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 지원
아이돌보미
누가 받나요
○ 아이돌보미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 1인당 50,000원 이내 ○ 지원항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독감예방) 및 건강검진비
필요한 서류
○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영수증 제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031-678-2274
- 담당
- 경기도 안성시 사회복지과
- 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제5조)
아이돌보미
○ 아이돌보미
○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 1인당 50,000원 이내 ○ 지원항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독감예방) 및 건강검진비
○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영수증 제출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세대 중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세대 중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 중 아래 해당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2.「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저소득 한 부모 가정세대
해당없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
※ 신분증 지참 -치매검사비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신분증 지참(공통) ○ 신청인 본인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통장사본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도내 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