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누가 받나요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무엇을 주나요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필요한 서류
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31-390-0656
- 담당
- 경기도 군포시 생활보장과
- 근거
-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