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가정위탁아동
누가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
무엇을 주나요
○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936
- 담당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근거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제4조)
가정위탁아동
○ 가정위탁아동
○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해당없음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중 의료급여수급자 이상 자격을 갖춘 자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중 의료급여수급자 이상 자격을 갖춘 자
○ 설, 추석시 홀로 사는 노인 국민기초수급자 상품권 지급
1. 별도 신청 절차 없음(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대상자 발굴을 통한 지원) ○신청인 제출서류 -별도 제출 서류 없음 ○공무원확인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자격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해당없음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경로식당 무료급식 :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지원대상
생활지원 : 만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돌봄이 필요한 31개 시·군 도민 누구나
도내 안부확인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경기도 내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를 받으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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