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
소 사육 농가(살처분 대상)
누가 받나요
○ 소 사육 농가(살처분 대상)
무엇을 주나요
○ 법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살처분한 소 사육농가에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축산위생과/063-350-2426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축산위생과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소 사육 농가(살처분 대상)
○ 소 사육 농가(살처분 대상)
○ 법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살처분한 소 사육농가에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
해당없음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가축분뇨처리 시설(퇴비사) 지원
해당없음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구입 지원
해당없음
지원자격 충족자
지원자격 충족자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및 거주하는 만 19세~49세 남녀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최초 : 100만원 / 1년~3년 경과분 : 각 30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항목별 상이하므로 지침 참조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없음
출생일 기준 장수군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출산가정
○ 출생일 기준 장수군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출산가정
○ 장수군 거주 1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 일시금 200만원, 20만원x15개월 - 둘째아 : 일시금 300만원, 20만원x20개월 - 셋째아 : 일시금 400만원, 20만원x30개월 - 넷째아 이상 : 일시금 400만원, 20만원x40개월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관할 읍면사무소 비치) 2. 신청인 통장사본 3. 신청인 신분증 4. 재직증명서(필요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원예, 과수 농산물 재배 농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원예, 과수 농산물 재배 농가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 신청자 중복 제한 ·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3평형 -5평형 -10평형 ※ 바닥면적 17㎡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부가세 환급 적용 대상으로 세액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자부담으로 처리함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에 대해 보조결정 전 부가세 환급분 제외하여 자부담으로 포함 후 보조금액 결정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본인소유 토지가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 농업경영체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사업신청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사항포함),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수리견적서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 과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에틸렌 생성 억제제 지원
방문신청을 통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만 45 이상 ~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
○ 만 45 이상 ~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해당없음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자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자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신축설계비 최대 200만원 지원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본인토지가 아닐 경우 사용승낙서 - 공유자 전부), 주택 설계 견적서, 농업경영체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해당시), 농업교육포털 수료증(해당시)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 과수 생산기반 지원 : 과수 SS기(스피드 스프레이어)지원, 과수 중형관정 지원, 사과 노후과원 폐원 지원, 유해조류퇴치기 지원, 사과원 고소작업차 지원 ○ 신규과원 조성 및 과수 품종갱신 지원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예정지 토지 소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 (가점 해당시)과수관련 교육 이수증 또는 수료증, (가점 해당시)묘목확보 계약서 ○공무원 확인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관내주소를 두며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관내주소를 두며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 서비스 정의 : 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대당 최대 10백만원) - 소 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미만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미만) - 중‧대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이상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이상) ○ 신청방법 :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장수군 관내 주소 등록 및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 지원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 전 기종 (※ 관내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 농기계는 제외 기종) ○ 농기계 공급자 및 기종 규격 선정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에 한해 농업인 자율 선택 ○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지원 제외 대상자 - 장수군 지방세, 세외수입, 농촌소득사업,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금 체납자 (※ 체납액 납부 시 지원 가능) - 전년도 동일 사업 교부결정 후 사업을 포기한 자 - 최근 3년 중 동일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자 및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지원받은 경우 ※ 농업경영체가 각각 등록되어 있는 가족(직계 1촌 이내)이 사업 지원 후 중복 선정되면 한 명만 보조금 지원 가능(지원대상자는 신청자 선택) ○ 신청 제외 기준 - 소 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미만)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3년 적용 - 중‧대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이상)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5년 적용 ○ 유의사항 - 농기계 기종명 및 형식 명 변경 관련 : 형식명 변경 가능, 기종명 변경 불가
○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농기계 견적서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가금농가대상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가금농가대상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닭 감보로 백신 구입 지원
계열회사에서 발행한 2026년도 입식확인서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농업경영체등록증
조사료 수확작업이 가능한 경영체 및 축산업등록농가(조사료 수확작업기 보유 경영체 및 농가)
○ 조사료 수확작업이 가능한 경영체 및 축산업등록농가(조사료 수확작업기 보유 경영체 및 농가)
○ 볏짚 등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사일리지 제조에 필용한 비닐 구입비 지원
해당없음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농업법인, 영농회, 작목반
○ 농업법인, 영농회, 작목반
○ 관내 농업법인, 영농회, 작목반에 항공방제를 위한 드론 및 기타 부속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 참여농가 명단, 경영체등록 등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제외대상 - 벼 경작면적 6,660㎡초과 농업인 - 관외 벼 경작농지 - 공동육묘장에서 육묘하지 않고 자가육묘 하는 경우 ○ 유의사항 - 지원단가(비율) 및 지원한도는 최종 신청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벼 경작규모 6,600㎡(2,000평)이하인 70세이상 농업인 또는 65세 이상 독거 및 부녀자 농업인이 벼 공동육묘장을 통해 벼 육묘상자를 공급받을 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며, 관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모두 두고 있을 경우 신청가능하며, 관내에 소재한 벼 공동육묘장을 통해 벼 육묘상자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6,600㎡ 경작면적 기준 최대 240상자를 공급받을 수 있고, 최대 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본인신청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 대리신청 : 해당없음
축산농가(한우)
○ 축산농가(한우)
○ 한우 사육기반 구축 및 혈통 등록 관리를 위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해당없음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자
