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군산사랑상품권)
군산사랑상품권 구매자
누가 받나요
○ 군산사랑상품권 구매자
무엇을 주나요
○ 군산사랑상품권 구매시 10% 이내 선할인
필요한 서류
신분증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일자리경제과/063-454-2662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 근거
-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군산사랑상품권 구매자
○ 군산사랑상품권 구매자
○ 군산사랑상품권 구매시 10% 이내 선할인
신분증 등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 1가구 30만원 범위 내 - 생계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의료 지원 :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등 제외) - 체납 지원 : 단전, 단가스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해당 요금 계좌로 지원
해당없음
실직, 사고, 질병,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 실직, 사고, 질병,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 생계비 : 1인 30만원 / 2인 50만원 / 3인 70만원 / 4인 90만원 - 주거비 : 1~2인 20만원 / 3~4인 35만원 / 5인이상 40만원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 - 간병비 : 120만원 이내(1일/80천원/15일)
해당없음
지역 주민 모두
지역 주민 모두
- 군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 - 군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500 - 군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한도 -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제외) 3000 -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제외) 3000한도 - 군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3000한도 - 군산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1000한도 - 군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군산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군산시민이 강력·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군산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 군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군산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뱀,벌) 500 - 군산시민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연1회 한) 20 - 군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군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군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군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500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500한도 - 군산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멧돼지,뱀,벌) 80한도 -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4주~8주의 진단을 받을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10~30
해당없음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군산시에 거주하고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한 신생아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군산시에 거주하고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한 신생아
○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액(출생순위별 지원금액 상이) 계좌입금 ㆍ첫째아 : 100만원 ㆍ둘째아 : 200만원 ㆍ셋째아 : 400만원=200+(100X2년) ㆍ넷째아 : 600만원=300+(100x3년) ㆍ다섯째이상 : 1,500만원=500+(250X4년)
해당없음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초산 전)
○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초산 전)
○ 예비맘 산전검사 지원 - 검사항목 : 풍진, B형간염 등 32종 - 검사방법 : 소변검사, 혈액검사 - 검사비용 : 무료 - 예약 후 방문(063-454-5858)
해당없음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기본지원(통합형) 대상
○ 기본지원(통합형)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라형) 대상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단, 첫째아 출산가정만 해당)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나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미혼모 산모, 미숙아 출산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서비스 제공 체계 :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산모도우미 업체)에 바우처 결제 ○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해당없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해당없음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및 심한장애인에게 이사비 지원 ※ 가구당 50만원 한도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및 계약서 이사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엽산제 : 임신 등록일~임신 12주의 임부
○ 엽산제 : 임신 등록일~임신 12주의 임부 ○ 철분제 : 임신 16주~분만 전의 임부 ○ 영양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부·60일 이내의 출산부
○ 임신부 엽산제 지원 : 임산부등록일~12주까지(최대 3개월) ○ 임신부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최대 5개월)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지급대상 : 관내 임신·출산부 - 지급기간 : 임신(출산)당 1회, 최대 2개월치
해당없음
군산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
○ 군산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 - 노인세대 :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세대 -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최저보험료 : 22,00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세대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지급
해당없음
관내 중 고등학생 대회 수상자 및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자/대학생(국가대표, 상비군)
관내 중 고등학생 대회 수상자 및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자/대학생(국가대표, 상비군)
○ 예술체육기능상업과학분야 지역인재 장학금 - 사업대상 : 중고등학생 (전국단위대회 수상자 및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자) /대학생 (국가대표, 상비군) - 선발방법 : 대회 우수자 심사 선발 - 사업내용 : 예술체육기능상업과학 분야 장학금 지급
1. 장학생 추천서(학교장 직인 필) 2. 수상 증명 자료(상장, 경기실적증명서) 3. 대회 요강 자료 4. 지원자 통장사본(학생 본인)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6. 주민등록초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해당없음
관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관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 으뜸성장 장학금 - 사업대상 : 관내 중학교 3학년 100명, 고등학교 2학년 200명 - 선발방법 : 관내 중고등학교 학교장 추천 - 사업내용 : 으뜸성장 장학금 지급
해당없음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에게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 지원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의 100%지원(연250,000원 이내) - 그 외 등록장애인 : 수리비용의 50%지원(연150,000원 이내)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
군산시 관내 상인회 3개소(전통시장 제외)
군산시 관내 상인회 3개소(전통시장 제외)
○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권별 맞춤형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 : 군산시 관내 상인회 3개소 - 지원규모 : 50,000천원/1개 단체당 - 지원방법 : 공고접수 및 심사를 통한 대상 선정 후 사업비 지원 * 자부담 비율 있음
○ 골목상권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서 ○ 골목상권 맞춤형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골목상권 맞춤형 지원사업 상인동의서 ○ 상인회 입증서류(고유번호증, 상인회등록증 등) ○ 상인회 전체 명부 및 상인회원 동의서 증빙서류 ○ 군산시 소상공인연합회 추천서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등)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용) 또는 제적등본(사망일자 기재) 1부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만)
관내 고등학생
관내 고등학생
○ 방과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 사업대상 : 고등학생 - 선발방법 : 관내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 - 사업내용 : 비교과 컨설팅, 인터넷강의 수강권 지급
해당없음
타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사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타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사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저긍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 소유농지 1ha 이상인 가구 - 사업 신청일 기준 년 소득 3,700만원이상 봉급생활자, 자영업자가 있는 가구(자녀 소득은 제외)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혹은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 * 단 임업과 수산업은 겸업 가능,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 수리 시 사용 제외 대상 >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 신축한지 5년 이내의 신규 주택 -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 - 조경 및 마당조성, 담·석축 축조, 대문 및 울타리, 담장, 진출입로 개설 - 주택의 증축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 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 신축 시 사용 제외 대상 > - 기존 주택 및 부대시설 등 철거비용 - 당해연도 사업 이전에 신축 완공된 주택의 설계비 소급신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신축 주택(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용도지역 확인) - 이동식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등의 신축 설계비
