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누가 받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가족과/02-3153-8932
- 담당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해당없음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 효행장려금품 지원 -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효행격려금품 지급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확인)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독거가구(X1 360점 이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 ~ 월 350시간 추가 지원
o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서울시 추가) 신청서 o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서울시 추가) 서비스 대상자 가구 실태조사표(담당공무원작성) o 와상 또는 사지마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사회적 고립가구 약 4,000명
사회적 고립가구 약 4,000명 -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사회적 고립가구 대상 모니터링, 안부확인, 긴급신고 3단계 통합플랫폼 운영을 통한 고독사 예방
서비스 신청서(개인정보동의 포함)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시간 추가 지원
o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신청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해당없음
관내 3년 연속 거주하면서 100세 도래한 어르신
○ 관내 3년 연속 거주하면서 100세 도래한 어르신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급 내용: 1회 , 50만 원 상당 아래의 물품 중 택 1 · 한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건강식품, 이불세트, 청소기 중 택 1 · 어르신이 희망하는 노인복지용품 ※ 장수 축하 목적에 맞지 않은 물품 제외
ㅇ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ㅇ 위임 받은 경우 - 신청자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위임받은 자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양 확정 증명원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외로움을 느끼는 일반 시민, 고립 당사자 및 가족·이웃 등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