육)초등학생 전용중학생 전용고등학생 전용북한이탈주민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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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에 재학 중인 북한배경학생 중 희망자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기관마다 다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48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물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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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2026년 1월~12월 중…
청년 취업 지원패키지
2025년 기준 도내 청년(18~39세) 1986.1.1. ~ 2007.12.31. 출생자
5만 원원문 50,000원
현금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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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비, 면접용 정장 대여비, 면접사진 촬영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소상공인 육아안정 금융지원 특례보증
도 내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결혼 7년 이내, 임신,난임 치료 중인 또는 만12세 미만 자녀를 둔 대표자 또는 배우자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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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최대 200백만 원 이내, 대출금리 : 약 2.73 %, 3년 간 2% 이자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주거·자립기관마다 다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최대 1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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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전년도 하반기 사업 수요 …
농촌 찾아가는 왕진버스
농촌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농촌 주민(고령자, 독거노인, 노인가정 등), 농업인 등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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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이 부족한 읍면 방문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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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주거·자립기관마다 다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월 2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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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1만 5,210원원문 15,210원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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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장) 남성 육아휴직자 * 아래요건 모두 충족
월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직장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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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전북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둔 입영자 및 군복무 청년(만18~39세) 자동가입 절차에 의해 가입됨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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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 청년들에게 상해보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전북도내 농업인 및 농업법인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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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농가 자부담금 지원(NH농협손해보험)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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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전북특별자치도 보육·교육언제든 신청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어린이집 이용 2-5세 영유아
3만 원원문 30,000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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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기관마다 다름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1인당 18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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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행정·안전언제든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하이, 아이 지원
아동 학대 신고 및 위기 가정 아동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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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판단 전 예방적 서비스를 지원(물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어선원 보험료 지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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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9만 원원문 90,000원
기타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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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10%의 금액으로 농가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어업인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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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편의장비 10종* 중 택 1 지원(50만 원(자부담 20% 포함)/대 이내)
전북특별자치도 보호·돌봄기관마다 다름
농번기 돌봄지원(확대 지원)
만 2세 ~ 초등학교 4학년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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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주말 동안 아이돌봄방 4~10개월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2026. 1. ~ 202…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도내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이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자금(융자)를 실행한 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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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2026. 1. ~ 202…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로 선발된자( 2021년~2025년)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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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 임차료 일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대상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성 요인 난임 대상자
최대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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