○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자
○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자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해당없음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원예(일반채소) 재배 농업인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원예(일반채소) 재배 농업인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 신청자 중복 제한 ·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제한사항 · 중형관정 : 경영체등록상 원예작물 경작면적 330㎡이상, 사업예정지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여야 함 · 농산물건조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 대상기종에 한함
❍ 지원내용: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보조 50%, 자담50%) -건조기의 경우 부가세 환급분 제외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 사업예정지 토지 임차 증빙서류(* 1996년 이후 소유농지 농어촌공사와 체결) ‧ 임차토지 : 임대차계약서(임차기한 2031.12.31.이후일 것) 1부. -근저당 설정시 : 토지사용승락서 제출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지원내용 : 양파 종자대 및 멀칭비닐 일부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각 1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관내 농지에 원예 특화작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관내 농지에 원예 특화작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
품목별 자재지원 - 상추 : 흑백생멀칭, 온도저감 멀칭재(타이벡, 저온성필름), 점적테이프 - 버섯 : 자목, 종균, 봉형배지 - 오이 : 지주대, 관수시설(점적테이프, 분수호스), 묘종, 오이망 - 고추 : Y지주대, 일자지주대, 관수시설(점적테이프, 분수호스) - 수박 : 멀칭재(흑색, 백색), 점적테이프, 묘종(3종), 강선
신청서
조사료 재배 농가
○ 조사료 재배 농가
○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구입 지원
해당없음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폭염대비 축사 환풍기, 중형관정 구입 지원
해당없음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해당없음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 과수 시설지원사업 : 포도 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 ○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 과수 인공수분 기자재(꽃가루/유인제, 석송자, 수정벌), 과수(배, 복숭아, 포도) 품질 보급화(봉지) 지원
방문신청을 통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 사과 기상재해예방 지원(동해,서리피해 예방제 및 일소피해 예방제)
○신청인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서, 단체현황, 공익활동 실적 내역서, 이행동의각서
지역 주민 모두
지역 주민 모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로 사망한 경우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만원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 2,00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2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 24시간 상해사망 3,000만원 - 24시간 상해 후유장애 3.000만원 - 자전거 사고 사망 5,000만원 한도 -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5,000만원 한도
청구 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농헙손해보험 주식회사 콜센터 1644-9666)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2024.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기업) 도내 소재 고용보험가입 3인이상 기업이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추가 채용시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역(7개 군) 임산부(주민등록등본 확인)
오리 사육농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센터이용 3개월이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출신 대학생으로 본인 또는 또는 직계존속이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국가보훈대상자(시군 조례)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만65세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가. 지급대상자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
관내거주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보험 대상 농기계(18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6.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시군별 농업인(축산농가) 및 법인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선착순 지원
채소, 화훼 열대과수 등 재배시설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양식어장 관리(무면허, 밀식시설 방지, 무기산사용·보관 근절)가 우수한 단체 및 어업인에게 우선순위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초·중·고등학교 취학 중인 다문화 학생
젖소 착유농가
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18~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미만 청년농업인(예비농 포함)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산란계 사육농가
초식가축 사육 전업규모이상 축산농가(한우,젖소 등)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및재산을 구하다가 부상 또는 상해를 입은자
지원품목 : 꿀벌 면역증강제 및 구제약품(응애류, 노제마)
축산업 허가(등록)농가(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중 악취저감시설장비 의무화 대상농가, 소규모 농가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중·고·특수학교 수학여행 실시 학생 전원(학교급별 1회만 지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농업인(축산), 퇴비유통전문조직
기준중위소득 100%(4인가구 5,121,080원)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농업 및 축산농가 사료작물 생산하는 농가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법인
축산농가(축산업허가)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유기·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취급자,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18세~39세 이하)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자해 잔여흔(자해흔적) 제거 치료비가 필요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가축사육업 등록한 염소사육농가
산란계 사육농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도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누구나(사업별 조건 상이)
전북특별자치도내 직업계 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재학생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받은 농가 및 생산자단체(신규,갱신)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
전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들 중 희망하는 학생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2025년 기준 도내 청년(18~39세) 1986.1.1. ~ 2007.12.31. 출생자
도 내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결혼 7년 이내, 임신,난임 치료 중인 또는 만12세 미만 자녀를 둔 대표자 또는 배우자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농촌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농촌 주민(고령자, 독거노인, 노인가정 등), 농업인 등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장) 남성 육아휴직자 * 아래요건 모두 충족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둔 입영자 및 군복무 청년(만18~39세) 자동가입 절차에 의해 가입됨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전북도내 농업인 및 농업법인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어린이집 이용 2-5세 영유아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아동 학대 신고 및 위기 가정 아동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어업인
만 2세 ~ 초등학교 4학년
도내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이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자금(융자)를 실행한 자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로 선발된자( 2021년~2025년)
사업대상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성 요인 난임 대상자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