○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지원내용 수리 시: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수리 신축 시: 신축 설계비, 수도, 전기, 유입비 지원
- 사업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혹은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과세대장(해당자), 토지매매계약서(해당자) -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대장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혹은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 농가주택수리계획서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
○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
○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초산 전 가임기 여성(예비맘)에게 엽산제 지원 - 임신계획 전 복용할 최대 3개월분의 엽산제 제공
해당없음
군산시 관내 소상공인 20개소
군산시 관내 소상공인 20개소
○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경영지원 - 사업대상 : 군산시 관내 소상공인 20개소(전통시장 제외) - 사업규모 : 50,000천원 - 지원방법 : 공고접수 및 심사를 통해 대상 선정 후 사업비 지원 - 지원내용 :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컨설팅, 상세페이지 제작, 기획전 및 프로모션 지원 등
○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경영지원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축산냄새중점관리 농장,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장 우선순위)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축산냄새중점관리 농장,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장 우선순위)
○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의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냄새저감제 지원(살포 및 분무용) - 축산냄새 중점관리 농장 및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장 우선순위 지원 - 악취저감 효능이 입증된 농가 구매 제품(급이용 제외)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서, 현물사진,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1년이 아직 되지 않은 가정은 1년이 되는 날로부터 신청 가능(단,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서 출산일 기준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 ※ 단, 장애인자격으로 다른 법규에 의해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차액을 지급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맥류 영농부산물(밀·보리·귀리짚)을 소각하지 않고 토양환원 등에 활용한 농가
○ 맥류 영농부산물(밀·보리·귀리짚)을 소각하지 않고 토양환원 등에 활용한 농가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보리 수확 후 보릿짚을 소각하지 않고 잘게 절단하여 논갈이한 농가에 ha당 200천원 지원, 그외 활용한 농가 ha당 100천원 지원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대상농지 : 군산시 관내 보리(귀리,밀)를 재배하며 논 이모작(준경관) 직불대상농지 - 사업대상 : 군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보릿짚 환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해당없음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 확인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승계대상자(필수) -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관련서류 제출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예체능교육지원 - 사업대상 :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 선발방법 : 공모 심사 선발 -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상 음악 미술 체육 교육사업 지원
해당없음
타지역에서 전입한 만 18세 이상 검진 희망자 (전입후 1년이내/1회)
타지역에서 전입한 만 18세 이상 검진 희망자 (전입후 1년이내/1회)
무료 건강검진 기회 제공으로 주민 스스로 건강 인식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신분증 또는 전입신고 날짜가 표시된 서류 (현 전입 주소 기재)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확인서, 견적서, 납품서, 현물사진 등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 남성근로자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 남성근로자 (* 2026.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 - 전북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 6+6육아휴직)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지원 가능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최대 3개월)
-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서 - 육아휴직 확인서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해당 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2024.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기업) 도내 소재 고용보험가입 3인이상 기업이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추가 채용시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역(7개 군) 임산부(주민등록등본 확인)
오리 사육농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센터이용 3개월이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출신 대학생으로 본인 또는 또는 직계존속이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국가보훈대상자(시군 조례)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만65세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가. 지급대상자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
관내거주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보험 대상 농기계(18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6.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시군별 농업인(축산농가) 및 법인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선착순 지원
채소, 화훼 열대과수 등 재배시설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양식어장 관리(무면허, 밀식시설 방지, 무기산사용·보관 근절)가 우수한 단체 및 어업인에게 우선순위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초·중·고등학교 취학 중인 다문화 학생
젖소 착유농가
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18~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미만 청년농업인(예비농 포함)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산란계 사육농가
초식가축 사육 전업규모이상 축산농가(한우,젖소 등)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및재산을 구하다가 부상 또는 상해를 입은자
지원품목 : 꿀벌 면역증강제 및 구제약품(응애류, 노제마)
축산업 허가(등록)농가(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중 악취저감시설장비 의무화 대상농가, 소규모 농가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중·고·특수학교 수학여행 실시 학생 전원(학교급별 1회만 지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농업인(축산), 퇴비유통전문조직
기준중위소득 100%(4인가구 5,121,080원)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농업 및 축산농가 사료작물 생산하는 농가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법인
축산농가(축산업허가)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유기·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취급자,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18세~39세 이하)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자해 잔여흔(자해흔적) 제거 치료비가 필요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가축사육업 등록한 염소사육농가
산란계 사육농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도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누구나(사업별 조건 상이)
전북특별자치도내 직업계 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재학생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받은 농가 및 생산자단체(신규,갱신)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
전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들 중 희망하는 학생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2025년 기준 도내 청년(18~39세) 1986.1.1. ~ 2007.12.31. 출생자
도 내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결혼 7년 이내, 임신,난임 치료 중인 또는 만12세 미만 자녀를 둔 대표자 또는 배우자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농촌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농촌 주민(고령자, 독거노인, 노인가정 등), 농업인 등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장) 남성 육아휴직자 * 아래요건 모두 충족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둔 입영자 및 군복무 청년(만18~39세) 자동가입 절차에 의해 가입됨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전북도내 농업인 및 농업법인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어린이집 이용 2-5세 영유아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아동 학대 신고 및 위기 가정 아동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어업인
만 2세 ~ 초등학교 4학년
도내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이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자금(융자)를 실행한 자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로 선발된자( 2021년~2025년)
사업대상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성 요인 난임 대상자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