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방문등록대상자 약품 및 소모품 지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심)
서비스(돌봄)1인가구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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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심)
무엇을 주나요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심) 대상자에게 약품 및 소모품을 지원함
※ 재고 소진시, 지원 불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031-481-5952
- 담당
- 경기도 안산시 건강증진과
- 근거
- 지역보건법
안산시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65세 이상 만성질환 등을 가진 건강위험군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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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65세 이상 만성질환 등을 가진 건강위험군
무엇을 주나요
○ 건강 취약계층에 방문간호사가 가정에 방문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관리
- 건강 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031-481-5952
- 담당
- 경기도 안산시 건강증진과
- 근거
- 지역보건법(제11조의1, 제5항)
안산시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저소득 장애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10,500원 이하인 안산시 지역가입 장애인 세대
현금(보험)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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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10,500원 이하인 안산시 지역가입 장애인 세대
무엇을 주나요
○ 저소득 장애인가구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통합돌봄과/031-481-2872
- 담당
- 경기도 안산시 통합돌봄과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제6조) · 장애인복지법(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의69, 제6항)
안산시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술지원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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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무엇을 주나요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필요한 서류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 담당
-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 근거
-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경기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연 1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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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보건·의료※예산 소진시까지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도내 정신질환자
현금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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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연 4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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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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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경기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현금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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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경기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한센인 의료지원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최근 고침현금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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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보건·의료매년 1월말~2월초경 대상…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6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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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의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재활치료비 지원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