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보건·의료기관마다 다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 1~3급), 국가유공자(본인)
최근 고침서비스(의료)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 1~3급), 국가유공자(본인)
무엇을 주나요
○ 취약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필요한 서류
신분증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감염병관리과/032-320-3000
- 담당
- 경기도 부천시 감염병관리과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천시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장애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무엇을 주나요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10만원/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0만원/연) 수리비용 지원
- 단,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 한함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2-625-2897
- 담당
- 경기도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63조의2, 제1항)
부천시 보건·의료4월~11월(예산 소진 시…
부천시 취약계층 아동치과주치의사업
6~17세 아동(다문화가족 아동 포함)중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1인당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서비스(의료)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6~17세 아동(다문화가족 아동 포함)중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무엇을 주나요
예약신청 > 부천시보건소 1차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 1차검진결과 "충치" 시 협력 치과 연계 > 2차 구강검진 및 치료 > 치료비 청구 및 지급(1인당 30만원 이내*, 치료비는 치과에서 보건소로 청구)
*보험 및 일부 비보험 진료
필요한 서류
-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류
- 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4월~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문의
- 부천시보건소 치과실/032-625-4477
- 담당
- 경기도 부천시 건강증진과
- 근거
-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연 1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애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보건·의료※예산 소진시까지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도내 정신질환자
현금질환자 전용
눌러서 자세히 ▾
경기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연 4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눌러서 자세히 ▾
경기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현금
눌러서 자세히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경기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현금질환자 전용
눌러서 자세히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경기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한센인 의료지원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최근 고침현금질환자 전용
눌러서 자세히 ▾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보건·의료매년 1월말~2월초경 대상…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6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눌러서 자세히 ▾
저소득의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재활치료비 지원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