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누가 받나요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무엇을 주나요
○ 대상포진 예방접종 - 사업대상: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대상포진 생백신 1회 무료 접종 - 사업방법: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접종 - 지원자수: 연간 약 500명
필요한 서류
○ 대상포진 예방접종: 주민등록 초본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행정과/031-345-2744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보건행정과
- 근거
-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